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의 용어에 대한 정의 및 세법에서 의미하는 바를 알아보고, 절세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에 포함여부를 결정하는 분리과세의 조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의 정의
과세라는 것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소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소득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아시는 것이 과세의 종류에 대하여 아시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아래 그림은 우리나라 세법에서 구분하는 기준의 소득 체계입니다. 우선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으며 종합소득 아래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 등 6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소득에 대한 개념 및 종류 그리고 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한 정의는 아래 포스팅 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란 무엇일까요? 특히 분류과세와 분리과세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습니다.
분류와 분리라는 단어를 쉽게 구별하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대학에서 경제학과와 경영학과의 축구 경기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때 경제학과와 경영학과를 나누는 것은 일종의 분류 개념입니다.
이제 경제학과 내에서 선수를 선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최근에 다리를 다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경제학과 학생으로서 자격은 되지만 축구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즉 특별히 제외되는 열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특별히 열외 시켜주는 것이 분리의 개념입니다.
- 분류과세 :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으며, 매년 일어나는 이벤트가 아닌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소득이 되므로 매년 내가 벌어들이는 일반적인 소득과는 그 개념이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분류과세로 나누어지며, 만일 분류과세를 하지 않으면 특정한 해에 엄청한 세금폭탄을 맞게 될 겁니다.
- 분리과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속하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은행에 맡긴 예금에 대한 이자는 이미 15.4%의 세금을 뗀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이미 세금에 대한 정산이 이미 끝났다는 의미로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분리과세 부분이 종합과세로 합산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로 합산되는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로 분류됩니다.
-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 배당이나 이자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15.4%의 세금을 이미 떼인 채로 지불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국세청과의 모든 세금 정산은 이미 끝났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자나 배당소득을 보통은 분리과세로 보통 많이 언급합니다.
-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 : '금융소득종합 과세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모두 합하여 종합소득 신고를 통하여 새롭게 세금부과에 대한 정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럼 금융소득 2,000만 원이 넘게 되어 종합과세를 해야 하는 경우 세금을 어떻게 계산될까요?
- A라는 사람 : 근로소득 1억 원, 금융소득 2,000만 원
- B라는 사람 : 근로소득 1억 원, 금융소득 2,500만 원
A라는 사람은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소득 1억 원만 존재하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로 세금을 계산하면 2천2백11만 원이 나옵니다. B라는 사람은 근로소득은 1억으로 동일하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어 그 차이분인 500만 원이 추가로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결론적으로 세금은 2천3백26만 5천 원이 됩니다.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보다 115만 5천 원을 세금을 더 내게 되는데, 그 이유가 금융소득 차이 500만 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금융소득 500만 원에 대한 차이가 세금으로 115만 5천 원을 더 내야 한다면 어느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금융소득에 있어서 2,000만 원의 마지노선은 절세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연금소득이 종합과세로 합산되는 경우
간단히 연금소득이라고 말씀드렸으나, 사실 연금에도 그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일단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적연금과 개인이 운영하는 사적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아래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여러 가지 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유족연금
- 사적연금 : 퇴직연금, 개인연금(연금저축, IRP), 연금보험, 주택연금, 농지연금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 대하여 절세방법은 아래 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연금소득은 분리과세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은 연금에 대하여 연 1,200만 원이 넘게 되면 종합소득세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연 1,200만 원이라는 한계에 포함되는 연금이 바로 사적연금에서 연금저축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공적연금이라고 하여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세금은 당연히 내되 위에서 말씀드린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처럼 종합과세에 포함되느냐의 여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매우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분리과세되는 1,200만 원이라는 한도에 대하여 금융소득처럼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분리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연금저축이 1,200만 원에서 단 1원이라도 초과되는 경우에는 초과분이 아닌 1,200만 원 + α 에 해당하는 금액이 모두 종합과세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16.5%의 분리과세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느냐의 옵션은 있으나, 아무튼 1,200만 원에서 단 1원이라도 그 이상 받게 되면 세금 부분에 있어서 큰 손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1,200만 원이라는 한도는 2013년도에 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 지금까지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 이 글을 쓰고 있는 2023년 10월 3일 기준 결정된 것은 아니나, 2024년도부터는 그 한도가 1,500만 원까지 상향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결정될 사항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마무리
학창 시절 분류와 분리라는 단어를 배운 기억이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정확히 구별하기는 힘든 거 같습니다. 하지만 돈이 오가는 세법에서의 정의는 분명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만큼 절세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합과세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인 절세의 이득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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