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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금융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연금보험 장단점 및 반드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by 인사이츠Eyes 2023. 12. 13.

많은 분들이 준비하는 개인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는 각종 용어들을 정의하고, 특히 가입 전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하는 '연금보험'에 대하여 잘 알려진 단점잘 알려지지 않은 단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장점 및 활용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연금보험 장단점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연금보험 장단점>

 

 

 

 

연금보험, 연금저축, 연금보험저축, 연금펀드, 변액연금보험 등 헷갈리는 용어들  

위의 제목에 '연금', '보험', '저축'이라는 단어를 혼합하여 여러 가지 용어를 5개 두서없이 나열하였습니다. 여기에 IRP, 개인연금, 사적연금, ISA 등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다른 단어들도 실제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의 단어들은 크게 보면 공적연금사적연금, 즉 개인연금에 속하는 여러 가지 연금상품의 종류에 대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것이 저것 같고, 저것이 이것 같은 유사해 보이는 이름들이 남발되는지 모르겠습니다.'금융문맹'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의 용어를 모른다고 금융문맹이라고 부를 수 없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에 '금융문맹'이란 굳이 쉬운 용어를 배제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특정집단의 이익을 유지하거나 극대화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동안 사회적 이슈가 되어 일반인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는 '변액연금보험'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연금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우량주식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가입자에게 되돌려 주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상품의 이름에서 전혀 나와있지 않은 주식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변액이란 무엇일까요? 주식에 투자하니 손실이나 수익이 날 수 있으니 즉 그 가치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변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변액연금보험에는 과도한 사업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만으로는 일반인들이 이 부분을 인지하기가 힘듭니다.  

 

이 글은 특히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거나, 가입하고 나서 많이 후회하시는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연금보험'에 대한 잘 알려진 단점잘 알려지지 않은 단점,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연금 보험의 필요성 및 장점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연금보험이란 무엇이며, 어디에 속하는가?

아래 그림처럼 연금에는 공적연금 vs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여기 사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은 우리가 퇴직금을 받아서 일시불로 찾지 않고, 퇴직금 자체를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개인연금연금보험이 남았습니다. 일단 개인연금이라는 이름 아래에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 연금펀드, IRP 등 많은 단어들이 하위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보험은 반드시 따로 꼭 분류해야 합니다. 

매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12월 31일 마지막날까지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5,500만 원 이상은 13.2%세액공제 형태로, 즉 현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개념의 혜택이 있는 연금이 바로 '연금보험'을 제외한 모든 상품입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서, 900만 원을 납입하면 900만 원*16.5% = 148만 5천 원을 현금으로 받는 효과
  • 총 급여 5,500만 원 이상이면서, 900만 원을 납입하면 900만 원*13.2% = 118만 8천 원을 현금으로 받는 효과

1년 동안 900만 원의 원금을 기준으로 주식, ETF, 그 어떤 투자 상품을 통하여 연간 16.5% 혹은 13.2%의 수익률을 올리수 있을까요?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세액공제는 이러한 꿈의 숫자를 현실 가능하게 달성하도록 해주는 매우 강력한 혜택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연금보험은 그 이름이 어떻게 불리는 상관없이, 납입단계에서 이러한 세액공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대신 추후 연금을 수령하는 단계에서 바로 비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 연금보험 : 납입할 때 세액공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수령하는 단계에서 소득세가 없는 비과세입니다. 
  • 연금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 납입할 때 세액공제가 있으나, 연금을 수령하는 단계에서는 소득세가 비교적 저율인 3.3%~ 5.5%를 부과합니다. 

 

공적연금 vs 사적연금&#44; 그리고 사적연금의 분류표
<공적연금 vs 사적연금, 그리고 사적연금의 분류표>

 

결론적으로 모든 면에서 연금보험보다는 매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IRP 등 개인연금이 모든 면에서 유리하고 당연히 연금보험보다는 개인연금을 먼저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금보험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충분히 알고 계실 가치가 있습니다. 

 

 

 연금보험에 대한 알려진 단점과 알려지지 않은 단점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혹은 사회 초년생 시절 '젊을 때 빨리 가입할수록 좋은 것이다'라면서 가까운 지인의 부탁이나 선배의 권유로 보험상품 하나씩은 가입했던 경험은 있으실 겁니다. 특히 이때 많은 분들이 연금을 준비한다고 하필 '연금보험'을 많이 가입하기도 합니다. 그럼 연금보험에 대한 잘 알려진 단점과 잘 알려지지 않은 단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보험에 대한 잘 알려진 단점_ 과도한 사업비 

잘 알려진 단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말씀드리려는 이유로 인하여 연금보험 가입 후 후회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즉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독 지인의 부탁으로 수많은 연금상품 중 연금보험 가입이 많은 이유가 바로 '과도한 사업비'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업비란 보험사에 내는 일종의 수수료로 통상 연금보험은 원금의 약 10%에 가까운 사업비를 매달 떼어 갑니다. 만일 여러분이 월 100만 원을 납입한다면 보험사가 10만 원을 수수료로 가져가고, 나머지 90만 원이 원금이 되어 상품을 운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상품가입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보상도 크기 때문에 많이 권유를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위 지인들을 보면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5~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납입한 원금 대비 여전히 손실인 이유가 여기에 기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보험사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치부를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며, 연금보험에 가입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진행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입니다. 

 

아래 그림은 최근 2023년 10월에 생명보험사가 공개한 '회차별 보험계약 유지율'입니다. 여기서는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유지율을 나타낸 것으로 연금보험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시점에 약 60%가 해지를 한다는 것은 아마도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지인을 통한 가입이라는 정에 이끌리는 문화도 한몫했으리라 판단됩니다.  

 

보험사 및 가입이후 보험 해지율 그래프
<보험사 및 가입이후 보험 해지율 그래프>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차이 및 연금보험가입시 주의사항 (과도한 사업비)

개인연금저축과 개인연금보험의 차이, 특히 개인연금보험 상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 과도한 사업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5~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금대비 손실을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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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에 대한 잘 알려지지 않은 단점_ 공시이율 vs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이라는 용어가 정확히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 공시이율 : 가입한 상품에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금리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금리를 유지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즉 공시이율은 특정 시점의 이율 및 앞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가변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 시중 금리가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최소한 무조건 이 정도의 금리는 보증하겠다는 지속 가능하며 상품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설계사를 통하여 듣는 상품의 설명은 공시이율을 기반으로 한 예상 수익률입니다. 물론 여기에 사용되는 공시이율이 가장 높았던, 가장 좋았던 시절의 금리를 가져오는 것이 기만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마케팅을 잘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정확히 알아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현재 연금보험 상품의 실질적인 수익률을 결정하는 최저보증이율이 0~1%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여기에 사업비를 7~10%를 원금에서 떼어가니, 5~7년까지도 원금을 회복하지 못한 상품이 다수 존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연금보험을 추천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카탈로그만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이라는 부분을 분리하여, 질문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어르신들 중에서 1990년대 시중금리가 10%였던 시절최저보증이율이 7~10%인 연금보험 상품을 가입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도 7~10%의 금리가 복리로 설정된 상품도 있습니다. 우스개 소리로 이 상품으로 인한 어떤 보험사는 건물까지 매각했다는 소문이 있으니 가입하신 분들은 선택은 '신의 한 수'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험사에서 해지를 권유하는 전화도 받으신다고 하니, 이런 보험에 가입한 분은 절대로 해지하지 마시고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연금보험에 대한 유의점을 말씀드리려 하였으나, 단점만 나열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하든 안 하든 연금보험에 대하여 반드시 알고 계시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일부는 분명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이후의 국민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연금보험은 제외 기준)을 합하여 얼마 정도를 받기를 원하시는지요?  
현재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개인연금의 경우 연 1,200만 원, 월 100만 원까지 연금을 받아야 비교적 저율이라는 3.3%~5.5%의 소득세만 낼 수 있습니다. 만일 연 1,200만 원에서 단 1원이라도 초과하게 되면 전체금액에 대하여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연 1,200만 원 개인연금 수령자 : 만 70세 이하의 경우 5.5%인 66만 원 세금을 떼고 1,134만 원 받음 
  • 연 1,300만 원 개인연금 수령자 : 1,300만 원 전체에 대하여 16.5% 기타 소득세 215만 원 떼고 1,086만 원 받음 

 

개인연금 1&#44;200만원 vs 1&#44;300만원 수령시 세금 및 실 수령액
<개인연금 1,200만원 vs 1,300만원 수령시 세금 및 실 수령액>

 

위 그림과 같이 아이러니하게도 연 1,200만 원 수령자가 세금을 떼고 난 실제 수령금액이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1,200만 원 한도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만 현재 2024년부터는 이러한 한도가 1,400 ~ 1,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하니,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연금보험은 결과적으로 장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수준에서 국민연금 100만 원 + 퇴직연금 50만 원 + 개인연금 100만 원 = 총합이 250만을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일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시고 생활하시는데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으나 분명 여기에 추가적인 연금이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다. 혹은 퇴직금을 이미 부동산 구매나 사업등으로 사용하여 퇴직연금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 빛을 발할 수 연금이 바로 '연금보험'입니다. 납입하는 과정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으니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세금도 비과세이며, 특히 개인연금 연간 1,200만 원이라는 한도연금보험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에 개인연금을 준비할 때는 연말정산 시 매년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 연금펀드를 기반으로 IRP와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건 납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액공제는 분명 절세 측면에서 매력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개인연금에 대한 연간 1,200만 원 수령 한도까지 찼다고 판단되었을 때, 여유가 되었을 때 이제는 연금보험 가입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금보험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① 월 150만 원 이하 납입 ② 5년 이상 납입 ③ 10년 이상 유지라는 조건을 보면 고령보다는 젊은 분들이 좀 더 가입여부를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할 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에 대한 마무리

위에서 몇 번 강조드렸지만 납입단계에서 세액공제가 되지 않지만, 연금 수령 시 비과세라는 달콤한 상황설정과 그 이면에 숨겨진 과도한 사업비와 높아 보이는 공시이율 속에 사실은 1~2% 수준인 최저보증이율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연금보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연금 년간 수령한도 1,200만 원이라는 지붕에서 빗겨나갈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으나 향후 법 개정으로 그 한도는 얼마든지 늘어날 가능성과 함께,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우선순위는 분명 연금보험은 후순위라고 판단됩니다. 알고 가입하는 것과 모르고 가입하는 것은 분명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