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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금융

ISA계좌 해지시 건강보험료 부과여부에 대한 진실 및 논란 종결

by 인사이츠Eyes 2023. 12. 17.

 

 

절세의 끝판왕이라고 불리우는 ISA계좌는 절세측면에서 분명 좋은 상품입니다. 그런데 해지하는 과정에서 ISA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폭탄' 이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하여 그 논란을 명확히 정리하겠습니다.

 

ISA계좌 해지시 건강보험료 부과여부 진실
<ISA계좌 해지시 건강보험료 부과여부 진실>

 

 

 

 

 ISA계좌란 무엇인가?

ISA계좌란 연간 2,000만 원이라는 납입한도, 그리고 최소 3년이라는 가입의무기간을 지킨다면, ISA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200만 원 혹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고,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금융소득세 15.4%가 아닌 9.9%만 부과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절세의 끝판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보통의 금융기관에서 만든 상품이 아닌, 국가에서 일반 국민들의 목돈 마련을 위하여 펼치고 있는 세금감면 정책을 반영한 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여러 증권사나, 은행에서 무한정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 1인 1 계좌라는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ISA계좌를 3년이라는 의무가입기간을 지나, 최종 절세 및 그동안의 수익을 찾기 위하여 해지 시 건강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되는지에 대하여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의 종류 및 방향성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연령대와 직업이 다양하겠으나, 한 가지 확실한 은퇴 이후에도 죽을 때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유로울 수 없는 세금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국민연금이나 소득세는 은퇴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세금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건강보험료는 은퇴 이후에도 기존의 소득 외에도 재산, 자동차등의 기준으로 지속 부과되게 됩니다. 다만 2023년 대한민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직장가입자인 자녀로 인하여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 없이 살고 계신 분들도 있으나, 앞으로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한 조건이 지속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022년 9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2차 개정으로 인하여, 피부양자를 유지하기 위한 소득 여건이 연 3,400만 원 → 2,0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20만 이상의 어르신들께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2023년 6월 기준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가입 유형은 ① 직장가입자 38.6%, ②피부양자 33.0%, ③ 지역가입자 28.4%입니다. 피부양자 비중 33%는 향후 지속 감소하여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 가입자 유형별 비중
<2023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 가입자 유형별 비중>

 

사실 요즘은 소득세, 종부세보다 무서운 것이 '건강보험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ISA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즉, 배당+ 이자+ 매매차익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발생할까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 및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은 아래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 및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

2022년 9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2차 개정안으로 인하여 지역가입자 탈락자가 2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지속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을 유도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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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행히도 현재까지는 ISA계좌를 통한 수익금은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해지하는 과정에서도 건강보험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의 분류에 대하여 인지하셔야 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그리고 이자소득+배당소득 = 금융소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항목이 바로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금융소득입니다. 

대한민국 소득체계의 분류
<대한민국 소득체계의 분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금융소득의 정의'금융자산의 저축, 투자를 통하여 얻은 수익'입니다. 정의만 놓고 보면 ISA계좌에서 발생한 수익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금융소득이란 일반적인 계좌를 통하여 받은 이자수익, 혹은 일반적인 증권계좌를 통하여 받은 배당소득 등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 저축을 하여 우리가 받는 이자는 이미 금융기관에서 이자소득세 15.4%을 떼고 우리에게 지급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분리과세'라고 칭하며 국가는 내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얼마가 있든지 상관없이 사전에 분리를 하여 과세하고 모든 세금은 종결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만일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이때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라고 칭하며 이때부터는 내가 받는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합쳐서 과세하겠다는 것이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비로소 오늘의 주제인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인한 추가적인 세금 발생사항은 아래 내용 참조하십시요.

 

금융소득 종합과세(금융소득 2,000만원) 대상자 선정에 따른 추가 발생 세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란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으로 2,00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자에게 종합과세 대상자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일까요? 이에 따른 추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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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결론은 ISA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을 해지를 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를 금융소득으로 보느냐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연금저축&#44; IRP&#44; ISA의 운용단계 vs 인출단계에서의 부과되는 세금
<연금저축, IRP, ISA의 운용단계 vs 인출단계에서의 부과되는 세금>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금저축, IRP, ISA계좌에 대하여 최소한 확실한 건 운용하는 단계에서는 발생하는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당장은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과세이연'입니다. 즉 소득에 따른 소득세가 없으니 당연히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인출하는 단계에서 연금저축, IRP는 연금개시에 따른 소득에 소득세는 부과하나 그 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ISA계좌는 어떠할까요? ISA계좌는 수익에 대하여 해지하는 과정에서 비과세 200만 원 혹은 400만 원을 제외하고 '무조건 분리과세' 형태로 9.9%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논란이 '분리과세'라는 것이 금융소득에 포함되냐의 해석입니다. 

  • 일반적인 금융소득은 15.4%의 분리과세 후 모든 세금문제는 종결됩니다. 하지만 단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금융종합소득과세자로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규정에 2,000만 원이라는 한도가 분명 존재합니다.
  • 하지만 ISA에서의 그 어떤 규정에도 얼마 이상인 경우에 합산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종합소득과세 표준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명확히 나와있습니다.   

조세특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계에 대한 과세 특례법'에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8.12.24,2020.12.29>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바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나타내줍니다. 근거는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형태로 15.4%를 이미 세금을 떼고 모든 세금 문제는 종결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로 '분리과세'라는 단어입니다. '분리과세'라는 지붕 아래 들어가는 항목은 정해진 세법에 따른 사전에 세금을 납부하면 모든 세제항목의 종결을 의미하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도 더 이상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살펴보면 인출 단계에서 연금저축, IRP는 소득 '분리과세로 인한 기타 소득세'라고 하였고, ISA는 '비과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조건 분리과세 9.9%'라고 하였습니다. 공통으로 들어간 단어가 바로 '분리과세'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세법이 바뀌지 않는 한 ISA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인하여 계좌 해제 시에도 건강보험료는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이와 같이 답변하고 있으니, 최소한 세법이 바뀌지 않는 한 ISA에서 얼마의 수익을 보았던지 상관없이 건강보험료와는 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개인연금 및 ISA계좌의 인출단계에서 국민건강보험료부과 가능성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금까지는 상관없으나 앞으로 법이 바뀌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현재는 부과되지 않는 사적연금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는 요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7월에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건의하였습니다.

'사적 연금소득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가입자 간 형평성을 해치고, 건강보험 재정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면서 산정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아래 그래프는 연도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건강보험료 재정을 정리한 그림입니다. 출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 ~ 2030년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따른 것입니다.  

  • 2021년 2조 8,229억 흑자 → 2022년 3조 6,219억 흑자 → 2023년 1조 9,846억 흑자입니다.
  • 하지만 2024년부터 적자로 전환하여 2024년 4조 8,000억 적자 → 2025년 7조 2,000억 적자  → 2028년 8조 4,000억 적자 → 2030년 13조 5,000억 적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재정 예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재정 예상>

 

그리고 2028년부터는 재정자체가 바닥을 보일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의 언급한 숫자상의 변화는 있겠으나,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고령화에 따른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병원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료의 재정악화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 추후 국민건강보험료의 요율을 높이는 방법사적연금 그리고 오늘 논의 주제가 되고 있는 ISA계좌에서의 수익금까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결론 낸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사적연금 및 ISA에서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는 없다는 것이 명확한 사실이며, 다만 추후 세법 개정을 통한 변화 가능성은 있습니다.

 

 

 ISA계좌 건강보험료 부과여부 마무리

많은 논란이 되었고, 사람마다 각자 다른 의견을 내놓는 등 다소 혼란이 있었던 부분이 ISA계좌의 인출단계에서의 '건강보험료 폭탄' 이라는 말은 루머였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국민연금 고갈에 따른 연금 개혁,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자격 요건 강화,전체적인 방향성이 분명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세금 강화 형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느 정도 강화된 세금의 지붕에서 빠지는 방법이 개인연금과 ISA계좌의 활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년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