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는 절세의 끝판왕으로 불릴 만큼 세제혜택이 크고 소득의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러한 ISA계좌의 장점을 활용한 개연연금저축과의 연계를 통한 세제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인 운영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ISA와 개인연금저축 이란 무엇이며, 차이점은?
ISA계좌의 활용방법에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주위에서 많이 하시는 개인연금저축이라고 불리는 IRP, 연금저축이란 무엇인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상품은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두 상품의 공통점을 말씀드리자면, 불안정한 미래를 대비한 저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목돈마련이든, 미래의 개인연금을 수령하든 더 이상 근로소득으로 현금을 창출하지 못하는 시점을 위하여 마련하는 것입니다.
- ISA : 절세의 끝판왕이라고 불릴 만큼 세제혜택이 크고, 3년이라는 짧은 기간만 유지하면 됩니다.
- 개인연금저축 : IRP와 더불어 대표적인 사적연금이며, 만 55세가 되어야 연금 개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ISA처럼 운영하는 동안 및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과세가 이연 되는 효과로 인한 절세효과가 뛰어남
혹시 ISA계좌나 개연연금저축에 대하여 정확히 모르신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럼 ISA와 개인연금 저축의 차이 및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 ISA계좌는 전 금융권 1인 1계좌이며, IRP, 연금저축은 얼마든지 각 증권사 및 은행별로 개설가능합니다. 이는 많이 개설할 수 있으니 좋다기보다는 결론적으로 ISA계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더 많기 때문 오히려 희소성의 가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 ISA계좌는 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즉 미성년자도 개설이 가능하고 상품의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해외주식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 가장 크게 강조하고 싶은 ISA계좌의 장점은 IRP,연금저축은 노년에 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기에 절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만 55세까지 무조건 계좌를 유지하셔야 하지만, ISA계좌는 가입 이후 최소 3년만 유지하시면 절세혜택이 유지되는 상품입니다.
- 사실 살아가다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가입의무기간이 3년으로 짧은 ISA계좌의 경우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에도 여러모로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ISA계좌의 활용 방법 및 출구 전략
그럼 ISA계좌의 활용방법 및 이에 대한 운영, 그리고 출구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기에 현금 흐름에 대한 상황이 다르겠지만 아래와 같이 제시된 케이스를 바탕으로 전략을 적절히 선택하기를 권유드립니다.
우선 몇 번 강조드리지만 ISA계좌운영 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아래 3가지를 먼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최소한 의무 가입기간 3년은 무조건 채우셔야 합니다.
- 연 2천만 원이 납입 가능하며, 최대 5년 동안 1억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 ISA계좌는 최대한도가 1억이며, 그 이상을 납입할 수는 없습니다.
ISA계좌 개설 시 만기 설정을 길게 요청하기
ISA계좌는 금융소득 종합세(년 2,000만 원의 금융소득 획득자) 대상자의 경우에는 3년 동안 가입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미 금융소득 종합세 과세 대상자가 되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혹시라도 ISA계좌를 운영하면서 대상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입니다.
보통은 ISA계좌를 개설하시면 만기를 3년 ~ 5년 정도로 설정하는데, 반드시 계좌개설 시 10년 이상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만일 ISA계좌의 만기를 짧게 3년 ~ 5년으로 설정하였을 경우, 만기 시점에 금융소득 종합 대상자가 되면 ISA계좌 해지 이후 더 이상 재가입은 3년 동안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를 더 길게 설정하셨다면, ISA 계좌를 운영하는 동안 금융 소득 종합 대상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계좌를 유지하면서 길게 설정된 만기까지 운영하면서 그 절세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 내가 금융소득으로 년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가능성이 없더라도 일단은 만기는 길게 설정해 두는것이 추후 여러 상황에 대처하기가 쉽습니다.
3년 이상 ISA계좌운영 후 해지 및 바로 당일 재가입 하기
ISA계좌는 3년이 의무가입기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3년의 의무가입기간이 끝나고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이 부분을 연금저축과 같은 비과세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ISA계좌는 해지 이후 당일날 즉시 재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3년 동안 년 2천만 원 한도로 원금 6천만 원과 수익 1천만 원이 생겼다고 가정합니다.
- 3년의 의무가입기간이 지났으므로, 일반형의 ISA계좌라면 200만 원까지 수익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그럼 원금 6천만 원과 수익금 1천만 원 중 비과세 200만 원을 뺀 800만 원에 9.9% 세금이 79만 원 발생합니다.
일반 계좌의 경우 수익에 대한 세금은 15.4%이니(154만 원) ISA계좌가 왜 절세의 끝판왕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 세금 79만 원을 제외한 6,921만 원이 생겼습니다.
- 당일날 바로 ISA계좌를 새로 개설하고, 다시 2천만 원을 납입합니다.
- 그리고 나머지 4,920만 원은 중 일부는 IRP, 연금저축 등의 개인연금으로 전환하여 연말정산등의 세액공제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아니면 비과세 저축 상품등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ISA계좌에서의 투자 수익과 일반적금 상품보다 저렴한 세액 및 비과세를 이용하여 목돈을 챙기면서 일부 금액은 개인연금으로 전환하여 세금이연의 효과를 노리고, 다시 ISA계좌에서 세제혜택과 투자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ISA계좌 특징 사용하기
ISA계좌를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점은 3년 이상의 의무가입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으나 일반 적금처럼 일정금액을 무조건 납입해야 하는 것도 아니니, 3년이라는 시간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ISA계좌의 3년이라는 짧은 의무가입 기간을 이용한 투자 방법입니다.
- 우선 ISA계좌에 적당 수준 지속 납입하면서 3년이라는 의무가입기간을 지킵니다.
- 그리고 3년이 지나는 시점부터는, 자유롭게 평소 생각하셨던 다른 투자처나 부동산 구매 등 목돈이 필요할 때마다 납입한 원금 이내에서 꺼내어 사용합니다.
- 왜냐하면 ISA계좌는 필요할때마다 원금을 중간에 꺼내 쓰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단, ISA계좌에서 원금을 일부 사용하면 그 한도는 줄어들게 되니 그 부분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년 2,0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중간에 500만 원을 사용한다면 그 한도는 1,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 하지만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3년이라는 의무가입기간이 지났다면 언제든 해지하고 다시 재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ISA계좌 활용방법 마무리
요즘은 재테크라고 하면 즉 세테크라고 할 만큼 사실은 세금을 얼마나 줄이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조건인 기간이라는 변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ISA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세제혜택과 의무가입기간 3년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 후 바로 재가입이 가능하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행했던 풍차 돌리기와 같은 개념으로 ISA계좌를 사용하여 세금을 최소화하고 목돈을 마련하면서, 일정 부분을 개인연금 형태로 전환하여 연말정산등의 세제혜택 및 과세이연효과를 누리고, 다시 ISA계좌에 재가입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무한대로 ISA계좌를 이용하여 투자와 절세를 바탕으로 목돈을 모으면서 3년이 지난 이후에 해지하고 개인연금이나 기타 절세 상품에 가입하고, 다시 ISA계좌를 개설하여 똑같이 운영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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