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매년 이벤트처럼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설명하고 특히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공제 3단계 근로소득공제 → 소득 공제→ 세액 공제라는 구조를 이해하신다면 아는 만큼 번다는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 이해하기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매년마다 연말정산을 통한 세액을 돌려받기도 하고 추가 납부하기도 합니다. 이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곤 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일반적인 흐름도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리고 근로소득 공제의 기본적인 개념은 무엇일까요?
- 소득 공제 : 누구나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 개념입니다.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수에 따른 공제나 4대 보험으로 국가에 납입한 보험료 등이 대표적인 소득공제로 들어갑니다.
- 세액 공제 : 개인의 지출현황별로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저축에 지출로 사용한 경우, 의료비 등의 지출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개인연금저축이나 의료비 등은 각자 개인적인 상황 및 의사결정에 따라 다르게 지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소득 공제는 연봉이 많던 적던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개념의 공제를 의미하고, 세액 공제는 개인별로 사용한 지출을 감안하여 공제해 주는 개념으로 기억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공제라는 단어에는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비용은 들어갈 수밖에 없으며 그 부분을 정량화하여 국가에서 인정한다는 개념입니다.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우선 여러분이 받는 총급여가 있다고 합시다. 일반적인 연봉의 개념입니다. 그럼 순서대로 근로소득공제 → 소득 공제 → 세액 공제 등 크게 3단계를 거쳐 여러분이 납부해야 할 총세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에서 세제 혜택을 위하여 보통 많이 가입하시는 IRP, 연금저축계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내용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공제 알아보기
그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에 우선 근로소득공제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여러분이 받는 총 급여액에서 소득세율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그럼 근로소득 공제는 왜 해주는 것일까요? 일반적인 사업자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명확히 사용하는 비용이 산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하는데 필요한 노트북, 직원들에게 사주는 간식비까지도 세액공제 대상인 비용으로 명확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근로소득자는 이를 명확히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지하철을 출근하지만 오늘은 피곤해서 혹은 늦어서 택시를 타고 출근했다면 택시비는 근로를 하기 위한 필요 경비였을까요? 이런 부분이 증명하기가 애매하기에 세법에서는 명확하게 그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래 그림은 총급여액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에 대한 세율표입니다. 오른쪽의 예시와 같이 각 구간별로 급여액이 크다면 소득세 감면액 자체는 크지만 연봉대비 감면비율이 적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만원의 경우에는 70%인 210만 원을 감면해 주고, 연봉 3,000만 원은 33%인 975만 원을 감면해 줍니다. 반면 연봉 1억 2천만 원인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액은 1,515만 원으로 커 보이지만 감면비율은 13%에 불과합니다. 적어도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떼어간다는 기본적인 방향성은 읽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알아보기
위에서 말씀 드린 공제의 3단계 근로소득공제 → 소득 공제 → 세액 공제 중에서 이제는 소득 공제 대하여 알아볼 차례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세법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은 일반인들이 쉽게 구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인적 공제 : 나의 소득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면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아이 등 부양가족에 대하여 1인당 150만원씩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인적공제 내에서 기본공제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기본공제 해당하는 사람 중 추가적으로 공제해 주는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만 70세 이상이고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적으로 100만 원을 공제하여 총 2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추가공제 항목에는 만 70세 이상의 경로자 우대 공제 100만 원, 장애인 공제 200만 원, 부녀자 공제 50만 원, 한부모소득공제 100만 원 등입니다. - 연금 보험료 및 보험료 공제 : 4대 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이중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각각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누어 부담합니다. 이때 근로자, 즉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전액 소득에서 제외시켜 준다는 의미입니다.
- 개인연금 저축 공제 : 이 항목은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하십니다. 사실 아래 세액공제에도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있습니다. 같은 용어인데, 가입한 년도에 따라 소득공제에 붙기도 하고, 세액공제에 붙기도 합니다. 보통 소득공제에 붙을때는 개연연금 저축 공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 주택 마련저축 및 카드 사용 공제 : 주택마련저축은 청약저축 혹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이며 보통 일상생홸에서 청약통장 가입했냐고 종종 물어볼 때의 그 청약 저축을 말합니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대상이며. 카드사용은 본인 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그 25%가 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그 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나, 월세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항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항목 알아보기
이제 공제 3단계 근로소득공제 → 소득 공제 → 세액 공제 중에서 마지막인 세액 공제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소득세액 공제 : 공제 3단계에서 언급한 근로소득공제와 이름이 비슷합니다. 비슷한 이름만큼 실제로도 그 목적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오로지 근로소득자에게만 주는 혜택이며 세법상에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세제혜택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 월세 세액 공제 : 위의 소득공제에서도 월세가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세액공제에도 존재합니다. 월세 공제는 소득공제이든 세액공제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세액공제가 절세의 효과가 더 큽니다. 따라서 만일 세액공제 조건이 된다면 세액공제를 선택하시고 만일 안된다면 소득공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세를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 (보통 말하는 33평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 연금계좌 세액 공제 : 위의 소득공제 항목에 있는 개인연금저축 공제와 거의 똑같은 겁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가입한 개인연금저축(IRP, 연금보험 등)의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 보험료, 의료비,교육비 공제 :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 및 의료비, 급식이나 교복 구입비 등에 해당하는 공제입니다.
- 자녀세액 공제 : 위에서 언급한 소득공제 항목의 인적공제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으나, 자녀에 대하여 한번 더 소득공제 항목에서 적용해 줍니다. 만 7세이상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대한 3가지 정리 마무리
누구나 세금을 많이 내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면서 한 번쯤은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보기 위하여 눌렀던 버튼을 기다리는 초조함을 한 번쯤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정부에서 운영하는 세법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이제는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 말씀드린 공제 3단계 근로소득공제 → 소득 공제→ 세액 공제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각각의 항목에 포함되는 세부 항목을 파악하며, 용어를 이해하고 대처하신다면 합법적으로 절세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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