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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금융

가족간 현금거래 유의 사항 (증여세 포함여부)

by 인사이츠Eyes 2023. 11. 4.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가족 간의 현금거래 시에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가족 간 현금거래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현금거래 유의 사항
<증여세 현금거래 유의 사항>

 

 

 

 

증여세란 무엇인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자 나름의 이유로 인하여 가족 간에 쉽게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거래를 합니다. 부모님 생신에 드리는 용돈부터, 월급을 타면 배우자에게 생활비로 계좌이제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하나의 행위가 비록 가족 내에서 이뤄진다고 하여도 이는 일종의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증여에 대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증여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증여세란 그 취득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비록 가족이라도 타인으로 간주됩니다. 즉 가족 간의 계좌이체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현금 거래 시 비과세 되는 항목

그럼 가족 간의 현금거래 시 비과세 되는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아래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46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써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여러분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보통의 세법 규정은 매우 명확합니다. 하지만 증여에 대한 범위 정의는 다소 그 경계선이 모호해 보입니다. 그럼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활비는 비과세 되는 항목인가?

위에서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분명 비과세 되는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생활비는 얼마까지가 가능하며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할까요? 우선 생활비에는 금액적인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즉 금액의 범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해당금액으로 재산취득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돈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양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 필요시마다 입금해야 합니다. 즉 한꺼번에 일시금 입금은 안됩니다.       

그래도 조금 애매합니다. 가끔씩 뉴스에서 현금을 뽑아 자식들에게 생활비로 쓰라고 주었다가 국세청에 걸린 경우가 나오곤 합니다. 이때에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돈을 받은 사람이 부양의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자녀가 어느 정도 객관적인 수준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가 직업이 없는 경우라도 만일 부모로부터 받은 금액을 기반으로 주식투자나 기타 재산취득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세법에서는 증여로 판정합니다.

 

축의금과 혼수용품은 비과세 항목인가?

보통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문화상 많은 현금이 축의금으로 들어오곤 합니다.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사회통념상 혼주에게 귀속되는 금품으로 봅니다. 보통은 자녀의 손님보다는 부모의 손님이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축의금으로 자녀가 부를 축적하게 되면 과세 대상으로 판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지만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만일 자녀의 지인으로 수령하는 축의금은 하객명부, 내역 같은 증빙자료 써 보관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혼수용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면 비과세 항목으로 판정됩니다. 보통 여자가 준비하는 혼수용품에 대하여 비과세라고 하여, 남자가 준비하는 신혼집 매수 대금도 비과세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신혼집 매수 대금의 경우에는 비과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묵과하기도 합니다.   

 

 

 증여세 공제

그럼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여기에도 기본적인 공제액이 존재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6억 원이며, 직계존속 즉 부모님에게 받게 되면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다만 미성년의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이며, 직계비속 즉, 자녀나 손자에게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기타 친족이란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을 말하는데 보통은 시부모와 며느리, 시동생과 형수와의 관계가 여기에 해당되며 1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배우자, 직계존속 등은 돈을 주는 주체일까요? 아니면 돈을 받는 주체일까요? 많은 분들이 조금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돈을 지급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증여세 공제 한도>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금액만 표시되어 있으나 여기에는 기간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해당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5천만 원 + 2천만 원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앞의 5천만 원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뒤의 2천만 원은 10년이라는 기간조건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해당원금을 기반으로 만일 수익이 나는 경우에는 그 수익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 씨는 성년 자녀에게 매월 20만 원씩 10년간 지급하여 자녀의 이름으로 펀드에 가입하였습니다. 원금은 2,400만 원이며 10년 동안 수익이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의 경우에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원금이 2,400만 원이며, 성년이므로 증여세 기본 공제 5,000만 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증여세는 없어야 하나, 만일 사전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발생한 수익금 5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여부에 따른 세금 부과 방식 비교
<증여세 신고여부에 따른 세금 부과 방식 비교>

 

증여세 신고가 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 간 현금 거래 마무리 

사실 가족 간 현금 거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금전적 거래는 세법에서도 사회적 기본 통념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의 이름으로 연금저축이나 주식계좌를 만들어 주며 경제공부를 시켜준다는 아름다운 접근에 대하여 때로는 세법에서는 다소 냉소적이며 딱딱한 증여세라는 이름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아는 만큼 아낄 수 있는 것이 세금입니다. 가족 간 현금거래에서도 이런 부분을 알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