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국민연금대비 유족연금의 지급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또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 대상자, 지급 기간 그리고 지급 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기본연금액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유족연금 및 국민연금 그리고 공적연금의 종류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2023년 10월 기준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연금 고갈문제로 국민연금 인상 및 수령시기에 대하여 사회의 찬반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방향성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으나 현재 대한민국의 출생아 추이도를 볼 때 급격한 노령화 사회로 인한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국민연금의 종류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용어부터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이라고 일컫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흔히들 말하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유족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보통 주위에서 말하는 만 60세 ~ 만 65세에 사이에 국민연금을 개시한다고 말하는 연금은 정확히는 노령연금입니다. 다만 일상적으로 우리는 국민연금이라는 용어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사실 국민연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들 중 70%가 수령할 수 있도록 노년의 풍요로운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국가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복지 정책에 속합니다.
이 글의 주제는 통상 말하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전환되는 유족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며,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국민연금이라는 용어를 노령연금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 및 수령나이 등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조 하십시오.
유족연금이란 무엇이며, 기본연금액 개념 이해하기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30년 동안 열심히 회사를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한 외벌이 남편과 아이 둘을 키운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결혼하였고 이제 70대 노인이 된 부부는 노령연금 월 100만 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사망하였고, 부인만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앞으로 혼자 살아가야 하는데 남편이 받던 노령연금은 계속 나올까요? 그리고 나온다면 얼마가 나오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위 상황에서 부인은 노령연금 100만 원의 60%인 60만 원의 유족연금을 평생 받게 됩니다.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족연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으며,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유족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연금액'이란 용어에 대하여 반드시 개념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기본연금액에 대한 개념 이해하기)
유족연금은 얼마나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통상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10년 미만의 가입 기간 : 기본연금액의 40%
- 10년 ~ 20년 가입 기간 : 기본연금액의 50%
- 20년 이상 가입 기간 : 기본연금액의 60%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바로 '기본연금액'이란 개념입니다. 기본연금액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얼마가 되든지 상관없이 20년 동안 가입했다는 가정하에 연금액을 환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10년 가입기간에 현재 100만 원을 받고 있다면, 20년 가입했다느 가정으로 보면 200만 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연금액은 200만 원이 됩니다.
- 20년 가입기간에 현재 100만 원을 받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그대로 100만 원이 기본연금액이 됩니다.
- 30년 가입기간에 현재 100만 원을 받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30년에 3분에 2에 해당하는 값인 66만 6천 원이 기본연금액이 됩니다.
그럼 위의 내용을 근거로 1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며, 월 100만 원을 받는 경우에 유족연금은 얼마를 받게 될까요?
10년의 가입기간이니, 100만 원의 50%인 50만 원을 받게 될까요? 결과는 100만 원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며, 월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기본연금액을 구하기 위하여 20년 가입기간으로 환산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기본연금액이 월 2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10년 ~ 20년 가입기간은 기본 연금액의 50%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결과는 유족연금으로 기본연금액 200만 원 * 50% = 1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동일한 월 100만 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만 20년으로 늘리는 경우 유족연금은 얼마가 될까요?
이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이 그대로 100만 원이 됩니다. 20년 가입기간은 기본연금액의 60%라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60만 원이 됩니다. 10년 가입했던 분보다 작습니다. 그것도 차이가 큽니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무언가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만 그럴까요?
노령연금은 일반적으로 가입기간이 길 수록 그 가성비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그 가성비가 커지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연금액의 계산 방식이 무조건 국민연금 가입기간 20년 환산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에 따라 2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오히려 받던 노령연금액보다 기본연금액이 작아지는 불합리함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고자, 2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받던 노령연금에 60%를 유족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유족연금은 기존에 받던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비율을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본연금액이 기준이 되며, 단 2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기존의 노령연금에 60%를 곱한 값이 유족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사망 시 사적연금의 경우에는 기존 수급자가 원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상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족연금은 일종의 상속이라고 하지만 상속 대상이 엄격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배우자 → 자녀→ 부모→ 손자, 손년 → 조부모 순서대로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도 증명이 가능하다면 유족연금의 최우선자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 배우자가 없다면, 차순위 계승자인 자녀, 부모, 손자, 손녀, 조부모 등은 나이의 조건이나 부모나 조부모의 경우 대부분 이미 사망하여 그 대상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유족연금의 경우 대부분은 그 배우자가 그 수급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만일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유족연금은 그 자체로 소멸이 되어 버립니다. 혹시 재혼하였다가 다시 이혼한다면 기존의 유족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지가 아닌 소멸이기 때문에 유족연금은 재혼하는 경우에는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노령연금과 달리 유족연금은 장애인연금과 같이 소득세가 없습니다. 사실 국민연금 제도가 만들어진 시점이 1988년으로 지금부터 35년 전입니다. 당시 국민연금의 설계당시 일반적으로 남자 외벌이 가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족단위가 대부분이었던 사회적 구조상 유족연금이라는 제도가 생긴 것으로 판단되며 이 부분이 현재까지 유지하면서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족연금 마무리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남겨진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연금도 남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 고갈 예상 문제로 보험료 인상과 수급기간 조정 등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으나, 이런 논란은 우선 제쳐두고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면서 납입했던 국민연금을 통하여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 평생 연금이라는 형태와 사망 이후에는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평생의 유족연금까지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제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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