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부터 2024년까지 4대 보험의 요율변화와 우리가 납부한 4대 보험 징수금액도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의미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다양한 케이스별 월급에서 4대 보험금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4대 보험이란 무엇이며, 요율은 얼마나 될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를 겪게 됩니다. 크게 보면 ① 정년퇴직 이후의 노후의 막막함 ② 갑자기 큰 병에 걸려 부담스러울 정도의 대규모 의료비 지출 ③ 다니던 회사가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생활의 어려움 ④ 일을 하면서 사고로 인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어 더 이상 근로를 하기 힘든 경우 등 위기는 누구에게나 한 번쯤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고자 만든 것이 바로 4대 보험입니다.
- 연금보험(국민연금) : 누구나 언젠가는 퇴직을 하고 더 이상의 소득이 없는 구간에 접어듭니다. 이때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는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보험입니다.
- 건강보험 : 병원 한번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게 가장 좋겠지만 갑작스럽게 큰 병을 얻어 막대한 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점점 노령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대한민국에서 국가적 차원의 의료비는 향후 더욱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 고용보험 : 비자발적으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거나,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끊겼을 때 당장 생활비를 마련하기가 힘든 경우를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산재보험 : 가끔씩 뉴스에서 일을 하다가 일어나는 사고를 많이 접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과 재활을 위한 기금마련이 산재보험입니다.
특히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에 속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 글 참조 하십시오.
그럼 위의 4대 보험에 대한 요율은 어떻게 될까요? 4대 보험에 대한 연도별 보험요율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4대 보험 중, 국민연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20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요율이 상승하였습니다. 위의 4대 보험은 모두 소득의 재분배라는 공공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러한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하여도, 어쨌든 많이 낸 만큼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많이 낼 의향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 노후에도 이러한 소득격차는 여전히 급격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연금의 요율은 1998년에 6% → 9%로 요율이 바뀐 이후로 2024년 현재까지 9%의 요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취지에서 국민연금은 소위 말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 2024년 6월까지 적용되는 상한액은 월 590만 원, 하한액은 월 37만 원입니다.
만일 소득이 590만 원 이상이라면 590만 원*9% = 53만 1천 원이고, 여기에 만일 근로소득자라면 절반만 납입하므로 26만 5천5백 원이 국민연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됩니다. 즉 소득이 월 1억이든, 월 2억이든 결국 국민연금은 직장인이라면 개인이 납부할 수 있는 월 최대 금액이 26만 5천5백 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득이 고점에 이른 40 ~ 50대의 분들 중에서 국민연금은 9% vs 건강보험료는 7.09% 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월소득이 750만 원이 넘는 순간부터 국민연금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 기준의 보험료 요율은 국민연금 9%, 건강보험료 7.09%, 고용보험료 1.80%이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반반씩 나눠 부담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건강보험료에 속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금액의 12.95%입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 300만 원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 300만 원 * 7.09% = 21만 2천7백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는 산출된 건강보험료 21만 2천7백 원 * 12.95% = 2만 7,545원입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값을 더해보면 240,245원이고 여기에 절반인 120,122원이 개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입니다.
대한민국의 4대 보험금은 연도별 징수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통상 4대 보험에 대하여 우리는 늘 월급에서 사전에 차감하고 나오는 거니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소한 내가 받는 세전 기준의 연봉에서 2024년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 9% + 건강보험 7.09% + 장기요양보험료 0.9%( 건강보험료의 12.95% 이므로, 월급기준에서는 0.9%가 됩니다)+ 고용보험 1.8% = 약 18.8% 정도는 4대 보험으로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므로 최종적으로는 18.8%의 절반인 9.4% 정도가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 절대적인 금액에서 2024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81.4조 vs 국민연금 57.5조 vs 고용보험료 16.2조 vs 산재보험료 6.9조로 압도적으로 건강보험료의 징수 금액이 가장 큽니다.
- 분명 보험요율은 건강보험료가 7.09% vs 국민연금이 9%로 건강보험료가 작지만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가 아닌 이상 누구에게나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점과, 위에서 설명드린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월 1억 2천만 원 이상이라는 소득에 속하는 사람이 많지 않음을 생각하면 대부분 실제 소득에 따라 비율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2019년 대비 2023년도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모든 보험료의 징수액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38% 증가, 국민연금은 +23% 증가, 고용보험료는 59% 증가, 산재보험료는 +16% 증가
- 그런데 국민연금은 보험료 요율이 동일하게 9%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46.5조 → 2023년 57.5조로 4년 동안 +23%나 증가하였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 연평균으로 보면 5% 이상씩 우리의 소득이 증가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 다만 이러한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 소득이 2019년 ~ 2023년 사이에 연 5% 이상씩 4년 사이 23%씩 증가했는지는 개인적으로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 실제 아래 그림과 같이 대한민국의 연도별 가구소득 통계를 살펴보면, 2019년 5,924만 원 → 2023년 6,762만 원으로 증가율은 +14.1%입니다. 위의 국민연금 징수액에 대한 23%와는 차이가 큽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증가대비 국민연금 납부금액의 증가율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의미는 일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럼 매우 좋은 현상이지만 실제 연령별 고용을 살펴보면 특히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취업률이 절대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만 하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닐까 판단됩니다.
OECD 노인빈곤율 1위라는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급여 계산하기
그럼 세전기준으로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4대 보험을 제외한 실제 급여 수준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용어를 정리하면 세법에서는 '연간급여액' vs '총 급여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A 씨는 회사를 다니면서 매달 세전 300만 원을 받고 있으나, 회사에 따로 식당이 없어 월 식대 20만 원 포함하여 32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 확인해 본 결과 식대는 비과세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A 씨의 연간급여액과 총급여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이럴 경우 '연간 급여액'은 식대 20만 원까지 포함한 월 320만 원을 지칭하고, '총 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인 식대 20만 원을 제외한 300만 원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을 계산할 경우에는 총급여액인 3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그럼 아래 그림처럼 여러 가지 경우로 4대 보험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4대 보험은 내가 받고 있는 월급(총 급여) 기준으로 정해진 비율만큼 부과하는 비교적 단순한 부과 방식이기에 수치적으로 보면 월급이 1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동일한 비율인 9.4%가 산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연금의 경우 590만 원이라는 상한액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부터는 4대 보험에 대한 총 부과율은 9.4%에서 조금씩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월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만일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위의 4대 보험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사업을 하고 있는 A 씨는 B 씨를 고용하면서 월 3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근로자인 B 씨는 월 300만 원의 월급에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어쨌든 300만 원에서 4대 보험으로 나가는 28만을 생각하면서 월급이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A 씨 입장에서는 B 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외 4대 보험인 30만 7천 원이라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항을 B 씨는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 조금은 섭섭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 누군가를 채용할 때 연봉에 대한 협상 시 보통 근로자와는 눈높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급에서 4대 보험까지 고려하면 사업자 입장에서 나가는 비용은 최소 10% 정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4대 보험 계산기 및 요율 마무리
개인적으로 이 글을 작성하면서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불과 4년 사이에 이렇게나 늘어난 4대 보험 납부금액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물론 요율의 인상도 있었으나 이를 배제하더라도 충분해 보이는 세수 확보 결과의 원인은 결국 우리들의 소득 증가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일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먹고사는 문제는 크게 좋아졌다고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잠정적으로 추정한 소득의 증가폭보다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유입으로 인한 4대 보험 세수 확대라는 결과는 어쩌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면서 살기 팍팍하다고 느끼는 바와 그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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