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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금융

연말정산 인적공제 및 연간근로소득액 100만원 이하 조건 알아보기

by 인사이츠Eyes 2023. 9. 17.

연말정산의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아래에 들어가는 공제 중 하나입니다. 간단히 연말정산의 큰 흐름을 짚어보고,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기본인적공제, 추가인적공제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특히 기본인적공제에 나오는 연간근로소득액 100만 원 이하 조건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연말정산이란 매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13월의 월급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이벤트처럼 대응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쁘게 회사생활 하면서 1년마다 접하는 용어이다 보니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아래 그림을 보고 전체 흐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에는 공제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 항목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 항목의 상위개념과 하위 개념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 공제 같은 경우는 아래 그림에서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중 어느 항목에 포함될까요? 정답은 소득공제에 속합니다. 
즉,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 세액공제라는 큰 틀을 이해하고, 각각의 공제 항목에 들어가는 상세 항목을 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중 오늘은 연말정산 항목 중 소득 공제에 해당하는 인적공제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큰 흐름도 요약
<연말정산 공제 큰 흐름도 요약>

연말정산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도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 및 먼저 읽고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 차이점 및 연말정산 활용 방법

근로소득자는 매년 이벤트처럼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설명하고 특히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공제 3단계 근로소득공제 → 소득 공제→ 세액 공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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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 알아보기

인적 공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기본인적공제 추가인적공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가인적공제는 반드시 기본인적 공제에 포함된 사람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형과 동생이 있습니다. 형이 연말정산에서 아버지를 기본인적공제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만 70세가 넘어 추가 인적 공제도 가능합니다. 그럼 추가인적공제는 동생에게 넣는 게 가능할까요? 그건 안됩니다. 왜냐하면 동생에게는 아버지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알아보기

아래 그림과 같이 기본인적공제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소득조건과 나이요건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나이 요건은 그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는 나이요건이 없으며, 직계존속인 어머니 아버지는 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하지만 소득조건은 워낙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되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선 가장 쉬운 거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면 인적 공제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것은 총 급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연봉의 개념에 해당되고 앞으로 설명드릴 소득조건에는 더 이상 총 급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연간근로 소득액이라는 단어로 바뀌어 나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연간근로소득액이라는 용어를 조금 헷갈려하십니다. 아래 그림에서처럼 연간근로소득액 100만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실제 일 년 동안 실제 소득이 100만 원 이하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연간근로 소득액 100만 원 이하는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신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본인적공제
<연말정산 기본인적공제>

 

배우자가 은행 이자와 배당금으로 1,500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이때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자와 배당 소득은 연간 2,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소득이 0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자와 배당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되어야 한다는 점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소일거리로 1년에 40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기타 국민연금이나 다른 소득은 전혀 없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등재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기타 다른 소득이 없으며 근로소득만 존재하는 경우 총소득(연봉) 개념으로 500만 원 이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사실은 500만 원 이하면 세법상 근로소득 기준으로 70%인 350만 원을 공제하면 150만 원이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즉 부양가족 등재를 위한 기준인 100만 원이 초과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세법에서 어려운 분들을 돕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예외 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1,000만 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부양가족 등재 가능한가요?
일용직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부양가족 등재 가능합니다.

이외 주위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케이스가 부모님이 따로 소득은 없으신데, 국민연금만으로 사시는 경우입니다. 불행히도 국민연금 역시 국가에서는 소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위의 근로소득액 100만 원 이하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은 얼마까지가 가능할까요?

  • 국민연금소득이 년 기준으로 5,166,667원일 때 연간근로소득액은 100만 원 이하가 되어 인적공제 가능
  • 그럼 국민연금이 일 년에 천만원정도 받는다면 이때는 당연히 안 되는 걸까요? 
  • 그건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주위에서도 이 부분을 잘 모르셔서 혜택을 놓치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국민연금납입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를 해 주지만, 시작이 2002년부터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까지는 국민연금납입액에 대하여 공제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2001년 전에 납입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됩니다. 

만일 아래 그림처럼 국민연금수령액이 1,000만 원인데, 각각 2001년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이 600만 원이고, 2002년부터 납입한 기여금이 400만 원이라면 이때 국민연금수령액은 400만 원으로 계산되어 부양가족으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과세 기준 비교표
<국민연금 과세 기준 비교표>

현재 70세 초반에 계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공단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1355), 사학연금공단(1588-4110), 군인연금공단(1577-9090)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알아보기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추가공제는 이미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분들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기본공제에는 해당이 안 되었는데, 추가공제에 해당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 경로자 우대 공제 : 기본공제대상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경우에, 만 70세 이상이면 추가로 1인당 100만 원 공제 
    여러분의 아버지가 기본공제 대상인데, 만 70세 이상이면 150만 원 + 100만 원 하여 총 250만 원이 공제됩니다.
  • 장애인 공제 : 기본 공제 대상인데, 장애인일 경우 추가 200만 원 공제됩니다.
  • 한부모 소득공제 : 배우자가 없으면서, 직계비속 즉 자녀등이 부양가족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100만 원을 추가해 줍니다. 위에서 직계비속은 나이 요건이 만 20세 미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키우는 자녀가 아직 만 20세가 안되어 부양가족에 등재하였고, 부인이나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신다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됩니다.
  • 부녀자 공제 : 연말정산 하시는 분이 여성분이셔야 하고, 종합소득액 기준으로 연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위에서 몇 번 말씀드린 내용 또 나옵니다. 종합소득액 기준 3천만 원은 연봉일까요? 아닙니다. 통상 말하는 연봉기준으로는 약 4천1백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만일 미혼이시면 세대주 이여만 합니다. 기혼의 경우에는 세대부 여부 상관없습니다.
  • 한부모 소득공제와 부녀자 공제는 동시에 적용은 안됩니다. 만일 둘 다 해당된다면 당연히 한부모 소득공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인적 추가공제 항목별 정리
<인적 추가공제 항목별 정리>

 

 

 연말정산 인적공제 마무리

연말정산 때마다 많은 고민을 통하여 절세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사실 인적공제만큼 확실한 절세 혜택을 주는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적공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내용을 인지하시어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으시는 경우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인적 공제 규정은 크게 바뀌지 않으므로 한번 이해하시고 기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