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으로 인한 퇴사와 신규회사 입사 날짜사이에는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일시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 전환 등의 판단은 매달 1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퇴사와 입사날짜에 대한 조정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인한 보험료 납부를 낼 수도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상실 및 지역가입자 전환이란
한때는 대한민국에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30 ~ 40대의 경우에는 90% 이상이 이직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직이란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평범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퇴사를 하게 되면 그동안 납부하였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퇴사를 하게 되면 고용주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직장 가입 자격상실 신고서'를 각각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하게도 각각의 공단에서는 퇴직자에게 지역가입자 전환을 통보하면서 각각의 해당 보험료를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자동으로 납부유예로 전환되곤 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조금 다릅니다. 흔히들 건강보험료는 은퇴 이후에도 평생 내야 하는 세금으로 분류합니다. 즉 은퇴 이후에 특별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자녀의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 재산 + 자동차의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평생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인한 보험료 계산 방법은 아래 포스팅 참조하십시오.
이직을 위한 공백기간에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만일 어떤 회사를 다니다가 새로운 회사로의 이직을 위하여 잠시 한 달 정도 쉬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흔히들 이직할 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고 나서, 현 직장에서 퇴사 의사를 밝히고 통상 한 달이라는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는 퇴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격상실 신고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게 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직할 회사를 이미 정해놓고 퇴사를 했는지, 앞으로도 실직 상태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인한 건강보험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크게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와 외벌이 부부의 경우에 따라 대처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 배우자가 만일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다면, 퇴사 시 배우자는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 줍니다.
- 외벌이 부부의 경우 : 퇴사 시 통상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따라서 시점에 따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외벌이의 경우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럼 어떠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인한 보험료가 청구되고, 어떤 경우에는 청구가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재확인하는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보험가입 유형 재확인 기준은 무엇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일매일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득실 여부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득실 여부를 분류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청구서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와 그림과 같이 퇴사 이후 입사날짜까지 그 사이에 매달 1일이 포함된다면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퇴사와 입사날짜사이에 매달 1일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만일 쉬는 기간이 1달 이상이라면 어쩔 수 없이 월기준의 1일을 포함하게 되어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퇴사시점과 입사시점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위 그림의 오른쪽에서 내용을 예시와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예제 1) 11월 2일에 퇴사하여 28일간 휴식기간을 갖고, 11월 30일 출근하는 경우에는, 차월에 해당하는 12월 1일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직장인 가입자로 유지되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없습니다.
예제 2) 11월 22일에 퇴사하여 13일간 휴식기간을 갖고, 12월 5일 출근하는 경우에는, 차월에 해당하는 12월 1일을 포함하므로, 여전히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청구됩니다.
예제 1의 경우에는 휴식기간이 28일이지만 월의 1일이 포함되지 않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없으나, 예제 2의 경우 휴식기간이 13일임에도 불구하고 월의 1일이 포함되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청구됩니다.
이직 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주의 사항
위와 같은 상황은 반드시 본인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일 본인의 피부양자로 부모님이 등재되어 있었다면 동일하게 부모님도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케이스별로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부과되는 경우와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최소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드린 퇴사날짜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라는 것입니다.
만일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기존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주민등록상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전환되도록 신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러한 개개인의 모든 상황을 전산으로 파악하여 운영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사전에 배우자에게 등재하지 못하여 부모님, 배우자 부모님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을 경우 라고 하여도 연금공단에 반드시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관련서류 제출을 통해 연금공단에서 부과된 지역가입자 보험료 청구를 철회해 주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퇴사시점과 입사시점에 따른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인한 추가 보험료 부담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외벌이 부부의 경우
외벌이의 경우에는 필히 위에서 말씀드린 퇴사날짜와 입사 날짜를 전략적으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이후 1달 이상을 쉬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이직에 따른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쉬는 기간에 따른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직장인 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의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경우가 훨씬 큰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직장가입자는 소득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며, 산정된 보험료 중 50%만 개인이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까지 모두 합산하여 100% 개인이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 참조 하십시오.
게다가 외벌이 가정의 경우에, 보통은 부모님, 그리고 때로는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모두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비록 짧은 기간이라고 하지만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인한 본인 + 부모님 + 배우자 부모님에 각각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금액은 상당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미리 형제자매로 부모님의 피부양자 등록을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퇴사와 입사날짜를 조절하여 불필요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를 피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직 시 지역가입자 건보료 절세 방법 마무리
고용시장에서의 이직은 이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직장을 옮기는 일이 흔해지는 만큼 단순히 운에 의하여 누군가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아는 만큼 아낄 수 있는 것이 세금이라고 했습니다. 이직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러한 세심한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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