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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금융

조기노령연금이 여러가지로 유리한 이유(손익분기점,기초연금, 피부양자 유지 등)

by 인사이츠Eyes 2023. 12. 5.

현재 1968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노령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령연금은 5년까지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5년까지 늦게 받는 연기연금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조기노령연금 선택 시 유리한 측면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이 유리한 이유
<조기노령연금이 유리한 이유>

 

 

 

 

 

노령연금이란 무엇인가?

바쁜 일상을 살면서 은퇴 이후 혹은 노년기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얼마나 될지에 대하여 한번쯤은 조회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나겠지만 하나 확실한 건 현재 일반적으로 받는 노령연금 수준보다는 많은 금액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래 그림은 2023년 노령연금에 대한 지역별 평균 수급액 및 연도별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 추이도입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56.4 만원으로 신문지상이나 게시판에서 국민연금을 '연금용돈'이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하여 이해가 갈 만큼 사실 현재 지급되는 노령연금 금액자체는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 및 년도별 연금 수령자 추이도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 및 년도별 연금 수령자 추이도>

 


그런데 여기에는 이해할만한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수급받으시는 분들의 연령대와 현재의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부터 시작되었음을 생각하면, 사실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대부분은 국민연금제도가 시작된 1988년 이전에도 일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만큼 평생 일하시던 모든 시간이 순수하게 국민연금 기금 조성을 위하여 100% 기여할 수 있었던 세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의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에 납입한 금액자체도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40~50대 및 이제 사회 초년생이라면 대부분은 일했던 시간이 거의 100%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물가상승률과 더불어 기본적인 노령연금에 대한 평균 수급액은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하시는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한 용어 정의부터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 국민연금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으며 국민연금 자체가 모든 것을 대표하는 상위 개념의 단어입니다. 
  • 노령연금 : 통상 일정나이가 되면 개시할 수 있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하며, 일상적으로 우리는 국민연금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공적연금의 종류
<공적연금의 종류>

 

 

 노령연금을 받는 방법은 3가지 (정상수령, 조기노령 연금, 연기연금)

현재 기준으로 노령연금은 1968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개시가 가능합니다. 물론 2023년 12월 이 시점에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인하여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뒤로 하고 통상 일정 나이가 되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에는 크게 3가지 형태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 정상 수령 : 1968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가 되면 연금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 조기노령 연금 :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개시 시간보다 최대 5년까지 조기 수령이 가능하나, 1년마다 6% 씩 감액
  • 연기 연금 :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개시 시간보다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으며, 1년마다 7.2%씩 증액 

정상수령 vs 조기노령 연금 vs 연기연금의 개념도
<정상수령 vs 조기노령 연금 vs 연기연금의 개념도>

 

 

이제 3가지 노령연금의 개시방법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이글의 제목과 같이 이제부터 조기노령연금이 왜 유리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이 여러 가지로 유리한 이유 

지금 경제활동을 하시든, 아니면 은퇴하여 노령연금을 기반으로 살고 계시든 하나 확실한 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을 예시로 조기노령연금 선택이 여러 가지로 유리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으로 인한 소득 공백기 최소화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관없을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소득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은퇴를 하게 되면 소득도 중단되게 됩니다.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개시기간까지 나의 근로소득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만 55세 전후에는 다니던 직장에서 나오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언제 은퇴하든지 결론적으로 만 65세 연금개시가 가능한 시점까지 소득공백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만 65세에 10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5년을 조기수령하게 되면 30%가 감액된 월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았을 때 소위 말하는 연금에 대한 손익 분기점은 언제가 될까요? 

 

조기수령 vs 정상수령 손익분기점 비교
<조기수령 vs 정상수령 손익분기점 비교>

 

위 그림과 같이 19년 동안에는 조기노령연금을 받았을 때가 정상 수령보다 누적기준으로 더 많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첫 번째 고려사항은 소득공백기간이 긴 경우 그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빈곤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노령연금을 어떤 경우에 더 많이 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2차적인 부분임을 인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어디까지나 건강하게 오래 살면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노령연금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유지 가능성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절대적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은퇴 이후에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분들의 비중이 33%로 비교적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은퇴를 하고 직장을 다니는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너무나 당연히도 건강보험료는 없었던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 더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 6월기준 건강보험료 가입 유형 비중
<2023년 6월기준 건강보험료 가입 유형 비중>

 

 

사실 2022년 9월에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으로 인하여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연간소득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무려 41%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연간소득 2,000만 원을 산정하는 기준에 노령연금은 세전 기준으로 100% 반영됩니다. 2,0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기준으로 166만 원이며 노령연금이 이보다 많게 되면 무조건 피부양자는 탈락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 및 지역가입자 전환기준은 아래 글 참조 하십시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 및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

2022년 9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2차 개정안으로 인하여 지역가입자 탈락자가 2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지속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을 유도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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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일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게 된다면 나의 연 소득이 감소되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만일 피부양자에서 탈락으로 인한 지역가입자 전환 시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나오게 될까요?

국민연금월 100만 원씩 연 1,200만 원이며, 이자소득으로 연 500만 원, 근로소득으로 연 1,000만 원, 시가 기준 10억 원 정도의 집을 부채 없이 자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의 예시를 통해 계산해 보면 월 27만 8천 원, 연 334만 원이 건강보험료로 부과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평생 동안 내야 하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만일 국민연금을 조기노령연금 형태로 받아 연 1,200만 원 → 1,200만 원*70% = 840만 원이 되면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해집니다. 그럼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 유지로 인하여 0원이 됩니다. 

어떠하신지요? 이런 경우라면 분명 노령연금을 조기수령으로 받을 만한 가치고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은 아래 글 참조 하십시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선정기준 및 보험료 계산

은퇴 이후의 가장 무서운 적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라는 말이 이제는 현실이 되는 듯합니다. 이제는 자녀에게 기댄 피부양자 자격이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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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 기초연금에 더 유리하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고급자동차 혹은 고급 회원 등 3가지 단계를 거쳐 금액으로 환산된 값이 단독가구는 월 202만 원, 부부가구는 월 323만 2천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소득 평가액에는 아래 그림과 같은 6가지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때 국민연금(노령연금)의 경우에는 기본 공제 없이 100% 소득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만일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연금자체가 감액되므로 기초연금 대상자에 선정되거나 기초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기초연금수급자 선정 방법 및 조기노령연금의 영향
<기초연금수급자 선정 방법 및 조기노령연금의 영향>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 '국민연금연계 감액제도'에서 자유롭다? 

혹시 '재직자 노령연금연계 감액제도'라고 알고 계신지요? 만일 내가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일정금액 이상 발생되면 나의 노령연금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을 보면 너무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일단 아래 산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초과소득월액 = 내 월소득 금액 - 국민연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월액 (2023년 기준 2,861,091원)

 

국민연금연계 감액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조 하십시오.

 

재직자 노령연금(국민연금) 감액제도란 무엇인가?

정당한 나의 노령연금임에도 불구하고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령연금(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에 대하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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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결과를 기반으로 계산해 보면, 나의 연봉이 만일 세전 연봉이 4,640만을 넘어갈 때부터 일부 노령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과된다고 하여도 감액되는 노령연금의 크기가 매우 적습니다.  예를 들어 세전기준 연봉이 5,900만 원이 넘게 되면 노령연금이 5만 원 정도 감액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만일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줄어든 노령연금만큼 국민연금연계 감액제도에서도 좀 더 적기 감액될까요? 불행히도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상황에서 위와 같은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뿐더러 노령연금 감액 금액자체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액은 최대 5년까지이므로 조기노령연금선택 시 국민연금연계감액제도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이 유리한 이유 마무리

이 글을 작성하면서 혹시라도 조기노령연금을 추천하는 듯한 인상을 드리지 않기 위하여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디까지나 순수한 의도는 노령연금의 개시시점에 대하여 고민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빠뜨릴 수 있는 중요한 사실적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며, 개인마다 서로 다르게 처한 상황을 고려하시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