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진행하는 연말정산에서 실질적으로 부양가족 등재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등재 조건 중에서 만일 국민연금 소득이 연간 516만 원이 넘는다면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기도 하고 사실이 아니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이 연간 1,200만 원이 넘어도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조건
매년 연말이면 일반 직장인들은 바쁜 업무 틈틈이 연말정산을 준비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투자를 통한 수익을 만드는 구조가 점점 어려워진 있으며 이제는 절세 외에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삶이 많이 팍팍해졌습니다. 그만큼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만만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부양가족 등록입니다. 우선 일반적인 부양가족 등록 기준에 대한 내용은 아래 그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서 많이 놓치고 있고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직계존속(부모님, 장모님, 장인어른)의 부양가족 등록여부입니다. 부양가족 등록에는 크게 2가지인 소득과 나이 조건을 봅니다. 직계존속 같은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이 연간 근로소득액 100만 원 기준입니다.
여기서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세법에서는 근로소득과 근로소득금액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의하여 제공받는 대가를 말하며, 일반적인 연봉의 개념에 해당합니다.
- 근로소득 금액 : 내가 받은 근로소득(연봉)에서 구간별로 공제한 이후의 결과 값
아래표는 내가 받은 급여(근로소득) → 공제 → '근로소득금액'으로 나오는 과정을 나타낸 표입니다.
예를 들어 만일 1년 동안 연봉이 700만 원이라면, 세법에서는 근로소득금액으로는 270만 원으로 보는 겁니다.
계산법은 총 급여액 700만 원에 해당하는 구간을 보면, 350만 원 + (총 급여액 - 500만 원)*40%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에 700만 원을 입력하여 계산하면 결과는 270만 원이 나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및 연간근로소득액 100만 원 조건에 대한 사례 및 상세는 아래 포스팅 참조 하십시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른 소득 없이 국민연금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럼 국민연금은 얼마까지가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할까요?
국민연금도 1,200만 원도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다
만일 국민연금으로 연간 5,166,667원을 받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등록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5,166,667원이 바로 근로소득금액으로 환산 시 100만 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로 따지자면 43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혹시 부모님께서 5,166,667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서 일부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확히 인지하지는 못했으나 이제까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현재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국민연금으로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연한 소득공제가 시작된 해가 2001년부터였습니다. 반대로 2001년 이전에는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이미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위 그림의 예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연 1,000만 원을 수령하고 있으나 2001년 이전에 납부한 국민연금에서 발생하는 기여액이 600만 원이고, 2001년 이후에 납부한 국민연금에서 발생한 기여액이 4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럴 때 현재의 국민연금 수령액 중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한 기여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3.3% ~ 5.5%를 부과하는 연금 소득세적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실제로는 연 1,000만 원을 받고 있으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점의 기여금인 4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도 반영하고 부양가족 기준 산정 시에도 사용되는 기준 금액이 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2023년 1월 1월 시점으로 출생연도별 현재 나이와 2001년 당시의 나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950년생의 경우 2023년에는 만 73세가 되며, 2001년 당시에는 52세였습니다. 만일 30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만 60세에 은퇴했다고 가정하면, 총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대하여 이미 세금을 납부한 기간은 22년이고 세액공제를 받은 기간은 8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현재 받는 국민연금 중에서 세금을 공제받았던 나머지 8년 기간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되고, 부양가족 등록 시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연령대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 2001년 전. 후로 열심히 일하셨던 나이이기에 대부분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실 연금소득세가 3.3% ~ 5.5%라고 하여도 생각보다 부과되는 소득세가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명확히 연금공단에서 따로 고지를 해 주지 않기에 주위에 어떤 분들은 전체받고 있는 연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세금부과 기간과 비과세 구간 알아보기
그럼 실제로 국민연금에 세금부과 기간과 비과세 구간을 알아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저희 아버님의 국민연금에 대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홈텍스에서 캡처한 화면입니다. 실제 2001년 이전에는 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2001년 이후로만 소득공제액이 증명서에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은 연간 1,20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나, 실제 세금을 이미 부과한 2001년 이전의 연금 납입액에 대한 기여금이 800만 원이며, 2001년 이후의 연금 납부액이 400만 원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까지 국민연금이 위에서 말한 516만 원 이상 되기에 연말정산에서 아버님은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않은 채 연말정산을 진행했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인지하고 지역 세무서에 방문하여 5년 치 경정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은 홈택스 → 민원증명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그림의 링크는 홈텍스로 연결해 두었습니다.
국민연금 1,200만 원 넘어도 부양가족 등재 가능 마무리
시간이 지나면 많은 분들이 현재의 국민연금에 대한 기여시간이 2001년 이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수급대상자들의 나이를 생각하면 대부분은 2001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각각의 기여금을 만든 결과가 현재의 국민연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시라도 이제까지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 수령액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지 않으신 분들은 최근 5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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