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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금융

연금의 종류와 세금부과 방식 알아보기

by 인사이츠Eyes 2023. 10. 6.

연금에는 보통 많이 알고 있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외 사적연금까지 그 종류와 상품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상풍마다 각기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적용되는 세금부과 방식이 다릅니다. 합법적 절세를 위한 세금부과방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의 종류와 세금 부과 방식
<연금의 종류와 세금 부과 방식>

 

 

 연금의 종류

연금이란 단어는 듣는 것 자체만으로 설레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의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없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설렘나이가 들었다는 것 자체, 아니면 막연히 느껴지는 노후빈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우울함 등 두 가지 감정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아래 그림은 소득의 종류와 연금의 종류를 정리한 표입니다. 즉 연금도 일종의 소득에 속합니다. 통상 말하는 종합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연금 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의 종류에는 크게 공적연금사적연금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을 기술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적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유족연금 
  • 사적 연금 : 퇴직연금, 개인연금(연금저축, IRP), 연금보험, 주택연금, 농지연금  

소득 및 연금의 종류
<소득 및 연금의 종류>

 

 

위에서 연금이란 소득의 종류에 속하는 것이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말처럼 연금에도 당연히 세금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기술한 다양한 종류의 연금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세금에 대한 계산법은 조금씩 달라지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연금도 존재합니다. 

 

 연금에 부과되는 세금

연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에 속하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 그리고 연금소득은 분리과세에 속합니다. 

종합과세&#44; 분류과세&#44; 분리과세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 분류 과세 : 퇴직소득양도소득이 속하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씩 일어나는 소득입니다.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이나, 아파트를 처분하여 얻는 차액이 이에 속합니다. 만일 이 부분을 종합과세에 편입하게 되면 특정한 해에 엄청난 세금을 부과받게 되기 때문에 이를 따로 나누어 '분류과세'라고 부릅니다.
  • 분리과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여기에 속하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은행에서 이자를 받게 되면 이미 국가에 부과된 세금 15.4%를 떼고 받게 됩니다. 이는 국세청과 이미 정산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여 더 이상 세금에 대하여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분리과세'라고 부릅니다.  

다만, 분리과세에서도 특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종합과세 및 분류과세,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은 아래 포스팅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란 무엇이며, 절세를 위한 전략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의 용어에 대한 정의 및 세법에서 의미하는 바를 알아보고, 절세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에 포함여부를 결정하는 분리과세의 조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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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소득의 일종인 연금에 세금이 부과될까요? 결론은 아래 그림처럼 세금이 부과되는 것과 부과되지 않는 항목각각 존재합니다.

  • 세금부과 연금 : 공적연금에 속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노령연금이며, 사적연금에는 퇴직연금 개인연금(연금저축, IRP) 등이 속합니다.
  • 비과세 연금 : 공적연금에 속하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유족연금사적연금주택연금, 농지연금입니다.

 

연금의 종류에 따른 과세&#44; 비과세 항목
<연금의 종류에 따른 과세, 비과세 항목>

 

연금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지금까지 우리는 연금에 대한 종류와 세금이 부과되는 연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세금이 부과되는 연금에 대하여 이제는 종합과세로 속하는지, 아니면 분류과세, 분리과세에 속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과세 대상 연금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
<과세 대상 연금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

공적연금에 대한 세금 

기본적으로 종합과세에 속합니다. 어떤 분들은 국민연금에 세금이 부과되는 사실에 대하여 다소 의아하실 수 있는데, 이유는 보통 국민연금 납입분에 대하여 우리는 그동안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추후에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도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적용한 시점이 2002년 이후부터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대한 세금도 2002년 이후의 납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국세청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아니기에 따로 개인적으로 챙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의 국민연금 소득액이 연간 5,166,667원 이상이라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셨던 분이라면 국민연금의 과세 구간과 비과세 구간을 확인하시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 반드시 아래글 참조하시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소득세 및 비과세가능 그리고 절세 방법 제시

국민연금에는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과세 가능 소득구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과거 2000년 이전에 납부한 국민연금은 이미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수령시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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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에 대한 세금

만 55세 이상 및 연금계좌개설 5년 이상이면서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적용됩니다. 다만 2024년부터는 그 한도가 1,500만 원까지로 조정될 예정이니 개인연금 플랜을 작성하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이자, 배당소득이 있더라도 말 그대로 분리하여 과세합니다.
그리고 세율 역시 만 70세까지는 5.5%, 만 70세 ~ 만 80세는 4.4%, 만 80세 이상은 3.3%로 비교적 저율과세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일 1,200만 원에서 단 1원이라도 초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조금 억울하지만 1,200만 원 + 1원 전체에 대하여 16.5%의 세율이 들어가면서 분리 과세로 적용됩니다. 갑자기 세금이 3배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이럴 때 또 하나 선택 할 수 있는 사항이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로 선택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내가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등이 없이 오로지 개연연금만 있다면 1,200만 원에서 소폭 추가된 금액인 1,400만 원 이하의 경우에 종합소득에서는 세율이 6%이기 때문입니다.
다소 복잡한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결론은 개인연금에 대하여 현재는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그리고 2024년에 개정될 가능성이 높은 연간 1,500만 원까지를 한도로 전략적 플랜을 작성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연금보험에 대한 세금

연금보험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조건이 10년 이상 가입기간 유지적립식으로 월 150만 원 이하 그리고 최소 5년 이상 납입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우선 비과세라고 하니, 위에서 말한 개인연금대비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개인연금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는 연말정산에서 우리는 이미 개인연금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연금보험은 세제혜택이 전혀 없었기에 연금의 형태만 유지한다면 연금수령 시에는 반대로 비과세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조삼모사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부분이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금의 종류와 세금 부과 방식

항상 그렇지만 세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면서 많은 변수를 대응해야 하기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금이라는 인생의 막바지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수단임을 생각한다면 절세에 대하여 좀 더 전략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는 만큼 아끼는 것이 세금이라고 하였습니다. 좀 더 상세히 공부하고 절세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모색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