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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금융

합법적, 효율적으로 자녀에게 증여 할 수 있는 유기정기금 방법

by 인사이츠Eyes 2023. 11. 8.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대한민국의 출생아 수가 말해주듯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이가 한 명인만큼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가장 효율적인 증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정기금 자녀 증여 방법
<유기정기금 자녀 증여 방법>

 

 

 가족 간에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는 살아가면서 소소하게 가족들과 현금 거래를 하곤 합니다. 명절에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생활비, 혹은 자녀의 미래를 위하여 연금저축에 가입을 해주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되는 일반적인 행위이지만 때로는 세법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다소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증여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및 증여세에 대한 가족 간 공제에 대한 글을 먼저 읽고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가족간 현금거래 유의 사항 (증여세 포함여부)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가족 간의 현금거래 시에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가족 간 현금거래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증여

insightseyes.com

 

우선 기본적인 가족 간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공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품을 제공하는 사람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배우자일 경우에는 6억 원, 직계존속(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은 5천만 원, 직계비속(자녀) 은 5천만 원, 그리고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1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공제 내역 표
<증여세 공제 내역 표>

 

그럼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효율적으로 증여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많건 적건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먼저 해야 하는 이유

위에서 자녀에게 증여공제가 가능한 범 위한 10년 단위로 5천만 원까지라고 말씀드렸으며, 미성년의 경우에는 10년에 2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실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는 자녀에게 목적을 가지고 증여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 각종 예방주사를 맞듯이 반드시 해 두시시기를 권장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태어난 해에 2,000만 원, 10살 이후 2,000만 원, 20살 이후 5,000만 원, 30살 이후 5,000만 원이면 아이가 31살이 될 때까지 총 1억 4,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자녀 나이별 증여세 공제 및 31세 기준 최대 1억 4천만원 공제
<자녀 나이별 증여세 공제 및 31세 기준 최대 1억 4천만원 공제>

 

그리고 증여는 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그 공제한도는 지나간 시간과 함께 사라집니다. 어차피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평소 할아버지, 할머니 용돈이나 아니면 각종 금융상품에 가입시켜 준다면 처음부터 계획을 잡고 실행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겁니다. 그리고 한 번에 큰돈을 통장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10년 안에 그 한도를 채우지 못한다고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증여세 신고를 강조드리는 이유는 만일 증여세 신고 없이 가입한 금융상품에서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익이 나서 그 결과가 만일 미성년자의 경우 한도인 2,000만 원을 넘게 되면 의도치 않게 증여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신고 없이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 원 이하인 1,800만 원에 해당하는 펀드상품에 가입시켜 주었으며 시간이 흘러 2,500만 원이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세무당국에서는 처음 증여했던 1,800만 원을 증여로 볼까요? 아니면 수익까지 포함된 2,500만 원을 증여로 볼까요? 
처음에 1,800만 원을 시드머니로 볼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세무 당국은 2,500만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조금 어럽게 표현하면 '증여가 안된 재산은 수중자의 적법한 재산이라고 즉각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여금액을 좀 더 효율적으로 늘리는 '유기정기금' 방식

조금 어려워 보이는 '유기 정기금'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유기일정한 기간인 10년을 의미하고, 정기금은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증여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증여라고 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가는 행위로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크게 부담을 갖지 않고 증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유기정기금 방식입니다. 게다가 덤으로 미성년의 10년에 2,000만 원이라는 한도 이상으로 증여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1,000원으로 핫도그를 하나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뒤에는 1,500원이 된다고 가정합니다. 물가는 보통은 오르고 있으니 동의하리라 생각됩니다. 만일 1,000원을 그대로 방 어느 한편에 둔 체 방치하고 10년이 지난 후에는 그 1,000원으로는 핫도그는 먹을 수 없을 겁니다.
즉 현재의 1,000원은 그대로 1,000원의 가치로 인정하지만 미리 신고를 한다면, 10년 뒤에 1,000원은 그 가치가 떨어질 거니 그만큼 할인을 적용한 800원 혹은 700원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아래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 월 20만 원씩 10년간 증여 : 총 2,400만 원을 증여하지만 유기정기금 방식을 사용하면 2,109만 원으로 인식 
  • 월 19만 원씩 10년간 증여 : 총 2,280만 원을 증여하지만 유기정기금 방식을 사용하면 2,003만 원으로 인식

 

유기정기금 방식을 통한 세금 비교
<유기정기금 방식을 통한 세금 비교>

 

즉 이러한 '유기정기금 방식'을 사용하면 실제 증여보다 세금측면에서는 그보다 적게 평가하기에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자녀 증여에 대한 마무리

합법적인 선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최고의 효율을 기반으로 한 증여는 아는 만큼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출생아 수가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은 제외하고 생각하면 그만큼 아이가 한 명인 가정이 많은 만큼 좀 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관점에서 증여에 대하여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