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소득을 거둔 자에 대하여 종합과세 형태로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부과 대상 세금이 그렇게 클까요? 결론적으로 금융소득이 7,760만 원까지는 기본 원천징수인 14%와 동일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란 무엇인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게 되면서, 2,000만 원에서 초과되는 금액만큼 종합소득세 신고자로 전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 + 배당소득을 말하며 이는 세법에서는 분리과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분리과세'란 대상소득이 발생할 때 건별로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 의무가 종결되는 과세방식
예를 들어 우리가 은행계좌에 돈을 맡겨놓으면 많건 적건 이자가 지급됩니다. 사실 여기서 지급되는 이자가 이미 단일세율인 15.4%(지방세 포함)를 선제적으로 떼고 우리에게 입금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국가와의 세금정산은 이미 끝났으며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세금에 대하여 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 대상자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기준 종합소득 적용 시 vs 분리과세 적용 시 비교
만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세금은 얼마나 더 내게 될까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정말 큰 금액이 부과될까요? 위에서 분리과세라는 용어와 종합소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아래 그림처럼 종합소득으로 적용 시 vs 순수히 분리과세를 통한 세금과 비교하여 큰 값을 세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A 씨는 현재 금융소득으로만 연 5,000만 원을 거두고 있으며, 기타 나머지 소득은 없습니다. 연 2,000만 원 이상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A 씨는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요?
- A 씨는 금융소득이 5,000만 원이므로 연 2,0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우선 금융소득종합 과세 대상자입니다.
- 그럼 종합소득 적용 시에 세금을 구해야 합니다.
- 2,000만 원까지는 누구나 적용받는 14%의 세율을 적용하면, 2,000만 원 *14% = 280만 원입니다.
- 나머지 3,000만 원은 종합소득세로 따져야 하며, 3,000만 원의 구간 세율은 3,000만 원*15% - 126만 원 = 324만 원
- 위의 280만 원 + 324만 원 = 604만 원이 됩니다.
- 그럼 이제는 2,000만 원이 넘은 5,000만 원이지만 통상 금융소득에 내는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해 보겠습니다.
- 산식은 간단하게 5,000만 원*14% = 700만 원입니다.
- 결론은 종합소득 적용 시 604만 원 vs 분리과세 적용 시 700만 원
- 이중에 큰 값은 분리과세를 적용한 700만 원이 되며, 이 값이 곧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단 여기에서 계산상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 10% 제외한 기준입니다.
왜 적게 낼 수 있는데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할까요?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굳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누구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4% 세금은 이미 내고 있었으니까요.
결론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된다고 하여 기존에 누구나 내는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인 14%에서 변화는 없습니다.
금융소득이 얼마나 발생되었을 때 세금을 더 내게 될까?
결론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세금폭탄을 맞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있는데, 그럼 얼마나 금융소득으로 거두면 추가적인 세금을 더 내야 할까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어차피 내야 하는 원천징수 14% 세금은 7,760만 원까지는 종합소득 적용 시나 분리과세 적용 시나 똑같습니다.
만일 연간 금리를 3% 정도로 계산하면 원금이 25억 8천 원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금융소득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많이 오른다고 가정하여 5%로 계산해도 15억 5천만 원의 원금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종합소득에서 오로지 금융소득만 존재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없다는 가정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여도 기본적인 공제가 들어간 근로소득금액과 현실적인 금융소득의 한계를 생각해 보면 사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다고 하여 세금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복병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사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하여 민감하여 반응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반적인 세금보다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인상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이 부분은 추후 좀 더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추가 세금 마무리
결론적으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추가적인 세금 폭탄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다소 과정 된 면이 큽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에 대한 합법적인 절세는 비과세 상품이나, ISA계좌를 활용한 대안전략이 얼마든지 가능하기도 합니다. 즉 얼마든지 전략적인 접근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에서 잠깐 언급한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분은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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