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인구 중 70%가 받을 수 있도록 계획된 제도가 기초연금입니다. 노년기에는 생활에 분명 많은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의도치 않게 제도를 정확히 몰라서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보통 잘 모르는 주의 사항 및 사전 체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할까요? 일부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국민연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 그리고 소소한 근로소득 정도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이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만 65세 이상 중 70%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일종의 복지 정책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2023년 대비 2024년에는 단독가의 경우에는 33만 4천 원,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53만 4,400원까지 2023년 대비 3.3% 올랐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 금액을 수급받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급격히 오른 물가 수준과 일반적인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없는 노년의 경우에는 분명 가계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 65세 인구 중 70%가 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유의사항을 잘 모르셔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시거나 받던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유의점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그럼 기초연금에 대한 수급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소득이 얼마이며, 재산이 얼마이며, 부채는 얼마이며, 혹시 고급자동차나 골프 회원권등이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합산하여 단독가구는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글 참조 하시기 바라며, 우선 아래 글을 먼저 읽고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기 위한 유의사항
그럼 주위에서 흔히 일어나는 몇 가지 사례를 기준으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에게 집을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는 부채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거주하는 집이 하나 있고, 다른 집 하나는 전세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타인에게 받은 전세금은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계산 시 부채로 인식합니다. 즉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 시 부채를 빼 줍니다.
그럼 만일 주변시세에 맞게 자녀와 전세계약을 맺었다면 그때에도 전세금을 부채로 인정해 줄까요? 그때는 부채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때로는 기존 기초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기초연금법에서는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 형제, 자매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 보증금은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수급받기 위하여 부채로 인식되는 보증금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 앞으로 가입해 준 보험 및 부모 명의로 사업하는 경우
자녀 앞으로 가입해 준 보험이 있는 경우에, 비록 수급자는 자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만일 계약자가 부모님이라면 이 부분은 자녀가 아닌, 모두 부모님의 금융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에 계약자를 부모님에서 자녀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기초연금을 얼마나 수령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조금이라도 기초연금을 더 수급받기 위해서는 전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씩 주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님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여기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모두 부모님의 소득에 반영됩니다. 동일하게 기초연금 자체에서 탈락하시거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된다고 하여도 금액자체가 감액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사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에 따른 재산은 일정기간 동안 부모님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계획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증여세까지 납입하고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를 냈던 안 냈던 상관없이 일정기간 동안은 부모님의 재산으로 인식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인지하시지 못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여부와 상관없이, 2011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단독 가구 월 221만 원, 부부가구 월 270만 원을 '자연소비분'으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일 자녀에게 4억 원을 증여했으며, 부부가구 기준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매월마다 270만 원씩 자연소비분으로 감액됩니다.
- 2년 뒤 : 270만 원 * 24개월 = 6,480만 원 자연소비분으로 감액, 부모님 재산은 4억 원 - 6,480만 원 = 3억 3,352만 원
- 5년 뒤 : 270만 원 * 60개월 = 2억 3,800만 원 자연소비분으로 감액, 부모님 재산은 4억 원 - 2억 3,800만 원 = 1억 6,200만 원
- 결론적으로 148개월이 지난, 12.3년 뒤부터 자연소비분으로 4억 원을 모두 소진하고 부모님 재산이 0원으로 됩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증여세 납부여부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증여 시에도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도 계획이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초연금까지 연계하여 증여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합법적이며 효율적으로 증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및 차용증을 통한 금전 거래
자녀의 보험료 절감이나 기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하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지분율과 전혀 상관없이 100% 부모님의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게다가 만일 자동차가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 원이 넘게 되면 기초연금은 무조건 탈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부채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시 인정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구매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럼 같은 부채이니, 친인척 간 혹은 자녀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부채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 부채를 만들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주의 사항 및 사전 체크 사항 마무리
보통 자녀의 사정이나 부모로서 무언가를 해주려 하는 대한민국의 정서도 분명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거나 받던 기초연금이 끊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증여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소비분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기초연금 산정 시에는 부모님의 재산으로 인식한다는 점과 자가 소유의 집을 자녀들에게 임대를 주어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반드시 알아보고 실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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