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인 연금저축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즉 저율에 해당하는 3.3%~5.5%의 소득세를 적용받는 한도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저율의 소득세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연금수령한도'라는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 한도 내에서 받아야 합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저축) 연금 그리고 세금
누구나 언젠가는 은퇴를 하고, 더 이상의 근로소득 없이 연금만으로 살아가야 할 시기가 다가옵니다. 노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좋든 싫든 연금을 준비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매우 중요하게 감안해야 할 사항이 바로 연금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즉 세금 부과에 대한 기준을 알고 있어야 전략적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연금에는 크게 ① 공적 연금 ② 사적연금(연금저축)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각각의 연금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상대적으로 공적연금이든 사적연금이든 소득세는 비교적 저율과세임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한도가 넘어가면 소득세는 저율과세가 아닌 세금폭탄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공적연금의 대표 격인 노령연금에 대한 국민 1인당 월평균 지급액과 노령연금 수령액에 따른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단 노령연금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이 56만 원 수준입니다. 흔히들 용돈 수준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인 듯합니다. 그리고 울산시가 74만 원으로 가장 높이 나오네요. 아마도 대규모 산업단지가 모여 있다 보니 근속연수가 타 도시대비 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소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월 기준 64만 원 정도에는 부과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월 167만 원, 년 2,000만 원 노령연금을 지급받더라도 비교적 저율인 3.1% 수준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최소한 노령연금에 대한 소득세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국민연금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100% 반영됩니다. 그런데 소득공제가 시작된 시점이 2001년부터입니다. 반대로 2001년 전에는 국민연금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없었습니다.
즉 세금을 이미 납부하였습니다. 만일 현재 연간 1,000만 원의 노령연금을 수급한다 하여도, 1,000만 원에 대한 기여금은 2001년 이전과 2001년 이후로 나누어지며, 2001년에 납입한 국민연금으로 인한 기여금이 600만 원, 2001년 이후에 납입한 국민연금으로 인한 기여금이 400만 원이라면, 국민연금에 대한 세금부과는 2001년 이후에 기여된 400만 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현재 노령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감안하면 대부분은 2001년 이전에도 일을 하시면서 국민연금을 납입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령연금 소득세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노령연금에 대하여 소득세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국민연금 연 1,200만 원을 받아도 세금이 없을 수 있다는 아래 포스팅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사적연금의 소득세
위에서 공적연금인 노령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노령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은 노령연금 자체에 대한 소득세는 거의 없다고 판단하셔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노령연금의 월평균 수급액이 56만 원, 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676만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제시한 2023년 2인 가족 기준의 최저 생계비가 월 207만 원, 년 기준 2,484만 원입니다. 노령연금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며, 많은 분들이 사적연금인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노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적연금(연금저축)에 소득세 부과 기준이 바로 연 1,200만 원이었습니다.
- 사적연금 1,200만 원 이하 : 소득세는 3.3% ~ 5.5%를 부과합니다.
- 사적연금 1,200만 원 이상 : 소득세는 분리과세 기준으로 16.5%를 부과합니다.
만일 사적연금(연금저축)이 1,200만 원이 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세 16.5%를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1,200만 원을 1원이라도 넘게 되면 전체 금액에 대하여 16.5%를 부과합니다.
아래 그림의 오른쪽을 보시면 사적 연금소득이 1,200만 원 vs 1,300만 원을 받았을 때 세금까지 고려한 최종 수령금액을 비교하면, 오히려 1,200만 원을 받을 때의 실 수령액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까지 사적연금(연금저축)에 대하여 반드시 년 1,200만 원보다 적게 받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7월 개정안 발표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사적연금에 대한 공제 한도가 1,200만 원 → 1,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사적연금에 대하여 연 1,500만 원 이하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면 됩니다. 그래야 비교적 저율인 3.3% ~ 5.5%의 세금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해야 합니다. 일단 사적연금에 대하여 저율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2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전연금의 년 한도는 1,500만 원 보다 적게 받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 그리고 반드시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해야 합니다.
연금수령한도란 무엇인가?
공적연금인 노령연금은 죽을 때까지 평생 나오는 종신연금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적연금은 내가 불입한 원금과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포함하여 연금형태 (나누어 받는 것)로 받는 것이며, 이는 지급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오랫동안 조금씩 나누어 받아 사용해야 의미가 있는 연금을 일시불로 지급받게 되면 그건 연금으로써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즉 조금씩 긴 시간에 나누어 지급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개념이 바로 '연금수령한도'입니다.
연금수령한도의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산식을 쉽게 해석하면, "연금으로 탈 수 있는 총지급액을 최소한 10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천천히 받아가시되, 가지고 있는 연금계좌 평가액이 사람마다 다르니, 1년에 받아 갈 수 있는 연금의 최대는 위 산식에 따라 나오는 값보다 적게 연금으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입니다.
그럼 연 1,500만 원의 사적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연금계좌의 평가액은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정답은 1억 2,500만 원이 연금계좌에 있어야 합니다. 위의 산식을 적용하여 원금 1억 2,500만 원에 대하여 10년 동안 탈 수 있는 연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년 차 연금수령한도는 1,500만 원이지만, 2년 차부터는 원금이 감소되었으므로 연금수령한도는 1,466만 원이며 매년 그 금액이 감소합니다.
1억 2,500만 원의 연금계좌를 만들어 놨으나, 벌써 2년 차부터는 1,500만 원이 안됩니다. 연간 1,500만 원이라는 한도가 꽤나 여유로워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1억 2,500만 원 이상의 사전연금 저축계좌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은 듭니다. 즉 1억 2,500만 원 이하의 연금 저축계좌를 가지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상 연간 한도 1,500만 원이라는 게 현재와 크게 달라질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금 저축계좌에 대한 출금 계획을 세우실 때는 연간 한도 1,500만 원보다는 '연금수령한도'에 대하여 우선 인지하고시고 계획을 세우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연금수령한도를 최대한으로 채운다 하여도, 연금 수령 최대한 한도인 1,500만 원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사적연금의 소득세 및 세금의 방향성 및 마무리
현재 대한민국 정보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 대한 2055년 연금 고갈을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고, 더 늦게 받고, 더 적게 받고'의 방향성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숫자는 국민적 저항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을 뿐, 결국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개혁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노후에 공적연금만으로 노인 빈곤을 피할 수 없다면, 무조건 사적연금(연금저축)을 준비해야 하며 정부도 사적연금을 장려하는 정책을 더욱 강하게 펼칠 것입니다..
게다가 노후의 가장 큰 적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료산정시에도 공적연금은 소득에 포함되나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사적 연금의 준비는 이제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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