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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금융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역차별 논란 알아보기 (현금보다 집, 중소도시보다 대도시가 유리함)

by 인사이츠Eyes 2023. 12. 3.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평가하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 평가 시 개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역차별 논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소득 및 재산이 같은 상황에서도 서울에 사는 분은 기초연금수급자가 가능하지만, 경기도 성남시에 사시는 분들은 탈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시 역차별 논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시 역차별 논란>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아직은 젊은 나이에 열심히 일하는 분이나, 이제는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이나 누구나 노후의 재정상황에 대하여 걱정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대한민국은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노후에 그나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만 65세 이후 받게 되는 노령연금(국민연금)이 그 금액자체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 및 년도별 연금 수령자 증가 추이도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 및 년도별 연금 수령자 증가 추이도>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3년 기준 전국 평균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56만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가 급속히 늘어나 2017년 대비 2022년에는 43.6%가 증가한 642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는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의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바로 오늘의 주제인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크게는 공적연금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말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과는 그 범주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젊은 시절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노후를 위하여 내가 납입한 금액에 대한 대가로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70%가 수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일종의 복지 차원의 연금입니다. 
내가 납입한 보험료가 없어도 되고, 자녀의 재산도 보지 않고, 오로지 대한민국이라는 국적과 만 65세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만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적연금의 종류 및 기초연금의 범주
<공적연금의 종류 및 기초연금의 범주>

 

 

 

기초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 참조 하십시오.

 

기초 연금(기본연금,만65세연금) 수급자격 및 노령연금과의 차이

기초연금은 만 65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과거 명칭이 기초노령연금이었으며, 국민연금 중 하나인 노령연금과 용어가 비슷하여 다소 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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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법에 대한 논란

위에서 기초연금은 만 65세 중 약 70%가 받게 되는 일종의 복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70%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 조건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평가액 : 얼마나 벌고 있는지 소득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평가하여 이 부분을 소득 금액으로 환산하는 개념입니다. 
  • 고급자동차, 고급회원권 : 이 부분에 해당된다면 거의 기초연금 탈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법 개념도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법 개념도>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조건이 똑같은 두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서울에 살고, 한 사람은 경기도 성남시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되었고, 경기도 성남시에 살고 계신 분은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기초연금 수급선정 기준에 역차별 논란에 대하여 예시를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 시 지역마다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집에 대한 소득 환산액 계산 시 지역마다 기본 공제금액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 공시가격 - 기본공제 1억 3천5백만 원 
  • 중소도시 : 공시가격 - 기본공제 8천5백만 원
  • 농어촌(군) : 공시가격 - 기본공제 7천2백50만 원  

기초연금 산정을 위한 지역별 재산 공제액 차이
<기초연금 산정을 위한 지역별 재산 공제액 차이>

 

어찌 보면 일반적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시가 일반적인 중소도시보다는 집값이 높을 테니형평성을 위하여 좀 더 많이 공제해 주는 것에 대하여 한편 이해도 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3가지 분류는 지나칠 정도로 너무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웬만한 지역보다 집값이 높은 것이 또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시가기준의 10억 원 아파트가 있습니다. 통상 공시가로는 70%인 7억 원이 됩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A라는 분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B라는 분은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단 단독가구라고 가정하겠습니다.

 

 

 

 

  •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 공시가 7억 원 - 기본공제금액 1억 3,500만 원 = 5억 6,500만 원입니다.
    그럼 나온 금액인 5억 6,500만 원 *4%/12 = 188.3 만원재산에 대한 소득 평가액입니다.  
  •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경우 : 공시가 7억 원 - 기본공제금액 8,500만 원 = 6억 1,500만 원입니다.
    그럼 나온 금액인 6억 1,500만 원 *4%/12 = 205 만원이 재산에 대한 소득 평가액입니다.

위에서 단독가구 기준이라고 했으니, 202만 원이 넘으면 기초연금 대상자 탈락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에 사는 A 씨는 기조연금 수급대상자가 가능하지만, 경기도 성남시에 살고 있는 B 씨는 202만 원이 넘어 기초연금수급 대상자에서 탈락되게 됩니다. 

 

서울시 vs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시 기초연금 탈락 여부 비교
<서울시 vs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시 기초연금 탈락 여부 비교>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던 상황까지 고려하자면 기본공제를 좀 더 높이는 방향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지역을 나누는 기준이 너무 단순한 측면에서 비롯된 역차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가보유 vs 전세에 따른 역차별이 존재합니다. 

자가보유로 현재 시가 5억에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5억 원으로 자가 보유 없이 전세에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아래 그림처럼 시가 5억 원 APT에 자가로 보유하는 경우 시가 대비 약 70% 수준으로 적용되는 공시가인 3억 5천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 빼고 계산하면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액은 72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전세 5억 원 APT에 살고 계시다면 이때는 공시가와 같은 수준의 30% 공제가 아닌, 5%만 공제됩니다. 그러므로 4억 7,500만 원에서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고 계산하면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액은 113만 원이 나옵니다.  

 

서울시 자가 거주 vs 전세 거주의 경우 재산 소득환산액 비교
<서울시 자가 거주 vs 전세 거주의 경우 재산 소득환산액 비교>

 

결론적으로 동일한 재산인 5억 원으로 자가로 살고 계신 분전세로 살고 계신 분기초연금산정 기준에서는 절대적으로 전세 사시는 분들이 불리한 측면이 발생합니다.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개선의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은퇴 이후의 노년기에는 반드시 자가 거주가 필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되는 방식이 맞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듭니다. 

 

 

일반 재산 vs 금융재산에 대한 역차별 논란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 재산이란 크게 보면 아파트와 같은 일반재산은행 예적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공제 금액이 재산의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의 경우 1억 3,500만 원인데, 금융재산은 2,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 APT의 서울의 경우에는 위에서 계산한 바와 같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72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일 현금 5억 원을 가지고 계산하면 아파트와 같이 공시가로 인한 공제도 없으며, 기본 공제도 2,000만 원뿐입니다. 결과는 5억 원에서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4억 8,000만 원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16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자도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생각보다는 매우 크다는 것에는 동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일반재산(아파트) vs 금융재산에 대한 공제 비교
<일반재산(아파트) vs 금융재산에 대한 공제 비교>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 참조 하십시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및 모의 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을 알아보고 각 항목별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모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심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인 자동차, 골프, 승마 등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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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역차별 논란 마무리

결론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에 유리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재산에 대한 공제 금액이 큰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 위주의 대도시가 유리하며, 전세보다는 자가 보유로 살아야 하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중 일반재산이 더 유리하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 때문에 살고 있던 지역에서 이사를 하시거나 무리하여 전세를 자가로 집을 구매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에서 좀 더 형평성과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정책의 방향성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