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에 따르면 현 지급기준을 유지 시 지금부터 14년이 흐른 2055년 기금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이에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 및 배경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이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2023년 9월 시점에 대한민국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인 0.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산율은 가임 연령인 15세 ~ 49세의 여성이 출산한 아이의 수를 말합니다. 그럼 연도별로 대한민국의 출생아 수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 1970년도만 하더라도 약 100만 명 수준의 출생아가 태어났습니다.
- 40년이 흐른 2010년도에는 47만 명으로 약 53%가 감소합니다.
- 이후 40만 명을 약간 웃도는 출생아수를 2016년까지 기록하였습니다.
- 하지만 2017년부터 급격히 출산율이 무너지면서, 2022년 기준 출생아 수는 25만 명입니다.
- 2016년 41만 명과 비교하면 불과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약 39%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림의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대한민국의 출생아수의 감소폭이 얼마나 큰지 아실 것입니다. 만일 이 그래프가 어떤 회사의 주가라고 가정하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망해가는 회사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거의 비슷한 그래프가 대한민국 출생아 수의 Trend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느끼는 감정이 여러분이나 저나 비슷할 것입니다.
사실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위하여 출생아수의 Trend를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 이러한 인구 구조를 보면 연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세대가 열심히 일하여 세금으로 연금을 부양해야 하는 세대보다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인구 구조를 초고령 사회라고 부르곤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에 연금 개시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인구구조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되면 2055년에 연금은 고갈이 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딱 30년 이후에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현재 나이가 40세라면 30년이 흐른 70세쯤에는 어쩌면 젊은 시절에 국민연금을 위한 비용지출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시나리오
개인 입장에서 위의 인구 구조의 변화는 명확한 사실이므로 무조건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낸 세금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국민연금을 약속된 금액만큼 혹은 약속된 시점에 타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지금 연급개혁법에서 논의 중인 현재의 9% (개인 4.5%, 회사 4.5%)의 세율을 높이는 부분에 대하여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일단 뒤로 밀어 두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부에서 제시하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현행 기준인 9%와 1969년생 이후 만 65세 이후 연금 수령을 진행한다면, 2023년 기준 14년이 흐른 2055년에 기금은 정말 고갈된다고 합니다. 월드컵을 3번 정도 즐기면 바로 다가오는 멀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렇다고 각각의 보험료를 올렸을 경우와 개시 기간을 늘렸을 경우를 살펴봐도 기금 소진 시점 2055년 대비 2년 ~ 8년정도 지연될 뿐 그리 효율성이 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민연금 투자 수익율을 +1.0% p씩 더 높인다는 경우를 적용하여 기금 소진 시점을 가장 길게 본 케이스가 연금보험률 18%, 연금개시 시점 만 68세인 경우가 2093년으로 나옵니다. 현재 2023년 기준 정확히 70년 뒤에 벌어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아마도 지금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이들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당장 우리 아이가 닥칠 일일 수도 있다는 걱정스러운 생각이 드는 것은 저뿐만은 아닐 겁니다.
국민연금개혁에 대처하는 방법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겠으나, 하나 확실한 건 현재의 국민연금 운영방식을 동일하게 할 수 는 없다는 것이 엄연한 팩트입니다. 그럼 우리는 각자 노후 준비를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 불가피합니다. 가장 크게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노후에 합법적 절세를 통한 지출 최소화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전략적 혼합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입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여부
현재 기준으로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가 되면 국민연금 수령 개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조기수령을 헐 수 있는 옵션이 존재하는데, 최대 5년까지 당길 수 있으며 다만 1년씩 당길 때마다 원금대비 6%씩 감소됩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에 예상되는 연금이 100만 원이라면, 만 60세에 조기 수령하게 되면 30%가 감액된 7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각각의 경우에 따라 만 75세에 사망한다는 경우와, 만 85세에 사망한다는 경우를 가지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만 75세에 사망한다는 가정으로 보면 사실 연금 개시 나이에 따른 큰 유의차는 없습니다. 빨리 받는 만큼 적게 받는 경우와 늦게 받는 만큼 많이 받는 경우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만 85세에 사망한다는 가정으로 보면, 조기 수령을 하면 할수록 그 절대적인 연금 수령액 자체가 큰 유의차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사망 나이를 미리 예측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절세의 극대화 차원에서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노후에 지급받는 국민연금은 종합 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점과 년 2,000만 원 이상의 소득세가 발생 시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년 2,000만 원은 월로 환산 시 166만 원입니다.
만일 노후에 국민연금과 기타 금융상품에서 일부 이자나 배당금이 나와 년 2,000만 원에서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본인의 노후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감안하여 국민연금 조기 수령 여부와 시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과세 분리 되는 소득 개인연금 비중 늘리기
IRP나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만 55세가 되면 연금 수령개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 1,200만 원까지 과세분리되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고 비교적 저율인 3.3%~5.5%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은퇴 이후 국민연금 1,200만 원 및 근로소득 600만 원, 이자소득세 600만 원이 나온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개인(사적) 연금이 600만 원이 따로 있습니다. 총금액은 년 3,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종합소득세에는 개인연금은 600만 원은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연 소득은 4,000만 원이 아닌 3,60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위의 예시처럼 개인연금은 1,200만 원까지 과세분리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민연금 개시시점을 조절하여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의 과세분리 기준은 년 1,200만 원은 2013년에 정해진 것으로 약 10년이 흐른 지금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낮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현재 국회나 정부에서 1,200만 원을 올리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추후 정책 변화를 지켜보시면서 계획을 일부 수정하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마무리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정책의 밑바탕에는 지금부터 최소한 70년이 흐른 뒤에도 기금이 가용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평균수명을 90세로 볼 때 현재 나이 20세인 청년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70년이 흐른 90세까지 최소한 연금을 지불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일반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금 보험료 9% 중 개인이 부담한 금액은 4.5% 이므로 납입에 대한 원금 회수관점에서 봐도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보험료는 올라갈 것이고, 연금 수령시기도 지금보다 늦춰질 겁니다. 그럼 현재 보다는 분명 손해일 것입니다. 다만 관점을 바꿔서 이익이 조금 감소한다는 긍정적 해석으로 대체하고 위에서 말씀드린 개인연금 비중을 높여 슬기롭게 노후를 대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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