이자나 배당금에 대하여 15.4%의 세금(금융소득세)도 없고 추가적인 건강보험료도 없습니다. 높은 이자를 주는 적금이나 은행보다 훨씬 좋고, ISA계좌나 IRP, 연금저축펀드보다 더 장점이 많은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무엇인가?
절세의 끝판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ISA계좌 그리고 매년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납입하는 개인연금저축 등 주위에서 많이 가입하시고 이제는 운용하시는 분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ISA계좌나 IRP 같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절세입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과세 이연'입니다.
우리는 흔히 은행이나 ETF 등 투자를 통하여 얻는 이자나 배당 수익은 기본적으로 금융소득세 15.4%가 분리과세 형태로 부과됩니다.
만일 이자나 배당을 통하여 100만 원 수익이 통장에 들어왔다면 당연히 기분이 좋겠지만, 실제 이자나 배당금은 119만 원이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통상 원래 지급된 이자나 배당 수익에서 분리과세 15.4%인 금용소득세를 미리 떼고 받으니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실제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위와 같은 케이스에서 금융소득세 15.4% 없이 원금인 119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할까요? 게다가 3년간 자금이 묶이는 ISA계좌도 아니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 받아야만 하는 연금 저축펀드 같은 개인연금도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만 된다면 1인당 최대한도 원금 5천만 원에 대하여, 여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배당금과 이자 같은 금융소득이 100%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운이 좋아서 원금 5천만 원이 1억이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제는 1억에 대하여 이자나 배당수익이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금용소득 역시 비과세입니다. 발생하는 금용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이니,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고 입출금까지도 자유롭습니다.
투자를 통하여 일정 배당금이나 분배금을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15.4%의 금융소득세를 줄일 방법이 없는지 늘 고민하셨던 분, 또한 항상 따라다니는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이라는 꼬리표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대한민국에 이런 계좌가 있었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ISA계좌나 개인연금펀드 혹은 IRP에서도 가능한 기능이지만 입출금까지도 자유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과세종합저축'입니다. 개인적으로 주위에 여쭤봐도 이러한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하여 알고 계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를 '비과세종합저축'이라고 칭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분명 원금 5천만 원까지에 대하여 금융소득세가 없으며,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간의 한정이라는 조건이 있으니 분명 특별하고 제도임이 틀림없습니다. 25년 12월 31일이 지나고 이 제도가 다시 연장될 수도 있겠으나 일단 가입부터 해두면 말씀드린 위의 기능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위에서 언급한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이 가능한 대상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 65세 이상인 거주자
- 장애인 혹은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 유공자
- 단 최근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가입 불가능
여기서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가능한 부분이 바로 65세 이상인 거주자입니다. 만일 이 글을 읽고 계신 아직 65세가 안 된 분들이라 하더라도 부모님까지 생각하면 사실상 많은 분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매우 좋은 절세 계좌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은 어디에서 가능한가?
보통 '비과세 저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정확한 이유는 말할 수 없으나, 어쩐지 보험사, 은행권, 국가유공자, 새마을금고 같은 제2 금융권 등이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은 증권사까지 포함하여 전 금융권에서 개설이 가능하며, 게다가 일반 예금뿐 아니라,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내상장 해외 ETF'인 TIGER나스닥 100, TIGER S&P500 같은 종목에 투자도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입할까요?
사실 금융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따로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항목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융사에 가서 '비과세 종합저축' 용으로 개설해 달라고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몇 군데 알아보니 통상 앱에서는 개설이 안되고 PC를 통한 온라인 비대면 개설(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모님 명의의 '비과세종합저축'을 개설하면서 실제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사에서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하여 월배당 ETF 운영하기
요즘 주위를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는 개별종목에 대한 투자보다는 ETF에 투자하시는 비중이 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매년 KOPSI에서 ETF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 증가하여 2024년 3월 현재 KOSPI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가 넘었으며 자산 규모도 140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ETF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서로 다른 성격의 종목이나 시장지수, 채권, 파생상품 등을 조합하여 새롭게 주식 형태로 만들어 주식시장에 상장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아래 그림처럼 사과 + 딸기, 사과 + 바나나, 타이어 + 삼겹살 등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여러 금융상품들을 조합하여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IGER나스닥 100이라는 ETF를 보면,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된 1위부터 100위까지의 종목을 모두 품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TIGER나스닥 100'이라는 1개 종목 투자를 통하여 나스닥에 상장된 100개의 종목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부모님을 포함하여 만일 처음 들어보셨다면 ETF라는 용어에 대하여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ETF용어 및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 ETF 중에서 매월 배당금(분배금)을 지급하는 고배당 ETF도 존재합니다. 주로 '커버드콜 =콥옵션 매도'를 통하여 배당금의 재원을 마련하며 년 기준으로는 7% ~ 12%까지 배당금(분배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하게 상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커버드콜 전략 자체가 주가 상승에 대한 상방이 막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살 깎아먹기'라는 비판도 있으나 일단 이 부분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버드 콜'에 대한 개념 및 콜옵션 매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조 하십시오.
다시 '비과세 종합저축' 활용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 저의 부모님은 만 65세가 넘으셨고 이미 은퇴를 하고 월 10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 40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 그리고 경기도에 시가 2억 5천만 원 정도의 작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 50만 원으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즉 월 기준으로 만들 수 있는 현금 흐름은 약 190만 원 정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2인가족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368만 원입니다. 한 달에 190만 원 정도의 현금흐름으로는 분명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살림살이가 팍팍하다는 것에 동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가 2억 5천만 원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 50만 원의 월세는 년 기준으로 600만 원이고 2억 5천만 원 정도의 아파트 시세대비 수익률로 따지면 년 2.4%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는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 시가 2억 5천 정도의 아파트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여 1억 5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 대신 기존에 받던 월 50만 원이라는 월세는 사라졌습니다.
- 전세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각각 부모님의 이름으로 증권사에서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 원금 5,000만 원까지 비과세인 점을 이용하여 두 분 각각 5,00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 그리고 증권계좌에서 월 1% 정도의 배당금(분배금)을 매달 지급하는 고배당 ETF인 TIGER미국나스닥 100 커버드콜(합성), SOL미국 30년 국채커버드콜(합성) 등을 5,000만 원가량 매수 하였습니다.
- 매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각각 원금의 1%인 50만 원씩 총 100만 원가량을 모두 비과세로 해당 ETF에서 배당금(분배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기존 190만 원이라는 현금 흐름을 240만 원으로 만들었습니다.
- 그리고 전세금 1억 5천만 원 중 남은 5천만 원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내더라도 일반계좌에서 동일하게 ETF를 운용하실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계십니다.
- 남은 5천만 원에 대하여 동일하게 투자 시 월 50만 원이 분배금에서 15.4% 배당소득세 제외 시 42만 원이 가능합니다.
- 만일 여기까지 실행하신다면 기존 현금흐름 240만 원 + 42만 원 = 282만 원까지 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커버드콜 전략'은 분명 시장의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하며, 그래서 일부에서는 '제살 깎아 먹기'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하신 어르신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매월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여기에 비과세 종합저축을 이용 시 배당소득세 15.4%가 비과세 된다는 점, 그리고 분배금을 지급하는 원천이 되는 해당 ETF를 매도하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비록 장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하여 월 분배금이 감소하더라도 분배금 자체에 대한 지속성으로 가져갈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 등 장점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vs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위에서 말씀드린 저의 부모님의 경우 포트폴리오 변경 이후에도 피부양자유지가 가능하여 건강보험료는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간소득이 2,000만 원 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님의 경우 국민연금소득 100만 원 + ETF를 통한 배당금 50만 원으로 월 15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1,800만 원입니다. 연 소득 2,000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피부양자 유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준선인 2,000만 원 vs 현재 소득 1,800만 원은 이제 조금 아슬아슬합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상승하는 국민연금과 혹시라도 분배금이 늘어난다면 연 2,000만 원 소득 초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확히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은 의료보험공단에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저의 아범님은 여전히 국민연금소득 연 1,200만 원으로 인식되기에 아마도 피부양자 유지 소득기준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는 규정이 변경이 되지 않는 한평생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에도 영향을 미치느냐입니다. 위에서 저희 부모님은 1억 5천만 원이라는 금융재산과 금융재산에서 나오는 이자 및 배당금이라는 금융소득이 발생합니다. 일반계좌에서라면 당연히 소득으로 인정되니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비과세 종합저축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아직 정확히 이 글을 통하여 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여러 조사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등을 통하여 알아본 바로는 기초연금에는 비록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도 금융재산과 발생하는 배당 및 이자소득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찾아보면, 금융재산에 대하여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정의에서 보면 비과세종합저축 역시 금융재산에 포함되며 결론적으로 기초연금 산정 시에도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만일 비과세 상품의 경우 기초연금에서 소득으로 제외한다면 분명 시행령에 제외하는 상품을 따로 명기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마무리
결론적으로 그렇게 좋다고 알려진 ISA계좌나 개인연금저축펀드보다 분명 장점이 더 많은 상품이 바로 '비과세종합저축'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라는 조건은 당장 본인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아도 부모님까지 생각하면 그 적용 범위 역시 매우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어르신들의 최고의 복지 혜택은 '피부양자 유지'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건강보험료에 있어서도 자유롭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알고 있는 분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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