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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금융

IRP,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 가입전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by 인사이츠Eyes 2023. 12. 11.

이제는 필수가 되어버린 IRP,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은 연말정산에서 각종 세액공제 등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소중한 개인연금에 가입 전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유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IRP,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 가입전 주의사항
<IRP,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 가입전 주의사항>

 

 

 

 

 

 

IRP,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은 왜 필요한가?  

보통 국가기간의 홈페이지에서 혹은 각종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시던 그림이 왼쪽 그림입니다. 퇴직 이후의 노후에는 든든한 1층 국민연금,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받는 2층 퇴직연금, 그리고 젊은 시절 개인연금을 준비하여 3층연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아래 그림이 단순 개념도라도 가장 많아야 할 국민연금만으로 현실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지나치게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도 개인연금인 IRP, 연금저축등에 가입하여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연금의 3층구조 및 현실적 연금 구조의 비교
<연금의 3층구조 및 현실적 연금 구조의 비교>

 

아래 그림은 2023년 현재 국민연금을 수급받는 분들의 전국 및 도시별 평균 수급액입니다. 전국평균이 56만 4천 원이며,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울산으로 74만 6천 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처럼 최근 2017년 448만 명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2022년에는 642만 명으로 불과 5년 만에 43.6%가 늘었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의 수급금액자체가 너무 작아서 '국민용돈'이라는 별명이 왜 붙여졌는지 알 수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것은 소위말하는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의 급격한 노령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진행되고 있는 2055년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국민연금 개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는 없으나 확실한 건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고, 더 늦게 받고'의 방향성은 명확해 보입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 및 연금 수령자의 급격한 증가 추이도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 및 연금 수령자의 급격한 증가 추이도>

 

결론은 우리는 위에서 말씀드린 개인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필수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의 처지입니다. 

 

국민연금의 개편방향성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조하십시오.

 

2023년 국민연금 개편 방향성 및 대응 방안

2023년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에 따르면 현 지급기준을 유지 시 지금부터 14년이 흐른 2055년 기금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이에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 및 배경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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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 연금저축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그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특히 개인연금을 준비할 때 사전에 미리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아니면 물건을 구매하는 형태에서도 각종 많은 약속을 하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휴대폰 약정을 통하여 2년 혹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통신사와의 약속의 굴레에서 각종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데 많은 제약에 발생하곤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반드시 필요한 3층연금의 대표적인 IRP, 연금저축에서도 도중에 해지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받았던 혜택뿐 아니라, 그 이상의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얼마나 손해를 볼까요?

중도해지를 하면 당연히 불이익이 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실제사례를 통하여 얼마나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예시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간 총 급여 6,000만 원이 사람이 IRP와 연금저축에 월 50만 원씩 연 600만 원으로 5년간 원금 3,000만 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금 3,000만 원 대비 운용수익은 10%인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년이 지난 시점에 만일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연금 해지에 따른 손실금 비교
<개인연금 해지에 따른 손실금 비교>

 

  • 총원금이 3,000만 원 + 운용수익 300만 원 = 총 3,300만 원이지만 여기서 해지 시 세금은 운용수익에서만 떼는 것이 아니라 원금까지 포함합니다. 즉 3,300만 원* 16.5% = 544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이제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를 보면 연 600만 원씩 납입했고, 총급여가 5,500만 원 이상인 6,000만 원이므로 납입금액의 13.2%를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받았습니다. 600만 원*13.2% = 79.2만 원이고, 여기에 5년을 곱하면 총 세액공제는 396만 원 받았습니다. 

 

  • 결론적으로 해지 시에는 이론적인 148만 원의 손해일시불 형태의 544만 원이라는 심정적으로 꽤나 부담되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일 가입한 형태가 연금펀드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수익이 오히려 마이너스이니 그만큼 원금에서도 빼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금 손실과 상관없이 원금에서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원금 손실의 경우 계약해지시 손실금 비교
<원금 손실의 경우 계약해지시 손실금 비교>

 

  • 총원금이 3,000만 원 + 운용손실 300만 원 = 총 2,700만 원입니다. 여기서 해지 시 세금은 수익은 없으니 세금은 없지만, 그렇다고 손실을 감안해 주지 않습니다. 원금 3,000만 원* 16.5% = 495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이제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는 위와 동일한 5년 동안 396만 원입니다.
  • 결론적으로 해지 시에는 99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지만, 여기에 펀드 운용으로 인한 원금 손실분 300만 원 감안하면 399만 원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며, 연 1,200만 원 이하로 수령하는 것이 매우 중요

사적연금의 경우 연금형태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받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절대적으로도 중요합니다.

현재 세법상에는 개인연금에 대하여 연 1,200만 원까지는 3.3% ~ 5.5%의 저율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일 1,200만 원에서 단 1원이라도 초과하게 되면, 초과금액이 아니라 '1,200만 원 + 1원 전체에 대하여 16.5%의 과세'를 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의 오른쪽 표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 연금소득 1,200만 원 * 5.5% = 66만 원의 세금입니다. 결과적으로 1,200만 원 - 66만 원 = 1,134만 원을 받습니다
  • 연금소득 1,300만 원은 1,200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전체금액인 1,300만 원*16.5% = 215만 원 세금입니다. 결과적으로는 1,300만 원 - 215만 원 세금 = 1,086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연금소득 1,200만 원이 연금소득 1,300만 원의 경우보다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1,134만 원 vs 1,086만 원 48만 원이나 많습니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니 절대적으로 개인연금에 대한 연 한도 수령액 1,200만 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개인연금소득 1&#44;200만원 이하 vs 1&#44;200만원 초과시 세금 비교
<개인연금소득 1,200만원 이하 vs 1,200만원 초과시 세금 비교>

 

그런데 국가에서 3층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적극 권장하는 개인연금에 대하여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단계에서 연 1,200만 원은 월 100만 원 정도로 2023년을 살아가는 물가 수준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2인 기준의 중위소득이 345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평균이 아닌, 1등부터 100등까지 중 50등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러한 중위소득 345만 원의 60% 수준이 바로 '최저생계비'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2인가족의 최저 생계비는 345만 원 * 60% = 207만 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은퇴를 하고 나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207만 원 이상 만들어야 합니다. 일단 국민연금의 현재 평균수급액이 위에서 56만 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개인연금으로 채워야 하는데 연 1,200만 원, 월 100만 원이라는 한도는 결과적으로 최저생계비에도 한참 미치치 못하는 금액으로 노인빈곤상황을 방치한다는 제도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연간 1&#44;200만원 개인연금 한도에 대한 문제점
<연간 1,200만원 개인연금 한도에 대한 문제점>

 

그래서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국회에서 현재의 1,200만 원의 한도를 1,400만 원 ~ 2,400만 원까지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부분은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국민의 반대정서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직 젊은 분들이라면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개인연금을 준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개인연금의 대표인 IRP, 연금저축계좌의 차이점 및 장단점은 아래 글 참조 하십시오.

 

IRP, 연금저축계좌의 차이점 및 장단점 비교

개인연금, 사적연금으로 불리는 IRP, 연금저축계좌는 그 목적은 비슷하나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그 성격이 매우 상반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두 계좌의 운영 비율에 대한 전략적 접근에 따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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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가입 전 주의사항 마무리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기성세대나, 젊은 세대나 이제까지 최소한 경제성장이 마이너스였던 시절원유가격 급등과 대통령 암살사건이 일어난 1980년 및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 딱 두번 뿐입니다. 잃어버린 20년, 30년이라고 부르면서 옆에서 지켜봤던 일본의 장기 저성장 국면대한민국에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진단하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실제 개인적으로도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가 느껴지도 합니다. 인구구조의 노령화로 인한 저성장 국면 및 이를 지탱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은 분명 풍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는 분명 살아가기 힘든 노후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연금의 가입은 필수이되, 혹시라도 잘못된 판단으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