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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금융

소득 용어 정리(종합소득액, 연간급여액,총 급여액, 근로소득금액)

by 인사이츠Eyes 2023. 10. 1.

세법에 사용되는 소득에는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간 급여액, 총 급여액, 근로소득 금액 등 알 듯 모를 듯한 용어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소득에 대한 분류 및 정확한 정의를 통하여 조금 헷갈리는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의 종류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간 급여액, 총 급여액, 근로소득 금액)
<소득의 종류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간 급여액, 총 급여액, 근로소득 금액)>

 

 소득에 대한 분류 및 종류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소득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일정기간 동안 근로, 사업, 자산운용을 통해 얻는 수입'으로 정의됩니다. 세법에서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우선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많은 들어본 종합소득과 외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년 일어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퇴직금을 받았다거나, 집을 팔아서 그 차이분을 의미하는 양도소득은 어떤 특정해에만 일어나는 이벤트이며 이에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고자 보통은 분리과세하고자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한 가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통 많이 접하게 되는 종합종합소득입니다. 

 

소득의 분류와 종류
<소득의 분류와 종류>

종합소득은 위 그림과 같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 6가지로 나누어지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근로소득이 가장 익숙합니다.
먼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두 개를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만일 연간 2,000만 원이 넘게 되면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금융소득에 대한 2,000만 원 한도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 등의 복지 정책에서도 제외되며, 만일 은퇴 이후라면 금융소득 2,000만 원이 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게 되면 그 초과분을 종합소득에 넣어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2,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비과세 계좌를 적극 사용하는 등의 절세를 위한 전략을 취하기도 합니다.   

 

 

 근로소득에서 쓰이는 소득 관련 용어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근로소득자는 매년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연간급여액 vs 총 급여액 vs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3가지 용어에 대하여 명확히 구별하시는지요? 
보통 일상적인 용어로는 우리는 연봉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세법상에서는 연봉이라든 단어가 아예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근로소득자는 연간 급여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 금액 → 과세표준 금액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 단계마다의 순서와 의미 그에 따른 용어들이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시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에서 사용하는 용어 (연간 급여액 vs 총 급여액 vs 근로소득 금액)
<근로소득에서 사용하는 용어 (연간 급여액 vs 총 급여액 vs 근로소득 금액)>

  • 연간 급여액 : 통상 회사에서 지급하는 세전 기준의 연봉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회사에서 따로 지급하는 통상 비과세 항목인 출장비, 식비 등까지 모두 포함된 개념입니다.
  • 총 급여액 : 위의 연간 급여액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소득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통상 우리가 말하는 세전 연봉의 개념에 해당됩니다.
  • 근로소득 금액 : 회사를 다니면 누구나 흔한 교통비, 옷도 필요하고, 여성분들은 화장도 해야 하고, 혹은 주위 동료들과 함께하는 커피 한잔 등 고정비 개념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세법에서는 비용은 소득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사업소득자는 이를 명확히 규정할 수가 있으나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는 정확히 알 수가 없기에 총급여액에 따라 일괄적으로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일종의 객관적인 비용을 차감한 소득이 바로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총 연봉 개념에서 차감하는 데 사용하는 세율은 '소득세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아래에 나오는 '과세표준 세율'과 일반적으로 많이 헷갈려하시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 &rarr; 구간별 소득 세율 &rarr; 근로소득 금액
<총급여액 &rarr; 구간별 소득 세율 &rarr; 근로소득 금액>

이렇게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나온 소득의 개념이 바로 근로소득 금액이며, 여기까지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통상 부양가족수나, 카드비, 의료비 등의 여러 공제 항목이 따로 적용되는데 이 부분은 근로소득금액 산출 이후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 차이점 및 연말정산 활용 방법

근로소득자는 매년 이벤트처럼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설명하고 특히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공제 3단계 근로소득공제 → 소득 공제→ 세액 공제라

insightseyes.com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및 종합소득

만일 여러분이 근로소득만 있으며,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이 넘지 않게 되면 보통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으로 국세청과의 소득 관련 정산은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만일 부업으로 사업이나 기타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사업 소득 :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진행하는 사업에 따른 소득이 여기에 속합니다. 쉽게 주위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있지만 따로 임대사업자에 등록하여 월세를 받고 있는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 연금 소득 : 국민연금이나, 기타 개인연금을 통하여 받는 소득을 연금소득으로 칭합니다. 
  • 기타 소득 : 대표적으로 강연료나 자문료 등

결론적으로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 등 6개를 합친 모든 소득을 일컬으며 다만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따로 종합소득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도록 국세청에서 배려를 해 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근로소득 외 기타 다른 소득이 있거나, 사업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 관련 마무리

누구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돈을 많이 번다는 개념이 얼마나 절세를 하느냐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는 만큼 벌게 되어 있는 것이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에 대한 분류 및 용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와 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그 개념과 정의가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