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란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으로 2,00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자에게 종합과세 대상자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일까요? 이에 따른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나 기회비용관점에서 다른 놓치는 혜택이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무엇인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통상 대한민국 세법에서는 아래와 그림과 같이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6가지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금융소득이라고 말하며 연 2,000만 원의 한도를 기준으로 특별 관리 개념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어떤 항목에 얼마나 세금이 더 부과될까요? 정말 '세금폭탄'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에서 느껴지는 포스만큼 실제로도 그럴까요? 우선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을 때 부과적으로 따라오는 여러 가지 세금 항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따라오는 추가적인 세금
위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란,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만으로 연 소득 2,000만 원 이상인 경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단순히 은행 이자만으로 연 4%로 계산하면 원금이 5억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2021년 귀속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은 949.5만 명이고 그중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17.9만 명이라고 합니다. 비율로 보면 1.9%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연말정산 근로자 1,996만 명은 제외된 비율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의 2,000만 원 기준은 2013년에 4,000만 원에서 강화된 기준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며, 실제 최근 국민연금 개혁 및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 기준의 소득이 3,400만 원 → 2,000만 원으로 강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역시 큰 폭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즉 2023년 현재까지는 금융소득 연 2,0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앞으로 세법이 개정되어 그 대상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 및 지역가입자 전환
자녀가 직장에 다니고 있어, 부모로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피부양자 혜택을 누리고 있었는데 만일 부모님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는 무조건 탈락하게 됩니다. 현재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기준은 연간 소득 2,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간소득이란 위 그림에서 말씀드린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6가지를 합한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그런데 위 그림과 같이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금융소득 자체만으로 연 2,000만 원을 넘게 되므로 건강보험료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 탈락되고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의미는 기존에 없었던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과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다른 세금과는 다르게 소득이 있건 없건 평생 동안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그 어떤 복지보다 가장 혜택이 큰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만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면 건강보험료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래 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통상 연말정산에서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으며, 가장 큰 소득공제 항목이 바로 부양가족입니다. 만일 자녀가 부모님을 이제까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부모님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더 이상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부부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만일 부모님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 부모님은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기존에 없던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만 생기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었던 부양가족 소득공제도 받지 못하니 이 두 가지만 생각해도 세금 부담 측면에서는 다소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및 연간근로소득액 100만 원의 의미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조 하십시오.
ISA계좌 가입 불가 및 만기 연장 불가능
ISA계좌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ISA계좌는 정부가 서민들의 목돈 마련을 위하여 파격적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으로 만능통장, 절세의 끝판왕, 금융 혜택 종합 바구니 등 여러 가지 별칭으로 불리는 세제 혜택이 좋은 상품입니다.
ISA계좌란, 주식 투자 및 예적금 그리고 각종 ETF까지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하며, 수익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서민형은 400만 원,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외 수익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15.4%가 아닌 9.9%만 부과합니다. 그리고 ISA에서 발생한 수익은 금융소득에서 제외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연 2,0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장점만을 골라 놓은 ISA계좌에 딱 한 가지 걸리는 조건이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ISA계좌에 가입이 불가하고, 이미 가입했다 하더라도 운영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며 만기 연장도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는 형태는 아니지만, 최소한 누릴 수 있는 혜택에게 제외되는 것이기에 기회비용 관점에서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ISA계좌를 만들 때 만기를 길게 10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만기가 되었을 때 연장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만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비록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ISA계좌의 혜택은 만기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ISA계좌를 개설하면 기본적으로 3~5년 정도로 만기가 설정되도록 되어 있으니 반드시 따로 요청하시어 만기를 최대한 길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ISA계좌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따른 추가 발생 세금 마무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하여 최소한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세제 정책은 지속적으로 좀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2018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정부에 의해서 검토된 적이 있으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피부양자 연간소득 3,400만 원 → 2,000만 원 하향조정 등과 같이 그 상한선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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