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과 개인연금보험의 차이, 특히 개인연금보험 상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 과도한 사업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5~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금대비 손실을 보는 분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개인연금의 종류 및 준비 필요성
아래 그림은 최근 대한민국의 노령연금에 대한 수급자와 출산아 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불과 2017년 대비 2022년 사이에 국민연금 수급자는 448만 명 → 642만 명으로 43.6%가 늘어났고, 동기간에 신생아는 36만 명 → 25만 명으로 30.4%가 감소하였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1층연금인 노령연금을 받은 사람은 많아지고, 연금을 유지해야 하는 세대는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2055년에는 1층연금의 대표인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을 준비하고 있으며, 결국에는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고, 더 늦게 받고'라는 대원칙 아래 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는 노후를 대비하여 개인연금을 강화하고 지속 준비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는 크게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이라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 방향성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조 하십시오.
개인연금저축과 개인연금보험의 차이
항상 그렇지만 금융상품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모두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쁜 일상을 살고 있는 보통 사람들은 따로 시간을 내어 공부하지 않으면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두 상품의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명확한 기준입니다. 보통 연말이 되면 IRP계좌이든 개인연금저축이든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때 세액공제에 속하는 것이 개인연금저축이며 개인연금보험은 세액공제가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개인연금보험은 연금을 수령하는 단계에서 비과세가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연금수령 시 이자소득세 15.4%가 비과세라고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위 그림의 오른쪽을 보시면 세금이 없는 즉, 비과세 대상은 원금이 아닌, 오로지 운용수익만이 비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만일 수익이 없다면 비과세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래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개인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지나친 사업비로 인하여 가입하고서도 7년 동안 손실구간이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로 인한 보험유지율이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개인연금보험 가입 시 주의할 점은 바로 사업비
아래 그림은 23년 10월에 생명 보험사가 공개한 회차별 보험계약 유지율입니다. 어떤 특정한 보험사를 말씀드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며 전체적으로 회차가 진행할수록 즉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유지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의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가입 1년 차에 19.3%가 보험을 해지하고, 2년 차에는 36.8%, 3년 차에는 43.9% 그리고 가입 5년 차에는 60%가 가입을 해지한다고 합니다.
물론 아래 데이터는 연금보험에 국한된 내용이 아닌 생명보험사의 모든 상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연금보험은 계약유지율이 높다고 하는데 아래 통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지율이 높은 이유는 최근 고금리에 따른 보험료 부담 증가 및 경기침체 등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만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으나, 오늘은 개연연금보험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니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과도한 사업비'입니다. 아래 그림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생명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 상품의 사업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 계약체결 비용 : 납입 원금의 4.970%를 매달 10년 동안 내야 합니다.
- 계약관리 비용 : 납입 원금의 2.4%를 매달 10년 동안 내야 합니다.
- 위험 보험료 : 납입 원금의 0.016%를 매달 10년 동안 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위의 사업비의 총합은 7.4%이며, 매달 10년 동안 내가 납부한 보험료에서 7.4%씩 사업비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7.4%씩 이자를 주는 상품을 아시는지요? 아니면 주식투자를 통하여 연간 7.4%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요? 그만큼 개인연금보험에서의 사업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만일 개인연금보험에 매달 100만 원씩 지불하고 있다면, 매달 7만 4천 원은 사업비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비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안뿐 아니라, 납입기간이 끝난 시점에도, 그리고 연금을 수령하는 단계에서도 계약관리비용 1%의 사업비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보증비용이라는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10년 이내에는 3.1%, 15년 이내 2.6%, 20년 이내 2.1%, 20년 이후 1.6%를 지속 사업비로 떼어 갑니다. 최종적으로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10년 이내 : 내 원금의 11.29%의 사업비가 발생하며, 11.29%가 깎이는 효과입니다.
- 10년 이후 : 내 원금의 5.84% ~ 3.422%의 사업비가 지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보면 약 5년 ~ 7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가입한 연금보험의 수익률이 여전히 마이너스인 이유가 여기에 기인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일반적으로 5년이 지난 시점까지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는 비율이 보통 60%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개인연금보험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면 왜 5년 이내 60%가 해지하는지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 납입을 하다가 중간에 납입 중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 만일 2개월 이상 납입을 중단하면, 계약이 실효(효력을 잃는 것) 됩니다.
- 실효된 보험을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는 미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실효 후 3년이 지나면 보험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게다가 너무나 높은 사업비로 인한 수익구간이 플러스로 전환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개인연금저축과 개인연금보험의 마무리
일반적으로 보험상품의 경우 주위 지인의 부탁으로 가입하게 되는 문화적 정서가 대한민국에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역시도 이렇게 가입한 보험이 대부분이며 시간이 지나 상세히 살펴보면서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노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개인연금을 가입할 때는 꼼꼼히 살펴보시고 가입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연금을 준비한다면 세액공제와 과세이연이 되는 IRP, 개인연금저축 그리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ISA계좌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 효율성 측면에서 권유드릴만 합니다. 각종 세금과 수수료를 최소화하는 것이 곧 돈 버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ISA계좌 활용 및 운영 방법은 아래 포스팅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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