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이후의 가장 무서운 적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라는 말이 이제는 현실이 되는 듯합니다. 이제는 자녀에게 기댄 피부양자 자격이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전략을 짜야할 시점입니다.
건강보험료 가입 종류 및 지역가입자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누구나 4대 보험인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건강보험료에 의무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연금만으로 살아갈 때에도 평생 동안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여기서 건강보험료는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①직장인 가입자, ②지역 가입자, ③피부양자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에서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는, 평생 열심히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웠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지내왔습니다. 어느덧 은퇴하여 자녀들도 취업과 결혼을 하였으며, 크지 않지만 노령연금과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기반으로 검소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자녀가 취업하여 직장을 다니고 있어 너무도 당연하게도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 자격을 받아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껏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여겼던 은퇴 이후의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이 매우 빠르게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그림과 같이 피부양자에 대한 조건은 지속 강화되어 현재 연간 소득기준으로 연 2,000만 원까지 도달하였습니다.
- 2018년 6월까지 :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소득, 기타 소득 4가지 중 하나만 4,000만 원이 넘어가면 피부양자 탈락
- 2022년 6월까지 : 소득기준 연간 3,400만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탈락
- 2022년 7월 이후 현재까지 : 소득기준 연간 2,000만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탈락
실제 2022년 7월 이후 건강보험료 2차 개정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된 인원이 약 20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연간 소득 2,000만 원을 12로 나누면 월 기준으로 166만 원입니다. 그런데 2023년 기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한 최저 생계비가 1인기준 124만 원이고, 2인기준 2백7만 원입니다.
최소한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생활하려면 연 2,000만 원의 소득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곧 피부양자 탈락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을 의미하며, 이는 건강보험료를 평생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분명 소득기준은 지금의 2,000만 원보다 작아질 것이고,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니 자연스럽게 소득도 증가할 것입니다. 그럼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은 이제 대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는 피부양자로 남아 있기 위한 전략보다는 건강보험료는 평생내야 한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최소로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법
일단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은 이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보험료 납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짜는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어야, 은퇴 전에 전략과 치밀한 준비를 미리미리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개념적으로 말씀드리자면, ① 소득을 점수로 환산 + ② 재산을 점수로 환산 + ③ 자동차를 점수로 환산 = '총합의 점수'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208.4원을 곱하고 장기요양 보험료를 더해 주면 최종 보험료가 나옵니다.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반적인 케이스를 하나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150만 원씩 연 1,800만 원,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연간 500만 원, 근로소득으로 월 100만 원씩 연 1,200만 원을 받고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부는 현재 서울의 시가 기준 약 10억 원 정도의 집에서 부채 없이 자가보유로 살고 있으며, 2,000cc급 차량가액 2,500만 원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건강 보험료 부과 점수
우선 먼저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과 점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소득의 종류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습니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 공제 없이 100% 반영합니다.
- 근로소득, 연금소득 : 세전기준의 소득 중 50%를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그럼 위의 예시 케이스를 적용해 보면, 부부의 소득은 국민연금 1,800만 원, 이자 및 배당소득 500만 원, 근로소득 연 1,200만 원입니다.
- 국민연금 1,800만 원은 소득의 50%를 반영하므로 9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 이자 및 배당소득 500만 원은 100% 반영되므로 그대로 5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 근로소득 1,200만 원은 소득의 50% 반영하므로 600만 원이 됩니다.
- 결론적으로 이 부부의 소득 평가액은 900만 원 + 500만 원 + 600만 원 = 2,000만 원입니다.
- 그럼 이제 2,000만 원을 점수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기준 점수 환산 공식 = 95.259 + (소득금액 - 336) X 0.283509입니다. 여기에 위에서 계산한 소득금액 2, 000만 원을 대입해 주면 소득에 따른 최종 점수는 567점이 됩니다.
재산에 따른 건강 보험료 부과 점수
위의 케이스에서 재산은 시가 약 10억 원정도의 아파트 한 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시가 10억 원 아파트는 과세표준금액으로는 약 4.2억 원이 됩니다.
시가 기준으로 10억 원 아파트는 공시가로는 약 70%인 7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7억 원이 바로 공시가격 혹은 시가표준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공시가격인 7억 원에서 아파트의 경우 60%인 '공정거래 시장가액'을 곱해 줍니다. 따라서 결론은 10억 원 아파트의 과세표준금액은 4.2억이 되는 겁니다.
과세표준 4.2억 원까지 구했습니다. 여기에 기본 공제 5,000만 원은 빼 줍니다. 그러면 결과는 3.7억 원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재산에 따른 점수표를 찾아보겠습니다. 3.7억 원은 재산점수로 환산하면 731점입니다.
자동차 건강 보험료 부과 점수
자동차는 위에서 말씀드린 소득, 재산과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요즘에는 배기량이 작아진 고급 자동차가 많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자동차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2022년 9월부터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에도 자동차로 인한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통 은퇴 이후에 그동안 고생한 부부가 함께 여행을 다닌다면서 꽤나 괜찮은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낭만적인 생각과 행동도 좋지만 그에 앞서 자동차 구매 시에도 전략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한 차량가액 4,000만 원은 자동차의 총 구매 금액에서 부가세를 뺀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약 4,400만 원까지의 한도로 인지하시고 자동차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중고차를 구매하신다면 이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때는 내가 중고차를 얼마를 주고 샀던 그 구매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차가 출고되고 난 이후 차량의 경과 연수별 잔존가치율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위의 케이스의 부부의 경우에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하이므로 자동차로 인한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결과 및 절세 전략
이제까지 소득 + 재산 + 자동차에 대한 점수를 계산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을 모두 더해보겠습니다.
- 소득에 따른 점수 = 567점
- 재산에 따른 점수 = 731점
- 자동차에 따른 점수 = 0점
- 위 세 가지의 총합 점수는 1,298점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한 최종 점수인 1,298점까지 얻었습니다.
그럼 1,298점 * 208.4원 = 270,503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12.81%를 더해줘야 합니다. 그럼 장기요양보험료는 270,503원 * 12.81% = 34,651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270,503원 + 34,651원 = 305,155원입니다
위에서 제가 예시를 든 부부의 은퇴 이후의 생활 수준이 매우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생각보다 지역가입자로서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매우 부담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은퇴 이후에 매달 건강보험료로 30만 원씩 평생 내야 하는 경우가 위 부부의 경우입니다.
우스개 소리로 은퇴 이후에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건강보험료라고 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및 자동차는 보지도 않았고, 그저 내가 받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였으며 그것도 회사가 50%를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나의 소득 + 재산 + 자동차까지 모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그럼 건강보험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 소득이 많아서 올라가는 건강보험료가 싫다고 소득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의 소득에 포함하는 항목 중에서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사적연금인 연금계좌와, ISA 계좌를 통한 금융소득 전환방법입니다.
- 평생 살아온 내 집에서 건강보험료 때문에 이사 간다는 것도 아이러니합니다. 물론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대응해야 할 항목입니다. 최소한 은퇴 전에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주거 환경 및 수준에 대하여 미리 결정하고 합리적인 다운사이징이나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할 지역도 미리 검토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보통 남자들이 자동차에 대한 로망이 있기 마련입니다. 혹시 4,000만 원이 넘는 자동차를 구매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잔존가치가 떨어지므로 이 부분까지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마무리
얼마 전 지인께서 대학병원에서 눈 수술을 하셨습니다. 총 수술 비용은 130만 원이었으나 그 지인에게 부과된 금액은 약 27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 103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지인께서는 나름 수술비에 대하여 걱정을 하셨지만 영수증을 보시고 매우 흡족해하는 표정이셨습니다.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의료비는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병원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구조는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고령화 사회에 국민 의료서비스 수준을 지속 유지하면서 기금고갈을 막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다만 우리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닌 세금의 구조를 면밀히 살피고 전략적으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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