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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금융

IRP,연금저축계좌란 무엇이며 세액공제,상속세 절감 등 장점소개

by 인사이츠Eyes 2023. 9. 3.
 
 

 

IRP, 연금저축계좌 같은 개인연금이란 무엇이며, 국민연금 외에도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 가장 큰 혜택인 세액공제 및 가입자 사망 이후에도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 혹은 상속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IRP, 연금저축계좌가 필요한 이유 

흔히들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규정된 은퇴 나이는 만으로 60세이며, 이론적으로 나머지 40년이라는 시간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근로소득 없이 지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대다수에 해당하는 분들이 준비된 연금은 국민연금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그림과 같이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고령화 사회 및 저출산으로 인한 연금 고갈을 막고자 지속적으로 연금개시 나이가 1년씩 늦춰졌으며,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가 되어야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2023년 9월 시점에도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좀 더 늦추고 연금보험료를 올리기 위한 내용을 검토 중입니다. 만일 현재 나이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있는 분들은 과연 국민연금 수령 개시가 언제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며 지속 늦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생년도별 국민연금 수령시기>
<출생년도별 국민연금 수령시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및 수령나이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수령나이 그리고 노후대비연금 수익률 비교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수령나이 그리고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으로써 수단인 국민연금에 대한 수익률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만 65세에 수령시기와 만 60세 은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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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 및 연금저축계좌를 포함한 이상적인 연금 구조 

만일 국민연금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는 기타 사적인 연금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위에서는 국민연금의 수령시기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을 하기에는 그 금액자체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은퇴 이후에 우리가 기대하는 연금 구조는 아래그림의 왼쪽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튼튼히 밑바탕을 깔아주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퇴직연금(퇴직금)과 개인연금을 더하여 노후에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연금 수령시기에 대한 소득공백기도 없다는 가정하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과 현실은 괴리가 분명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절대적 수령 금액은 생활을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개인연금과 퇴직금이라는 다른 대안을 국민연금보다 더 크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흔히들 IRP를 퇴직연금으로 칭하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개인연금의 범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회사를 이직하거나 은퇴할때 받는 퇴직금은 IRP계좌를 통하여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IRP를 퇴직연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일종의 개인이 준비하는 연금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퇴직금을 목돈 형태의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즉, 퇴직금 자체는 연금이라는 지속적으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위에서 국민연금의 경우 수령시기가 1969년 생 이후는 만 65세이며, 소득공백기간이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IRP와 개인연금 저축계좌의 경우에는 만 55세가 되면 연금 수령 개시가 가능합니다. 즉 절대적인 연금 금액에 대한 보완과 함께 소득공백기에 대한 보완까지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노후생활에 필요한 연금 종류
<노후생활에 필요한 연금 종류>

 

 

 IRP와 연금저축계좌의 장점은 무엇인가?

그럼 용어를 다시 정리하자면, 개인연금 = 사적연금 = IRP, 연금저축계좌 이렇게 개념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국민연금 외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사적연금인 IRP와 연금저축펀드에는 정책에 따라 매우 많은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직은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의 생활을 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고, 사적으로 연금을 준비한다면 노년의 빈곤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에 국가에서도 적극 권장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IRP나 연금저축이나 결국은 노후에 연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전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가입기간이 5년이상이야 하고, 만 55세가 되어야 연금개시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계별로 주어지는 세금 혜택

연말정산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혜택입니다. 아래와 같이 2022년 대비 2023년에 그 세제 혜택이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2023년에 2022년 대비 달라진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 급여액(연봉)에 따른 구분이 5,500만 원 이하와 5,500만 원 이상으로 단순해졌습니다.
  • 나이에 따른 납입한도액이 폐지되고, 누구나 9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 결론적으로 2023년 개인연금계좌의 세제 개편은, 연봉, 나이는 불문 누구나 9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 다만 세액 공제율은 총급여액(연봉)에 따른 5,500만 원 이하는 16.5%, 5,500만 원 이상은 13.2%이다  

2023년 개인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현황
<2023년 개인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현황>

다들 느끼시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면, 일반 계좌에서 수익을 거두면 수익금의 15.4%는 일괄세금으로 걷어 갑니다. 하지만 개인연금계좌에서 나온 수익에 대한 세금은 만 55세 수령하기 전까지 과세이연되어 일시적이지만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연말에 받은 세액공제를 재 투자하고,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보전하면서 장기간 투자한다면 일반계좌와는 일정기간이 흐른 이후에 결과물은 아주 큰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연금계좌승계 시 상속세 절감 효과

연금계좌는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승계 혹은 해지가 가능하고, 자녀에게는 해지를 통한 상속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연금이 승계나 상속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케이스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후, 연금계좌를 배우자가 승계할 경우
사망한 가입자가 연금가입 기간이 5년이상이고,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 충족 시 연금계좌는 배우자에게 승계가 가능합니다. 만일 배우자가 만 52세라면 만 55세가 되면 수령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시 발생하는 연금 소득세도 3.3% ~ 5.5% 정도의 저 세율로 적용됩니다. 단, 가입자 사망일 6개월 내로 금융회사에 승계 신청 하셔야 합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후, 연금계좌를 배우자나, 자녀가 해지할 경우
통상적으로 연금계좌 해지시에는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기타 16.5%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연금을 수령하다는 가정하에 주었던 모든 혜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배우자 사망)에는 연금소득세 3.3% ~ 5.5%만 부과되며, 해지 환급금 역시 기타 다른 소득과 분리 과세 됩니다.  단,가입자 사망일 6개월 내로 금융회사에 승계 신청 하셔야 합니다. 

 

 IRP, 연금저축계좌가 필요한 이유 마무리

노후에는 필연적으로, 자연적으로 근로소득은 감소하고 기존의 다른 다양한 소득원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그러한 관점에서 국민연금만으로는 살아가는데 그 부족함은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른 사적연금의 준비는 필연적이며, 구체적인 방법이 IRP와 연금저축계좌입니다. 사실 상품별로 일부 조금 다른 점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IRP, 연금저축계좌 등 개인연금을 납입하는 동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받은 세액 공제를 다시 IRP,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여 재투자, 즉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IRP,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각종 수익에 대한 세금은 과세이연 된다. 
  • 즉, 일반 계좌보다 동일한 금액으로 시작해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결과물은 나비효과를 불러 일으킬만하게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하고, 만 55세가 넘으면 연금 개시가 가능하다
  • 만일 사망하더라도, 연금계좌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승계 혹은 상속이 가능하다
  • 배우자에게 승계 시 실질적인 상속세도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