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는 퇴직금을 받을 때 사용하기도 하고,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목적의 IRP는 연금저축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IRP계좌의 두 가지 용도 및 IRP와 연금저축의 탄생 배경도 알아보겠습니다.
IRP계좌란 무엇인가?
IRP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영어로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입니다. 한국말로는 '개인퇴직연금'이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IRP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 회사에서 퇴직 시 퇴직금을 받는 용도의 IRP
-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시 개인연금 납입에 따른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IRP
아래 그림은 소위말하는 3층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은퇴 이후에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위하여 제시되는 그림입니다. 해석을 하자면 든든한 1층연금인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여 은퇴할 때 받는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나누어 받는다는 2층연금, 그리고 젊은 시절 일하면서 일정금액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여 개인연금을 따로 하나 더 만든다는 3층연금을 의미하는 그림입니다.
각각의 층별로 말씀드린 연금에 대한 개념은 쉽게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IRP의 사용용도를 위 그림에 적용한다면 과연 어디에 넣으면 적당할까요? 정답은 IRP계좌는 2층연금에 해당되기도 하고 또한 3층연금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연금이 아닌 개인이 직접 마련한 기금을 기반으로 '개인연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IRP계좌의 각각의 목적에 맞는 사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수령목적의 IRP
가끔씩 회사 사내 게시판에 '퇴직급여 중도 인출'이라는 안내문이 나오는 걸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주된 사유는 무주택자 주택 구매,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마련, 개인파산, 결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장 개인의 사정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는 하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도 매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평균 월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20년 근속 이후 퇴직을 앞둔 A,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평균 급여는 입사초 200만 원 → 입사 10년 차 300만 원
→ 입사 20년 차 5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10년 차에 퇴직금을 중도인출 하였으며, B라는 사람은 퇴직금을 중도 인출 한 적이 없습니다. 두 사람의 퇴직금을 손익적인 측면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A라는 사람은 총 8,000만 원의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B라는 사람은 1억 원을 퇴직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B라는 사람이 A보다 2,000만 원을 더 수령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정산방식을 DB형이라고 하는데 통상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를 과거 임금이 낮았던 구간까지 커버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일반사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보통은 임금이 크게 오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일반사원 때 쌓아 두었던 퇴직금을 정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퇴직금의 두 가지 유형인 DB형과 DC형에 대한 차이는 아래 포스팅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가에서는 퇴직금에 대하여 어떻게 사용 및 운영되기를 원할까요?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면서 쌓아 두었던 퇴직금을 순수히 세금 한 푼 없이 원금 그대로를 IRP계좌를 통하여 지급받고 이를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나누어 지급받아 국민연금이 오로시 커버하지 못하는 노년의 생활비에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국가가 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기 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추가적인 소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상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에 대하여 만일 연금형태로 지급받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30%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퇴직소득세 30% 감면제도는 크게 효율성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는 충분히 작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속 20년에 퇴직금이 1억이라면 일시금으로 찾는다 하여도 퇴직소득세는 불과 112만 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 112만 원의 30%인 33만 원을 감면받자고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돌리는 건 그렇게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년을 책임져야 하는 소중한 퇴직금을 일시불로 찾아 흔히 뉴스에서 나오는 투자실패로 인한 퇴직금을 몽땅 날렸다는 불행한 뉴스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 위한 퇴직금의 연금수령이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을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연금저축 및 세액공제 목적의 IRP 활용
매년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한 목적으로 그 효과가 가장 큰 것이 보통은 부양가족과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 항목을 손에 꼽습니다. 이때 개인연금저축 '연간 1,800만 원 한도 및 900만 원까지 13.2% 혹은 16.5%를 세액공제 적용' 한다는 것에 해당하는 상품중 하나가 IRP의 또 다른 용도입니다.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서도 개념정리를 하자면, 개인연금이라는 큰 항목 안에 연금저축, 연금펀드, 연금보험, 그리고 IRP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위 그림과 같이 연금보험을 따로 분리해 놓은 이유는 기타 다른 상품과 달리 연금보험은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조 하십시오
그럼 왜 연금저축, 연금저축펀드 외 IRP를 나누어 놨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각각의 계좌의 탄생배경이 다릅니다.
- 연금저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인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상품
- IRP : 근로자들이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보장해 주는 법률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한 상품
사실 연금저축과 IRP는 거의 비슷하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바로 '가입자격'입니다. 연금저축은 미성년자, 전업주부, 무직자까지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를 위하여 연금저축을 가입시켜 주는 부모님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으나, IRP를 가입시켜 준다는 말은 못 들으셨을 겁니다. IRP는 근로자, 개인사업자 등 신분증 외에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IRP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나왔으니 근로자가 대상이고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바로 소득인 것입니다. 즉 각각의 상품은 이와 같이 출신성분이 다른 이유로 다른 점보다 비슷한 점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은 납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혜택인 세액공제와 미래의 3층에 해당하는 개인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연금저축이라고 부르는 큰 개념아래 ①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는 연금저축 ②소득이 있는 사람만을 위하여 만든 IRP라는 두 가지 상품이 존재하며, IRP는 3층연금인 개인연금을 만드는 또 다른 용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IRP는 최소한 2개 이상으로
IRP계좌가 가지는 특징 중 연금저축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 일부 인출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해지를 하면 가능하지만 해지 시에 따른 16.5%라는 기타 소득세는 결론적으로 기존에 세액공제를 받았던 혜택대비 손해가 매우 큽니다.
위에서 IRP는 퇴직금을 담는 목적과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만 55세 이후에 개인연금형태로 개시하는 목적으로 나누어진다고 정리하였습니다. 만일 IRP계좌 하나에 이 두 가지 형태를 모두 운영하다가 추후 혹시라도 모를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IRP해지에 따른 손실 리스크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퇴직금 5,000만 원과 세액공제 및 개인연금저축의 목적으로 5,000만 원씩 모아둔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 갑자기 목돈 3,000만 원이 필요하여 IRP계좌를 해지 시에, IRP계좌를 하나만 운영한 경우와 2개로 운영한 경우의 사항을 시뮬레이션해 보겠습니다. 단, 개인연금저축 목적으로 모은 5,000만 원은 전액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하며, 퇴직소득세는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 계좌를 한 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단, 3,000만 원을 찾기 위해서라도 1억 원이 있는 통장을 해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소득세 100만 원과 개인연금저축의 5,000만 원*16.5% 기타 소득세 = 825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계좌를 두 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적게 나오는 계좌를 해지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퇴직금 5,000만 원 계좌를 퇴직소득세 100만 원만 내고 해지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IRP를 ①퇴직금 용도와 ②개인연금 용도로 나누는 것은 무조건 필수이며, 개인연금 용도조차도 2~3개 정도로 미리 나눠 놓는 것이 혹시라도 모를 계좌 해지에 따른 세금 부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RP계좌는 분명 개설하는 시점에는 그 자격 조건이 필요하나 일단 만들어두면 해당 IRP계좌의 기능은 지속 작동합니다. 그래서 퇴직 전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강령 같은 것 중에 하나가 IRP계좌를 3~4개 정도 미리 만들어 두라는 조언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IRP 계좌 마무리
연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퇴직이라는 말이 연관되어 머릿속을 맴돌고 퇴직은 준비된 자에게는 아름다운 노년으로 상상되겠으나,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막연한 불안감과 노년빈곤이라는 말도 떠오릅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지나치게 오른 부동산,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선행 투입된 미래의 연금을 이미 실행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IRP를 활용한 개인연금 준비를, 그리고 아직 퇴직금을 중도인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소중한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지켜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재테크 및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OECD 노인빈곤율 1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위한 전략(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발표자료) (0) | 2023.12.23 |
---|---|
사적연금의 건강보험료 부과 가능성에 대한 논란 해석 및 방향성 (1) | 2023.12.20 |
ISA계좌 해지시 건강보험료 부과여부에 대한 진실 및 논란 종결 (1) | 2023.12.17 |
ISA계좌의 연금저축 전환 무제한이라는 최고의 혜택 알아보기 (0) | 2023.12.15 |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연금보험 장단점 및 반드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0) | 2023.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