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항목에 속하는 의료비 공제에 대한 한도, 기준,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고 특히 실비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 의료비 공제
매년 진행하는 연말정산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할 때마다 새롭습니다. 비슷한 용어가 계속 반복하여 나타나고, 1년마다 하다 보니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우선 아래와 그림과 같이 큰 프로세스를 인지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총 급여액 (세전 연봉)에서 시작하여 크게 3단계의 공제를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근로소득 공제 → 소득공제 → 세액공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보험료 공제 등은 각각의 항목아래에 속하게 됩니다.
그럼 의료비 공제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속하는지 분류 기준에 따라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공제의 3단계 근로소득 공제 → 소득 공제 → 세액 공제 중 세액공제 해당 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아래 그림과 같이 크게 5가지인, 자녀세액 공제, 연금계좌 세액 공제, 월세 세액 공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 세액공제, 그리고 특별 세액 공제입니다. 특별 세액 공제란 이름에서 특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만큼 사업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고 오로지 근로소득자에게만 주는 공제 혜택입니다. 그리고 특별 세액 공제 아래 항목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료비 공제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 세액공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아래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각각의 분류 기준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연말정산하실 때나 이해하기가 쉬우며, 향후 세법이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금방 따라가실 겁니다.
세액 공제 중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에 대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우선 의료비 세액 공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 개정으로 바뀌 내용부터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 의료 보험금 수령액 제외됩니다.
- 산후조리 비용 (1회 200만 원) 공제 가능하나,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부터 가능합니다.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이 제외된 것은 사실 2020년부터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설명드리자면, 연봉 4,000만 원의 근로자가 의료비로 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실손의료보험금으로 250만 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의료비는 연봉의 3% 이상부터 공제를 받기에 연봉의 3%인 120만 원을 초과한 180만 원이 의료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개정된 2020년부터는 의료비로 300만 원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만일 실손 의료보험금으로 250만 원을 수령했다면 의료비 지출을 300만 원이 아닌 50만 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 50만 원은 연봉의 3%인 120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경우에는 아예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0원이 되어 의료비 공제도 역시 0원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을 하나씩은 가지고 계신 사항을 고려하면, 그리고 실손 보험이 의료비의 많은 비중을 커버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사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많은 분들이 받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실손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개인적으로 사적인 보험금을 지출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내 호주머니의 지출을 통하여 정당하게 받은 일종의 수입의 개념적으로 보면 의료비 지출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자
그럼 의료비는 본인만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 적용 대상자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의료비 세액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 중 소득, 연령 조건도 보지 않는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라는 의미는 본인 - 배우자 - 존속(아버지, 어머니)- 비속(자녀) - 형제자매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비록 소득과 연령 조건이 맞지 않아 인적공제에는 해당되지 않았으나, 부모님은 기본공제 대상자였습니다. 다만 인적공제에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의료비는 소득과 연령 보지 않고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끔 주위에 보면 부모님이 인적공제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의료비도 세액공제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분이 있던데, 위의 '기본공제 대상자라는 정의와 의료비는 소득, 연령 조건을 보지 않는다'라는 부분만 인지하시면 쉽게 이해 가능 하실 겁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및 공제 비용 산출 방법
의료비 공제에 제외되는 항목은 성형, 미용, 건강 증진 등을 위한 비용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공제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특이 사항은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중 한약도 가능하다는 것이며,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 역시 1인당 50만 원 한도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우선 본인 세전 기준의 연봉 3% 이상부터 공제가 이뤄진다는 사실과 위에서 말씀드린 실손 보험 수령금을 제외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연봉 5,000만 원이며 의료비로 연간 45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의료비는 무조건 3% 이상부터 인정한다고 하였기에 5,000만 원*3%= 150만 원 이상부터 인정됩니다. 그럼 사용 의료비 450만 원 중 150만 원을 아래 그림과 같은 순서로 순차적으로 차감합니다. 그리고 각 항목에 대한 대상액을 구하고 여기에 공제율을 곱하여 더해주면 아래 예시에서는 63만 원의 공제 금액이 산출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소득공제 항목에 속하는 신용카드공제 항목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럼 혹시 신용카드 공제의 한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봉 7,000만 원 이하는 최대 300만 원이며, 7,000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럼 의료비에는 한도가 없을까요? 이 부분이 신용카드 공제와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릅니다.
의료비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최소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대한의 공제를 적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위에서 말한 실손 의료보험금을 제외하는 부분은 다소 논란의 여지는 뒤로 밀어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비 공제의 한도에 대해서 위 그림에서 기타 의료비가 아무리 많더라도 700만 원까지만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기타 의료비가 700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많지 않기에 큰 의미를 두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마무리
연말정산에 대한 세율공제 항목을 분석해 보면 대한민국 정부의 운영 방향성이 눈에 보이곤 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공제와 사적 보험료는 다소 작다는 느낌이 들며, 반대로 개인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상당히 후한 편입니다. 의료비 공제에 대하여 실손보험료를 제외하는 부분은 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의료비 지출에 대하여 정부는 최대한 공제를 해 줄려는 방향성이 보입니다. 아무튼 건강한 삶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무엇보다도 비용을 부담으로 생각하여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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