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이후에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외 특별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평생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사적연금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의 가입유형
이 글을 클릭하고 들어오셨다면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정도를 이미 알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사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부과 논란'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시다는 건, 이미 은퇴를 하셨거나 아니면 은퇴를 앞둔 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사적연금의 경우 보통은 만 55세부터 개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근로소득자로 있다 보면 대부분은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과 함께 항상 사전에 공제가 되어 급여를 평생 받아 왔기 때문에 보통은 바쁜 일상을 살면서 망각할 정도로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가입유형은 크게 ①직장인 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③ 피부양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아래 그림은 2023년 6월 기준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가입 유형 비중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연도별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정리한 그림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 5,100만 명 중에서 피부양자가 1,700만 명으로 약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분들을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비중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되시는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원은 2024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2028년부터는 재정자체가 바닥이 난다고 하니, 건강보험요율을 높여 더 걷는 방법이나 피부양자를 자격조건을 강화하여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실제 2022년 9월에 실시된 건강보험료 2차 개정은 기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연소득 3,400만 원 → 연 2,000만 원으로 41%를 낮추어 약 20만 명의 어르신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요건
아래와 같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을 예시로 들어 보겠습니다.
젊은 시절 외벌이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자녀를 키웠고 성실히 일하면서, 이제는 은퇴를 하여 노부부가 살 수 있는 시가 10억 상당의 자가 보유 집 한 채와 부부의 발이 되어 주는 2,000CC급 오래된 자동차 한 대, 그리고 월 150만 원 정도의 노령연금과 월 70만 원의 사적연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 노부부는 피부양자로써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① 노령연금 150만 원*12개월 = 1,800만 원 ②사적연금 50만 원 *12개월 = 600만 원, 총연간으로 2,400만 원이 노부부의 수입입니다.
위의 예를 든 경우가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동의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나마 상황이 좋은 편에 속한다고도 판단됩니다. 위에서 노부부의 월 수입은 200만 원입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345만 원이며, 이 중위소득의 60%인 207만 원이 바로 '최저 생계비'입니다. 이 부부의 경우 최저 생계비 수준의 소득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위의 노부부의 경우에 국민건강가입 유형은 어디에 속할까요? 다행히도 이 분들의 경우 연간 2,000만 원 이하 소득기준을 충족하여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가 가진 소득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1,800만 원과 사적연금 6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넘는 2,400만 원이지만, 아직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심사할 때 소득에 사적연금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이 부부의 경우 연간 소득은 노령연금 1,800만 원이므로 '피부양자 자격유지'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 및 지역가입자 전환기준은 아래 글 참조하십시오.
그런데 위 예시의 노부부의 경우 앞으로 얼마든지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많습니다.
- 위에서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연간소득이 3,400만 원 → 2,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더욱 낮아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 노령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예시 연간 1,800만 원을 매년 3%씩 오른다고 가정하면 4년 뒤에는 연간 2,026만 원이 됩니다. 그럼 피부양자 탈락 및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사적연금을 소득으로 인정한다면 위 부부의 경우에 바로 피부양자 탈락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건강보험료가 얼마가 나오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피부양자에서 →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여부'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 지역가입자가 되어 얼마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적연금 포함 시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알아보기
그럼 위 부부가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사적연금까지 연금소득으로 포함하여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한 달에 약 25만 원이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월소득이 200만 원인데 사적연금을 소득으로 보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면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25만 원 건강보험료 제외하고 나면 이제는 사용가능한 현금은 월 175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에 앞서 감성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누구나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은 아래글 참조 하십시오.
건강보험료 산정에 사적연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논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나치게 오버해서 생각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사적 연금소득의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적 연금소득과 달리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더욱 늘어나는 등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적연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은 대한민국의 소득에 따른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를 정리한 것입니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금소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연금소득에 반드시 공적연금만 지칭하는 것일까요?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합니다.
-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에 찬성하는 입장 : 소득세법 따라 부과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 부과'라는 원칙에 대한 고수, 그리고 사적연금을 조성하기 위한 개인의 부담금은 이미 소득세를 부과하였기 때문이라는 반론으로 제기되는 이중과세 역시 사적연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을 하였기 때문에 이중과세로 보는 건 무리가 있다
-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에 반대하는 입장 : 공적연금이 은퇴 이후 노년을 살아가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적연금을 활성하기 위하여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주면서 장려하고 있었음. 이러한 정책의 방향성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결정은 국민들의 반감 및 동의를 얻기는 힘들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의 주장이 좀 더 합리적으로 들리시는지요? 분명한 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OECD 국가 노인빈곤율은 대한민국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특히 현금 창출에 취약한 부동산에 자산을 집중시키고 상대적으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자산 비중이 낮은 것이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예시를 든 노부부의 상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거나 혹은 평균보다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시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살아가는데 여기에 죽을 때까지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부담은 노인 빈곤을 더욱 가중시킨다고 판단됩니다.
사적연금 건강보험료부과 마무리
대한민국은 비교적 객관적으로 건강보험체계가 매우 잘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크게 부담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서비스가 없는 미국에서는 병원비 부담으로 인한 개인파산 비중이 70%라고 하니 대한민국의 의료서비스에 다시 감사함을 느낍니다. 사실 정부도 이러한 국민건강의료서비스를 지속 유지 및 재원마련을 위하여 마련된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되기에 한편 이해도 됩니다.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출은 너무나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만한 가장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시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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