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사적연금으로 불리는 IRP, 연금저축계좌는 그 목적은 비슷하나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그 성격이 매우 상반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두 계좌의 운영 비율에 대한 전략적 접근에 따라 운영 비용 밈 절세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상적인 운영 비율과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IRP, 연금저축계좌란 무엇인가
보통 우리가 개인연금 혹은 사적연금으로 부르는 상품의 종류에는 크게 IRP와 연금저축계좌가 있습니다. 두 상품 모두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 외 노후에 추가적인 연금 확보를 위하여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국가에서 적극 권장하는 상품이다 보니, 매년 연말정산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절세의 효과가 크고, 만일 해당 상품에서 ETF, 주식 등의 투자로 인한 수익금 역시 계좌를 해제하지 않는 이상 만 55세까지 과세이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IRP, 연금저축 계좌를 통하여, 매년 연말정산을 통하여 환급된 환급금을 재 투자하고, 계좌 내에서 발생한 투자에 대한 수익을 세금 없이 그대로 보전한다면 그 결과는 일반계좌에서 투자한 것 대비 매우 큰 차이로 나타날 것입니다.
IRP vs 연금저축계좌 차이점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거시적 관점에서 목적과 그 과정이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서도 상품의 장단점을 활용하여 적절히 분배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IRP와 연금저축계좌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두 상품의 전반적인 성격에 대하여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IRP :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위험자산에 속하는 주식형 투자에는 70% 한도까지 가능함
- 연금저축계좌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주식형에 100% 투자 가능함
IRP는 퇴직금을 수령시에도 사용하는 계좌입니다. 그래서인지 IRP는 도전적이고 리스크를 안고 뛰어드는 느낌의 운영보다는 원금 보존을 좀 더 강조하고, 권장하는 성격의 계좌입니다. 예를 들어 IRP계좌는 가입자 사망이나, 해외이주시에도 중도인출이 안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연금저축계좌는 High Risk High Return처럼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안한 투자에도 길을 열어주고 가입자 사망이나 해외이주시에는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이런 큰 그림에서 그 방향성의 차이를 이해하신다면 두 상품을 비교하시고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가입자격은 IRP는 소득이 있는 자이고,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 년 납입한도는 모두 동일하게 1,800만 원입니다.
- 세액공제 한도가 IRP는 900만 원으로 연금저축 대비 크나, 양쪽 상품을 만들어 멀티로 운용가능하기 때문에 큰 장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공제율은 동일하게 소득에 따른 13.2%~16.5%입니다.
- 연금 수령 조건은 만 55세 이상, 가입 5년 이상 등 두 상품 모두 동일한 조건입니다.
- 위에서 IRP는 수동적인 자세의 성격이고, 연금저축은 좀 더 도전적인 성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투자 가능상품이 IRP는 주식형 투자는 70%로 제한하지만, 연금저축은 100%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IRP는 운용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만일 계좌에 1억이 있다고 하면 은행과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0.45% 정도인 45만 원이 나갑니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에는 운용수수료가 없습니다.
- IRP는 일부 인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와 반대로 연금 저축은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일부 인출이든, 전액 인출(계좌 해지)이든 그동안 받았던 세제혜택 그 이상의 세금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타 소득세 16.5%입니다.
IRP vs 연금저축계좌 연말 정산 세액 공제표
아래 그림은 IRP, 연금저축계좌 운영 시의 2022년 대비 2023년 바뀐 세제 혜택입니다. 우선 총급여액에 따른 구분이 5,500만 원 이상과 이하로 단순해졌으며, 나이에 따른 납입한도는 없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총급여액에 따른 세액 공제율만 5,500만 원 이하는 16.5%, 5,500만 원 이상은 13.2%입니다.
납입한도 900만 원으로 계산하면, 각각 148만 5천 원과 118만 8천 원으로 원금 납입 대비 생각하면 꽤나 큰 금액입니다. 보통 우리가 연간으로 주식투자 한다고 16% 이상의 수익은 거두기 힘든 것이 현실이니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IRP vs 연금저축계좌 운영 전략
그럼 목적은 거의 비슷하지만 성격은 다른 IRP와 연금저축계좌를 어떠한 비율로 납입하고 운영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가장 좋을까요? 만일 세액 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각각의 상품에 따라 나누어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최소한 IRP 계좌에 300만 원 이상을 납입하고 나머지를 연금저축에 납입한다면 납입한 900만 원을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이고 좀 더 현실적인 연 600만 원 이하로 납입하신다면 사실 어떤 비율로 사용하셔도 세액공제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에 대한 운영 전략이 정리가 되었다면 이제는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중도인출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이 필요합니다.
IRP나 연금저축계좌를 운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세워 두셔야 하는 것이 '한번 들어간 돈은 만 55세가 되기 전까지 절대로 중도해지 않는다.'입니다. 만일 중도해지 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보다 더 큰 금액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정에 의해 일부 돈을 인출해야 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전략적으로 계좌를 운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금 저축 계좌는 일부 해지가 가늘다고 말씀드렸고, IRP는 일부 해지는 불가하며 만일 해지한다면 전액 해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분이든 일부든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 금액에 대하여 기타 소득세 16.5%는 과세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 아래 그림의 오른쪽처럼 전략적으로 IRP계좌 2개와 연금저축 계좌 1개 등 총 3개를 운영하시는 겁니다.
만일 총납입금이 3,000만 원이며, 필요한 현금이 1,500만 원일 경우의 각각의 케이스를 살펴보면
- 만일 왼쪽 그림처럼 IRP계좌 1개와 연금저축 계좌 1개를 운영하신다면, 1,500만 원이 필요하지만 결국 해지금액은 2,000만 원이 됩니다.
- 하지만 만일 오른쪽 그림처럼 IRP계좌 2개와 연금저축 계좌 1개를 운영하신다면, 필요한 1,500만 원까지만 계좌 해지가 가능합니다.
- 결론은 비록 기타 소득세 16.5%는 납입해야 하지만, 그 절대적인 금액이 IRP계좌 2개와 연금저축 계좌 1개를 운영하는 게 유리합니다.
IRP vs 연금저축계좌 마무리
IRP, 연금저축계좌 운영시 가장 중요한 점은 한번 들어간 돈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라는 생각으로 자금 운영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모든 자금을 운영하기보다는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만 55세까지는 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자금으로 운영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매년 받는 세액 공제금과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세금 없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만일을 대비하기 위하여 IRP계좌 2개와 연금저축계좌 1개를 혼합하여 전략적으로 운영하신다면 많은 부분 미래의 연금소득을 위한 개인연금 운영에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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