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대한민국 국적자 중 70%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에 대한 평생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내면서 성실히 살아왔던 분들과 국외 주민(복수국적자)과의 형평성, 공정성 측면에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자 중 70%가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국가에서 운영하는 종신연금입니다. 국민연금처럼 10년 이상 연금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도 없으며, 오로지 나이와 대한민국 국적 여부, 국내거주 조건 만으로 수급 대상자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수급 대상자 후보에서 실제 수급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산과 소득등의 따져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만 65세 인구 중 70%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기에 주위에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과 같이 일반적인 공적연금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최소한 대한민국의 만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위하여 시행하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복수 국적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기초연금의 후보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 만 65세가 이상일 것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것
- 국내에 거주할 것
그럼 여기서 복수 국적자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젊은 시절 미국으로 이민 간 부부가 미국 현지에서 집도 있으며 사업도 성공하여 꽤나 많은 현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대학을 졸업했고 나이가 들어 한국이 그리워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복수국적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복수 국적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사실 복수국적자라고 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국내에 살고 계신 일반적인 분들에게 적용하는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조건과 복수국적자에게 적용하는 조건이 달라 평등하지 않다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검토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평가액 : 현금창출 능력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연금, 근로, 사업소득 등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를 보는 겁니다.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가지고 있는 집이나, 계좌에 있는 현금 그리고 부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 기타 고급자동차, 골프 회원권 같은 사치품이라고 판단되는 것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아래 포스팅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복수 국적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재산이 해외에 있으므로 사실 있는 그대로 모든 재산에 대하여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금 창출 능력을 보는 소득 평가액은 어떠할까요? 아래 그림은 소득평가액 항목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사적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 무료임차 소득등이 있습니다. 아마도 복수국적자라면 최소한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젊은 시절 해외에 체류하면서 굳이 대한민국의 사적연금을 가입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젊은 시절 소득에 대한 세금 역시 해외에 납부하면서 대한민국에는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연금도 없는 게 상식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는 딱딱한 문구 내면에는 젊은 시절 대한민국에서 일하면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국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 노인빈곤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마련한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전문은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에서 정의된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캡처한 것입니다.
복수 국적자에 대한 또 다른 형평성
복수 국적자와 국내 거주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도 소득과 재산,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산정합니다. 이때에도 복수 국적자의 경우 해외에 있는 재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동일한 지역가입자라고 하여도 적은 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는 제도를 들어보셨는지요? 아래 표와 같이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의 최대 50%인 16만 7,000원까지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도 형평성 문제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국민연금이라는 의미는 젊은 시절 대한민국 국민연금공단에 연금을 납부했다는 의미이고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는 것은 성실히 각종 세금을 내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복수 국적자는 대부분은 대한민국에 납부한 세금이 없었을 테고, 세금이 없으니 당연히 국민연금에 해당이 되지 않을 테며, 결과적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는 제도에도 해당이 안 될 겁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복수 국적자 형평성 마무리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는 기초연금에 대하여 설명하는 글의 첫 번째 문장은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평이라는 단어가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아무튼 무엇보다도 공평성과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 행정적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테크 및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기준 및 국민연금 1,200만원 넘어도 부양가족 가능 (0) | 2023.11.13 |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선정기준 및 보험료 계산 (0) | 2023.11.12 |
합법적, 효율적으로 자녀에게 증여 할 수 있는 유기정기금 방법 (0) | 2023.11.08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기준 및 추가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 (0) | 2023.11.07 |
재직자 노령연금(국민연금) 감액제도란 무엇인가? (0) | 2023.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