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동안 일하며 회사에 차곡차곡 쌓아 놨던 나의 퇴직금에는 과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1억 원에 근속연수 20년의 경우에 퇴직 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소득세
직장생활을 하면서 매달매달 나오는 월급은 그저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많이 동의하실 겁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들어가는 육아비용이나, 주택 대출금, 기본적으로 써야 하는 각종 공과금 등 고정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은퇴할 때쯤 받게 될 퇴직금으로 현재 가계부채에 대한 상환계획이나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의 계획을 각자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 규모가 얼마정도 될까요?
우선 아래 그림과 같이 소득에는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누어지며, 오늘 말씀드릴 퇴직 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분류 과세' 형태로 과세됩니다.
여기서 '분류 과세'란 인생을 살면서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이벤트성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에 넣지 않고 따로 적정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부과한다면 어떤 특정해에는 지나친 소득세가 발생되어 소위 말하는 세금 폭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방지하고자 분류과세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및 분류과세, 분리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 포스팅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에 부과하는 세금의 과정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다행히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금 자체가 아예 없기도 합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에서 강조드린 바와 같이 분류과세가 됩니다. 퇴직할 때쯤이면 보통은 근로소득이 정점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오로지 퇴직금 자체의 소득만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퇴직금을 산정하는 과정을 아래와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많은 분들이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구간인 20년 근속기간과 퇴직금은 1억 원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퇴직형의 유형인 DB형 외 DC형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세한 내용을 아래 포스팅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 공제
근속 연수에 따라 공제가 달라집니다. 즉 오래 다니면 그만큼 세제 혜택을 더 줍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만일 근속연수가 20년이면, 무려 공제금액이 4,000만 원입니다. 즉 퇴직금이 얼마가 되든지 무조건 4,000만 원은 빼고 소득세를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퇴직금으로 1억 원과 근속연수가 20년이라면, 부과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6,000만 원부터 시작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부분을 퇴직소득공제 혹은 근속연수 공제라고 부릅니다.
환산급여 구하기
퇴직 소득공제를 받았으니, 이제는 환산급여를 구해야 하며 산식은 간단합니다. 위에서 우리는 이미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금액을 구했습니다. 이제는 퇴직금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그 나머지 금액에서 우선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누면 됩니다. 여기서 12를 곱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래에서 다시 12로 나눠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환산급여= (퇴직금 - 퇴직소득공제) *12 ÷ 근속연수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억 원이며 근속연수가 20년이면, 공제금은 4,000 만원입니다.
그럼 1억 원 - 4,000만 원 = 6,000만 원이며, 여기에 6,000만 원 *12 ÷ 20년 = 3,600만 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세금이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환산급여의 결과는 3,600만 원이 됩니다.
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까지 구하였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다시 한번 공제가 들어갑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예시처럼 환산금액 800만 원 이하는 100% 공제해 주며, 800만 원에서 7,000만 원의 사이 금액인 3,600만 원의 공제금은 무려 2,480 만원입니다. 여겨까지 결과는 3,600만 원 - 2,480만 원 = 1,120 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1,120만 원은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 표준 및 최종 퇴직 소득세 산출
과세 표준금액이 1,120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아래와 그림과 같이 과세 표준을 보시면, 1,400만 원 이하는 세율이 6%입니다. 그럼 1,120만 원*6% = 67만 2천 원이 나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위 환산급여에서 12를 곱했던 것 기억나시죠? 이제는 반대로 12로 나눠 줄 겁니다. 67만 원 ÷ 12 *20년 (근속연수) = 112만 원이 됩니다.
결과적로 1억 원 퇴직금에 20년 근속이라면 112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단 여기에 지방소득세 11만 2천 원은 빼고 말씀드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1억 원이라는 퇴직금에 20년 근속이라는 보편적인 상황에서 최종 과세 표준은 1,400만 원 이하까지 내려왔습니다. 어떠신지요?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가 그리 많다고 생각은 들지 않는데, 여러분의 동의하시는지요?
그럼 위와 같은 복잡한 과정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인지하시기를 바라며, 근속연수별로 퇴직금 규모에 따른 최종 소득세표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보통 대기업 임원정도의 퇴직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1억에서 ~2억 원선 및 근속연수는 20년 이상될 겁니다. 최종 소득세는 보통 3%가 채 되지 않으며, 5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아예 퇴직 소득세는 없습니다.
혹시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IRP계좌를 통하여 추후 연금형태로 받으면 추가적인 소득세가 감면된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잘 살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 1억 원의 퇴직금에 20년 근속의 경우 112만 원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IRP에서 10년간 연금으로 수령 시 30%의 추가적인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매우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실 우리는 대부분 절세 혜택을 받아서 내야 할 세금이 112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30% 는 33만 6천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33만 정도 더 절세받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일시불로 수령하여 다른 전략을 고민할지에 대하여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하시고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소득세 마무리
평생 열심히 일하여 받은 퇴직금에 대하여 최소한 국가에서는 세금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혜택을 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인입장에서 퇴직 소득세에 대하여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퇴직금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시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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