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및 금융

국민연금 소득세 및 비과세가능 그리고 절세 방법 제시

by 인사이츠Eyes 2023. 9. 21.

 

 

 

 

 

국민연금에는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과세 가능 소득구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과거 2000년 이전에 납부한 국민연금은 이미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수령시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자녀들의 연말정산에 부모님의 국민연금 소득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지 못했다면 비과세 부분을 제외한다면 추가 인적공제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절세 방법
<국민연금 절세 방법>

 

 국민연금 세금  반드시 내야 할까?

국민연금을 직접 받으시는 분이나, 부모님께서 국민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시다면 국민연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물론 비교적 저율과세로 인한 금액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1,00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으신다면 보통은 연간 11만 원 정도로 비교적 저율의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혹시 국민연금에도 비과세 대상과 과세 대상으로 나눠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아마도 2023년에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만 60세 이상인 분들이 대부분이고 출생 연도는 1963년생입니다. 그럼 보통 20대인 1980년 후반부터 일반직장에서 근무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현재 국민연금에 대하여, 젊은 시절 일부는 이미 세금을 납부하여 더 이상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며, 일부는 세금이 과세 이연 되어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세금을 내야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023년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고갈 가능성에 대한 개편 방향성은 아래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국민연금 개편 방향성 및 대응 방안

2023년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에 따르면 현 지급기준을 유지 시 지금부터 14년이 흐른 2055년 기금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이에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 및 배경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

insightseyes.com

 

 국민연금의 과세와 비과세 개념

매년 연말 정산을 실시할 때마다, 우리는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소득공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2002년부터 적용된 제도입니다. 즉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세금은 과세 이연하여 추후 국민연금을 수령 개시할 때 소득세를 떼가는 방식입니다. 그럼 반대로 2002년 전에는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하여 과세를 실시했었습니다. 결론은 2002년 이전에 납부한 국민연금은 이미 세금을 납부했으므로 현재 수령 시 비과세가 되며, 2002년 이후에 납부한 국민연금은 과세 이연되었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현재 국민연금을 1,000만 원을 받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1,000만 원의 국민연금 중 2001년 이전에 납부한 기여금으로 인한 국민연금 수령이 600만 원이고, 2002년 이후에 납부한 기여금에 의한 국민연금 수령이 400만 원이라면 소득세는 2002년 이후에 납부한 기여금인 400만 원 기준으로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400만 원 기준으로 소득세를 산정한다면 국민연금 세금은 0이 됩니다. 
위에서 1,000만 원에 대한 국민연금 소득세는 11만 원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냈다면 어떠할까요? 이는 분명 우리가 찾아야 할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연금 과세기간 vs 비과세 기간
<국민연금 과세기간 vs 비과세 기간>

 

 

 

 

 

 

 

문제는 국민연금 개시 수령 시, 어려운 세법 용어로 가득 찬 서류에 사인을 하면서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든 세세한 부분을 모두 커버할 수는 없겠으나, 현재로서는 합법적인 권리에 대하여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 전까지 각자 개인이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비과세를 알면 부양가족 등재도 가능합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하면서 보통 가장 상단에 나오는 부양가족 등록이 소득공제 측면에서 가장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연금은 일종의 소득으로 산정되기에 만일 부모님이 국민연금으로 연간 5,166,667원 이상을 수령하시게 되며 연간근로소득액 기준 100만 원 이상이 되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즉 인적공제 150만 원이 적용이 안되며 만일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라면 추가인적공제인 경로자 우대 100만 원까지 포함하면 250만 원의 공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인적공제 1인당 150만 원을 기준으로 1명씩 추가될 때마다 공제금액에 대한 절세 효과는 20~ 30만 원 내외가 됩니다. 만일 국민연금 소득세 비과세 구간에 대한 사실을 모른다면, 부모님께서는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냈다는 사실과 자녀들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지 못하여 공제를 받지 못했던 부분을 감안하면 그 절세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인적공제 및 연간근로소득 금액 1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아래글을 읽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및 연간근로소득액 100만원 이하 조건 알아보기

연말정산의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아래에 들어가는 공제 중 하나입니다. 간단히 연말정산의 큰 흐름을 짚어보고,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기본인적공제, 추가인적공제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insightseyes.com

 

 

 

국민연금 과세 구간과 비과세 구간 알아보는 방법

현재 수령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과세대상 연금액과 비과세 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들어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은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전화(국번 없이 1355)하여 문의하면 구두로 알려 줍니다.

일단 국민연금공단에서 비과세 구간의 존재 여부 및 금액을 확인 후, 국세청 혹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연금보험료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발급받은 연금보험료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를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정 청구란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법적으로 최근 5년까지만 가능하므로 혹시라도 그 이상 기간에 대한 부분은 아쉽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글을 읽으시는 부모님이시라면 반드시 자녀에게도 그동안 연말정산 시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했는지 여부와 만일 자녀라면 부모님의 부양가족 등재 여부를 확인 후 국세청에서 경정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비과세 가능에 대한 마무리

돈과 관련된 세금 부분은 일반인들이 쉽게 챙길 수 없는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때로는 전문가들도 속속들이 다 챙기지 못하는 경도 많습니다. 아는 만큼 챙기고 아는 만큼 그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합법적인 절세를 통해 혜택을 누리기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