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 및 증여세율 그리고 실제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에도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음을 소개하고, 가장 합리적인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란 무엇이며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란 법적으로는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 역시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정의됩니다. 증여라고 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그림을 많이 떠올릴 정도로 보통은 부모에서 자녀로의 부의 이전이 증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세금에는 공제라는 항목이 존재하고 이후에 정해진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럼 증여세의 면제한도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증여세의 면제 한도는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간의 증여 내역을 통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한 상식은 10년 동안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 성년의 경우 5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10년 동안이란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 자녀가 올해 만 9세입니다. 처음으로 자녀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여하였습니다.
- 이때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증여한 2,000만 원을 포함하여 과거 10년 동안 증여한 총액이 2,00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 자녀가 자라서 만 17세가 되었습니다. 다시 2,000만 원을 증여하였습니다.
- 위에서 말씀드린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한 정의를 다시 살펴보면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간의 증여 내역을 통산'한다고 하였습니다.
- 만 17세가 되었을 때 증여한 2,000만 원을 포함하여 과거 10년을 살펴보면 자녀가 9세일 때 증여한 2,000만 원이 10년이라는 기간 안에 들어옵니다.
- 그럼 결국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4,000만 원을 증여한 것입니다.
- 미성년자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2,000만 원이므로 증여세 계산은 아래와 같이 이뤄집니다.
- 증여금액 4,000만 원 - 미성년 비과세 한도 2,000만 원 = 2,000만 원이고, 과세 표준 1억 원 이하는 10%이므로, 200만 원이 증여세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2024년 기준으로 자녀가 결혼하거나 출산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1억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만일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게 되었고, 과거 10년 동안 증여한 내역이 없다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증여세율 및 증여세 계산하기
매년 진행하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때마다 알듯 말 듯 조금 생소한 용어 때문에 여기저기 인터넷을 뒤졌던 경험은 저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만큼 세금에 대한 부분은 일반인들에게 조금 어렵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하여 증여세에 대한 부분은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돈을 받는 사람 중심으로 돈을 주는 주체(증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세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알아본 과거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증여금액을 통산하여 증여세 공제 한도가 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만일 공제 한도가 넘었다면 아래 표와 같이 증여세 과세 표준만큼 세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예시를 통하여 증여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 10세인 자녀에게 과거 2,000만 원을 증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증여세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성인으로 인정되는 만 19세에 5,000만 원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면제될까요? 만일 면제되지 않는다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 증여세면제 한도는 자녀의 경우 미성년은 2,000만 원이고 성년은 5,000만 원까지 비과세라고 하였습니다.
- 그리고 성년의 기준은 만 19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것은 부양가족 등록 시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20세로 되어 있습니다.
- 자녀가 성인으로 인정되는 만 19세에 증여세 면제한도인 5,000만 원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 이번에 증여하려는 5,000만 원을 포함하여 과거 10년까지 증여 내역을 살펴봅니다.
- 만 19세에서 과거 10년이면 만 9세까지가 포함되고, 그 안에는 만 10세에 2,000만 원 증여한 내역이 포함됩니다.
- 결과적으로 과거 10년 동안의 총 증여금액은 7,000만 원입니다.
- 성년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5,000만 원이므로, 총 증여금액 7,000만 원 - 성년 증여한도 5,000만 원 = 2,000만 원입니다.
- 위의 과세 표준을 살펴보니 세율은 10%이므로, 결과적으로 200만 원이 증여세로 부과됩니다.
- 하지만 증여세까지 낼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향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 자녀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5,000만 원을 증여하면 이번에는 만 10세에 증여한 2,000만 원이 10년이라는 한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 그럼 만 19세가 아닌 만 20세에 증여하는 계획으로 변경함으로써 증여세 없이 5,000만 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및 주의사항
사실 자녀를 위하여 증여를 한다는 것이 한도까지 계산하면서 증여할만한 분은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명절에 받은 용돈정도를 자녀의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에 넣어주는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요즘 많은 젊은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하여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를 만들어주시거나, 아니면 일반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미국주식이나 한국증시에 상장된 '국내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 만든 만큼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잊고 지내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계좌를 열어보니 투자한 ETF에서 크게 수익이 났습니다. 사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아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의 경우 증여세 한도가 2,000만 원임을 알고 있었으나 A 씨 부부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1,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미국의 S&P500이나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를 사서 잊고 지냈으며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자녀가 아직 미성년일 때 확인해 보니 주가가 많이 올라 2,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위의 경우에 미성년의 증여세 면제 한도가 2,000만 원이고 절반인 1,000만 원 정도만 증여하니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시간이 흘러 자녀계좌에는 2,500만 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국세청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국세청에서 인식하는 증여세 사전 신고는 우리가 증여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국세청에 신고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에는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으므로, 주가가 많이 오른 현재 상태의 2,500만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위의 경우 증여세는 '현재 상태의 2,500만 원 증여 - 미성년 공제 2,000만 원 = 500만 원'이고, 이에 대한 10%인 50만 원이 증여세로 부과됩니다. 게다가 무신고로 인하여 산출세액의 20~40%의 가산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있을지 모르는 만일을 대비하여 증여세는 사전에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여방식 및 방법 선택
지금까지 증여세를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라고 말씀드렸으니, 이제 자녀에게 증여를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할 차례입니다.
- 만일 아직 만 19세가 안된 미성년자의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방법은 목돈이 있어 2,000만 원을 한꺼번에 증여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1,000만 원 혹은 100만 원도 좋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자녀의 계좌에 돈을 입금할 때마다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 10년 동안 몇 번 정도라면 괜찮지만 조금 귀찮기도 합니다.
- 두 번째 방법은 처음부터 매달 일정금액을 적금 넣듯이 자녀 계좌로 증여하는 것입니다.
- 이렇게 하는 방법을 '유기정기금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 유기정기금 방식을 사용하면 한 번의 국세청 신고만으로 매번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유기정기금 방식으로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번에 자녀에게 2,000만 원씩 증여하기에는 부담이 되기에 자녀명의가 아닌, 부모 명의의 통장을 따로 만들어 명절에 받는 용돈을 모아 두었다가 100만 원 정도 되면 그때마다 자녀계좌로 이체하면서 국세청에 증여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및 증여세율 마무리
개인적으로 저는 현재 40대 후반으로 어린 시절 금융 및 주식에 대한 지식 없이 살아온 세대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은행을 통하여 원금을 보전하고 약간의 이자를 받는 식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돈을 번다는 방법이 나의 시간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 그리고 부동산 투자 정도가 지금까지의 부를 축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한 만큼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금융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증여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위의 증여를 통하여 자녀가 직접 구글, 애플, 코카콜라 같은 유망한 기업의 주식이나 미국의 나스닥 100이나 S&P500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경험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음을 알려주는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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