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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금융

ISA계좌란 무엇이며, 중개형 ISA 및 채권 투자까지 가능한 증권사

by 인사이츠Eyes 2023. 8. 29.

 

만능통장, 절세의 끝판왕, 금융 통합 장바구니로 불리는 ISA계좌란 무엇인지, 그리고 최대 400만 원까지 절세혜택이 가능하며 종합소득의 금융소득에도 분리과세 되는 ISA계좌의 장점과 채권까지 투자 가능한 증권사 추천까지 다양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ISA 계좌란 무엇인가
<ISA 계좌란 무엇인가>

 

 

 ISA 계좌란 무엇인가?

ISA계좌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는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입니다. 용어만 들어서는 이제까지 보통 수많은 금융상품중 하나처럼 느껴질 뿐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각종 매체에서 ISA계좌에 대하여 소개할 때 만능통장, 절세의 끝판왕, 금융 통합 장바구니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 만큼 ISA계좌가 가지고 있는 너무 좋은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단 나이 불만, 성별 불만, 소득 불문이라 이제까지 어떠한 혜택에 소외되었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대부분 해당되시니 ISA계좌부터 일단, 무조건 만드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럼 ISA계좌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주식 투자는 어디에서 하나요? 증권사를 통하여하시지만, ISA통장에서 가능합니다.
  • 예적금은 어디에서 하나요? 은행을 통하여 하시지만, 이것 역시 ISA통장에서 가능합니다.
  • 개인연금은 어디에서 하나요? 보험사를 통한 운영을 하시지만, ISA 통장에서 가능합니다.
  •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따로 운영하였는데, 이 모든것을 한 통장에서 할 수 있으며, 게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금을 덜 내거나, 세금이 아예 면제됩니다.
  • ISA에서 투자하면 수익이 났을 때 과세소득에 대하여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 그럼 조금 의심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통장이 왜 있을까?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을까? 나는 왜 몰랐을까? 
  • 사실 ISA계좌는 정부주도로 2016년부터 만들었졌으나 참여율이 낮아 그 혜택이 대폭 늘어난 게 현재 상황입니다.
  • 그리고 정부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니, 그 배경과 순수성을 일단 믿고 가셔도 됩니다.

ISA 계좌 가입 조건 및 종류

ISA계좌 가입 조건이 너무 간단합니다. 결론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웬만하면 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 국내 거주자 및 19세 이상일 것 
  • 만일 19세 미만이라면 직전 근로소득이 있을 것 

ISA계좌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200만 원인지 400만 원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반형은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서민형이 아니라면 곧 일반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서민형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두 가지 조건은 둘 중의 하나만 해당되어도 서민형이 가능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5,000만 원 이하통상적인 연봉이 5,0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 종합소득세 3,800만 원 이하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이 3,800만 원 이 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위의 두 가지 조건중 하나만 만족해도 됩니다. 만일 30대 이하라면 많은 분들이 해당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ISA 계좌 일반형 vs 서민형
<ISA 계좌 일반형 vs 서민형>

 

그리고 여러분이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하여 ISA계좌를 개설 시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에서 하나 선택하셔야 합니다.

  • 중개형 : 주식을 포함한 모든 금융상품 가능하지만, 예금 가입은 안됩니다.
  • 신택형 : 중개형과 다르게 예금이 가능하나, 주식은 매수할 수 없습니다.
  • 일임형 : 일종의 Fund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ISA 계좌 중개형 vs 신탁형 vs 일임형
<ISA 계좌 중개형 vs 신탁형 vs 일임형>

만일 예금을 제외한 각종 투자 위주로 자금을 운영하고 싶으신 분은 중개형을 선택하시고, 만일 예금 위주로 안전하게 운영하고 싶으신 분은 신탁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은 중개형을 많이 선택하십니다. 

 

 

ISA 계좌 유의 사항

ISA계좌가 여기까지 보면 여러 가지 좋다는 생각은 들게 만드는 제안입니다. 장점이 너무 많으니 차라리 단점이라기보다는 유의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순서인 듯합니다. 

  •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원하는 취지는 일반 국민들의 목돈 마련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목돈 마련을 위해서는 중간에 해지하면 안 되겠지요. 물론 급한 상황을 대비하여 중도 인출까지는 인정해 줍니다.
  • 1년에 2,000만 원까지 납이하돼, 최소한 3년은 유지하셔야 합니다. 
  • 만일 3년을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 해지 시에는 그동안 받았던 모든 세제혜택은 그대로 세금으로 다시 내야 합니다.
  •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의무가입기간 3년 동안은 최소한 무조건 계좌를 유지하셔야 하는 부분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 ISA계좌는 여러 증권사나 은행 상관없이 무조건 1인 1 계좌 원칙입니다.
  • 연단 위 최대 2,0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으며, ISA계좌에 담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년간 1억 원입니다..

 

ISA 계좌 장점

이제부터는 ISA계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점에 대하여 5가지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ISA계좌 절세혜택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들이 예적금을 통하여 이자 수익을 거두면 이자 소득의 15.4%는 세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ISA계좌에서는 이자 소득세 15.4%가 없거나, 9.9%로 낮아지게 됩니다. 만일 가입기간 3년 동안 이자소득이 400만 원이 발생하는 예적금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금은 각각 얼마가 될까요? 

  • 일반계좌 : 이자 소득세는 400만 원*15.4% = 61만 6천 원이 세금입니다.
  • ISA 일반형 계좌 : 200만 원은 비과세 이므로, 나머지 200만 원*9.9% = 19만 8천 원이 세금입니다.
  • ISA 서면형 계좌 : 400만 원까지 비과세 이므로, 내야 할 세금은 0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반계좌 대비 ISA계좌에서의 세금이 70%~100%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눈에 보이시나요? 

다만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입기간 3년 이상은 무조건 유지하셔야 합니다. 만일 중도해지하게 되면 지금까지 받은 모든 혜택만큼 다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플러스 수익과, 마이너스 손실을 더하여 전체금액만큼 수익 or 손실로 보고 그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적금을 통하여 500만 원 이자 수익, 펀드를 통한 200만 원 손실을 보았다고 가정합니다.

  • 일반계좌 : 예적금 수익 500만 원*15.4% = 77만 원, 펀드는 손실이므로 세금 0원, Total 77만 원 세액 확정
  • ISA 일반형 계좌 : 각각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면, 300만 원이 수익입니다. 200만 원까지 비과세 이므로 100만 원*9.9%= 9만 9천 원, Total 9만 9천 원 세액 확정 
  • ISA 서면형 계좌 : 일반형 계좌와 동일하게 계산하나, 400만 원까지 비과세 이므로 Total 0원 세액 확정

어떠십니까? 손익통산에 따른 세금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시나요? 

 

 

종합 소득세와 합산되지 않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대한민국의 종합소득은 크게 금융, 근로, 연금, 사업 소득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만일 일반계좌에서 금융소득을 얻었다면 이는 곧 종합소득으로 들어가게 되고 누진세율이 적용된 세금을 과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일반계좌에서 금융소득 2천만 원을 받았다면 종합 소득은 7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만일 연봉 5천만 원 직장인ISA계좌에서 금융소득 2천만 원을 받았다면 종합 소득은 5천만 원입니다. 
즉, ISA계좌에서 얻은 수익은 철저히 분리과세를 통하여 세제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럼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파워풀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금융소득이 년간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소득정보가 공단으로 넘어가 건보료 조정 대상자가 됩니다. 즉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건보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가 되어 직장인의 경우 본인의 근로소득에 금융소득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ISA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 소득은 공단에 자료가 넘어가지도 않으며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철저한 분리 과세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목돈을 굴리는 부모님이나 현재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까지 무조건 ISA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원금 출금이 가능합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ISA계좌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계좌해지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만일 돈이 필요하다면 원하는 시점에 얼마든지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출하셨어도 위에서 말씀드린 절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항만 인지하시고 유의하시면 됩니다.

  • 필요시 언제든 원금에 한하여 출금 가능합니다.
  • 하지만 출금된 금액은 다시 ISA 계좌에 한도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년 불입한도는 2,000만 원인데, 1,600만 원을 입금했다가 급전이 필요하여 400만 원을 출금하였습니다.
  • 그때는 나의 불입한도는 2,000만 원이 아니라, 1,600만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돈이 없어도 그 혜택은 유지 가능

ISA계좌는 년 2,000만 원까지 납입 가능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23년에 ISA계좌를 개설하고 돈이 없어 계좌를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얼마까지 넣을 수 있을까요? 2023년 이월된 금액포함하여 4,000만 원까지 ISA계좌를 채울 수 있습니다. 
만일 2023에 계좌를 미리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2024년에 생긴 투자금액을 ISA계좌에서 활용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ISA계좌는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만드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ISA계좌 추천 

ISA 계좌는 중개형이 가장 많은 분들이 참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개형의 가장 큰 단점이 예금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예금만큼 안전한 자산이 무엇일까요? 바로 채권입니다. 예금만큼 안전한 채권을 투자함으로써 중개형에 머물 수 있으며 향후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까지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장내형 채권투자가 가능한 증권사는 미래에셋과 NH투자증권이므로 이 두 곳이 추후 시간에 따른 투자 기회의 범위에 있어서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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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계좌 마무리

절세는 아는 사람만 챙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ISA계좌는 절세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가입하고 유지해야 하는 현대사회의 세테크로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위에서 말씀드린  ISA계좌의 별칭인 만능통장, 절세의 끝판왕, 금융 통합 장바구니라는 말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목적대로 ISA계좌를 사용하여 많은 분들이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하고 경제적으로 좀 더 풍요롭게 사시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