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 항목은 매우 큰 세제혜택으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교육에 높은 관심으로 다른 항목 대비 다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공제 조건 및 대상에 대하여 쉽고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에는 여러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보통의 우리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다소 어렵게 생각될 수 도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큰 그림에서 각각의 공제 항목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아래 그림처럼 총 급여액( 통상적인 세전 연봉)에서 근로소득 공제 → 소득 공제 → 세액 공제라는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중에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액공제에 속하는 교육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래 그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세액 공제 항목은 자녀 세액 공제, 연금계좌 세액 공제 등과 함께 특별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오로지 근로소득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특별한 공제라는 의미입니다. 특별세액공제에 속하는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교육비공제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큰 프로세스에서 공제 항목들을 하나씩 분류하고 기억하신다면 좀 더 연말정산에 대하여 이해하시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연말정산 전체 프로세스에 대하여서는 아래 포스팅 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 범위
아래 그림과 같이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속 및 직계 비속 그리고 형제자매등을 합하여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부릅니다. 보통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사용하는 부양가족의 경우는 아래의 기본공제 대상자 중 일정 조건인 나이와 소득을 만족한 경우에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즉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대상은 부양가족이 아닌, 기본공제 대상자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여기에 나이 요건은 보지 않지만, 소득 요건은 '연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직계 존속은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늦깎이 대학생으로 배움을 이어간다 해도 이 부분은 세액 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는 없겠지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연소득 합계 100만 원이라는 개념은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 즉 연봉이 100만 원 이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항목
교육비 공제 항목에는 본인인지 혹은 배우자 및 부양가족인지 그리고 자녀의 경우에는 취학 전과 후로 조건에 따라 다소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본인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우선 본인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최대한 공제를 해주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학원 및 시간제 과정 공제 가능( 자녀의 경우 대학원은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본인만 가능합니다)
-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받은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며, 직업능력 훈련시설이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고 설치된 일종의 직업학교 개념입니다.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리금입니다. 즉 원금과 이자 비용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 하지만 생활비 대출이나, 체육시설, 학원비, 보육시설등은 지원이 안됩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대상자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배우자 및 부양가족대상자 교육비 공제는 크게 대학생, 취학 전아동, 그리고 초중고등학생으로 분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대학원이 빠진 이유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대학생 : 1인당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며 15% 감안 시, 1인당 135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취학 전 아동 : 1인당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며 15% 감안 시, 1인당 45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특이한 사항은 사설학원비가 공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은 사설학원비가 안되는데 취학 전 아동만 가능한 이유가 대한민국의 보육시설 부족에 의한 정부의 일부 대응책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 초, 중, 고등학생 : 1인당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며 15% 감안 시, 1인당 45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단 사설학원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특이한 것은 교복비에 초등학생은 제외입니다. 이유는 아마도 초등학생이 교복을 입는 경우가 대부분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액공제 측면에서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듯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의료비의 경우 해외에서 사용한 경우라면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비에 대해서는 해외 유학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부분도 상세히 보면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해외교육비는 공제를 해주지 않으며, 초중고대학생의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관적으로 그 이유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이해는 되지 않으나 현재의 세법상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마무리
세법은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며 금전적인 부분이 오고 가기에 다수를 만족해야 하는 특수성에 때문에 다소 디테일한 사항이 지속 첨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교육비 관련한 세법은 그 부분이 특히나 부곽 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대한민국의 현재 발전의 결과가 교육에서 밑바탕이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최소한 정부에서도 교육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제혜택을 극대화하고 권장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본인 및 가족의 발전을 위한 교육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많은 인재가 배출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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