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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금융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및 유독 다른 항목 대비 공제금액이 적은 이유

by 인사이츠Eyes 2023. 9. 24.

연말정산 시 보험료에는 크게 4대 보험에 속하는 공적 보험료사적보험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흔히들 많이 가입하는 실비보험, 암보험 같은 사적보험의 연말정산 시 공제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고 유독 다른 항목 대비 세제혜택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 공제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 공제>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구분하기

연말정산 때마다 비슷한 용어가 여기저기 사용되어 매년 연말정산에 참여하면서도 헷갈리곤 합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아래 그림을 인지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선 총 급여액(일반적인 연봉) → 근로소득 공제 → 소득공제 → 세액 공제라는 3단계를 거쳐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공제 항목에 하위 개념으로 인적공제, 카드 공제 등이 그 아래에 붙게 됩니다. 

연말정산 전체 프로세스
<연말정산 전체 프로세스>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의 그림과 같이 보험료 공제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소득공제에 속하는 공적 보험료이며, 두 번째는 세액공제에 포함되는 사적 보험료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4대 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4대 보험은 소득공제를 해 줄까요? 이는 사업자인지 근로소득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큰 흐름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조 하십시오.

 

소득공제, 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 차이점 및 연말정산 활용 방법

근로소득자는 매년 이벤트처럼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설명하고 특히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공제 3단계 근로소득공제 → 소득 공제→ 세액 공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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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을 보시면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고, 국민연금보험료는 연금보험료 공제라는 이름으로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 소득 공제라는 이름하에 속한 공제 항목은 오로지 근로소득자에게만 주는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업자는 특별소득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업자에게도 연금보험료는 공제해 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분류를 나눠놓은 것뿐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특별 소득 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특별 소득 공제>

따라서 연말정산할 때 특별소득공제라는 항목이 보인다면 이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주는 혜택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달 월급을 받을 때마다 이미 납입한 4대 보험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 항목에서 100% 공제해 준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타 연말정산 인적공제 및 연간근로 소득액 100만 원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및 연간근로소득액 100만원 이하 조건 알아보기

연말정산의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아래에 들어가는 공제 중 하나입니다. 간단히 연말정산의 큰 흐름을 짚어보고,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기본인적공제, 추가인적공제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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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사적 보험료 공제

위에서는 공적보험 공제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이제는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사적 보험에 대한 공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비 보험이나, 암보험, 자동차 보험 등 개인적으로 보험에 많이 가입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을 편의상 사적보험이라고 말씀드렸으며, 사적보험은 소득공제 항목이 아닌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보통 사적 보험을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보험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장성 보험료 : 질병이나 부상등에 대비한 보험이며, 통상적인 실비보험, 암보험 등이 속합니다.
  • 장애인 전용 보험료 : 보험 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 전용 보험료에 가입 가능 합니다.  
  • 저축성 보험료 : 연금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단, 연금보험 등의 경우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라는 항목에서 따로 공제 가능합니다. 

보통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이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도 위의 보장성 보험료에 속하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에 대하여 1년간 납입금액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100만 원까지만 인정되며 여기에 12%를 곱한 값인 12만 원이 최종 세액공제로 반영됩니다. 만일 장애인 전용 보험의 경우라면 100만 원의 15%인 15만 원까지이며 둘 다 해당되는 경우에도 최대가 27만 원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대부분 연말정산에서는 12만 원까지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연말정산 사적 보험료 공제 정리
<연말정산 사적 보험료 공제 정리>

보통 1년에 납부하는 개인보장성 보험료가 얼마정도 되시는지요? 게다가 만일 부양가족의 보험료까지 합친다면 그 금액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세액공제 금액이 12만 원 정도라면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 대비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크게 부담은 없는 편입니다. 국가에서 준비한 의료시스템이 이미 충분한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사적인 보험이 필요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국가에서 사적보험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크게 줄 이유나 권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보험료 마무리 

연말정산 시 일반적인 근로소득자가 사적인 건강보험료에 대한 세금 환급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 및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 보험만으로도 충분히 연간 100만 원은 초과하며, 그리고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의 공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세제혜택 측면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각각 개인이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비하기 위한 합리적 수준의 사적 보험을 운영한다고 보시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