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많이 사용합니다. 그 세액 공제의 한도는 9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연간 납입가능 금액은 1,800만 원까지입니다. 대체 납입한도를 설정해 둔 이유가 뭘까요? 대체 어떤 숨겨진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P계좌의 활용 목적
IRP계좌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퇴직 연금'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통상 IRP계좌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형태로 사용됩니다.
-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IRP 계좌를 통하여 받아야 함
- 평소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IRP계좌에 돈을 입금함
오늘은 두 번째에 해당하는 평소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IRP계좌 활용 방법 외 추가적인 절세를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IRP계좌에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세액공제란 그냥 그 금액자체가 여러분의 통장에 그대로 꽂히는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즉 만일 900만 원 최대치 한도로 IRP계좌에 넣는 순간, 세전연봉 5,500만 원 이하는 149만, 세전연봉 5,500만 원 이상은 119만 원이 공짜로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 시 그만큼의 금액을 그대로 세액공제 형태로 반영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은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있으니 충분히 넣을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연간 1,800만 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하다는 조건은 왜 붙었을까요?
어차피 세액공제도 안된다면 굳이 이러한 최대한도를 설정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IRP계좌는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적연금의 일종인 개인연금저축입니다. 그리고 IRP계좌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한도가 있는 것뿐이지, 10년, 20년, 100년 무한대로 계좌에 입금이 가능합니다. 대체 어떤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 한도가 연 기준 1,800만 원으로 설정된 것일까요?
IRP계좌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IRP계좌의 세액공제 외 추가 활용방법(세제혜택 비밀)
요즘 많은 분들이 직접 개별종목 주식이나, ETF 등의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투자나 ETF 투자 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얼마나 세금이 부과될까요?
일반계좌에서는 국내주식, 국내 주식형 ETF 등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해외추종 ETF (ex. KODEX 미국 S&P500 TR) 같은 경우는 국내 기타 ETF에 속하게 되어 매매차익에 대하여 15.4%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그 세금의 성격이 분류과세 되는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 즉 금융소득에 들어가 연간 2,000만 원 여부를 따지는 '금융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란 15.4%의 세금을 내고도 이후에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상승이라는 추가적인 세금 납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국내기타 ETF(KODEX 미국 S&P500 TR 등)에 투자하면서 15.4%의 세금도 절세하면서 금융종합과세 대상자에도 포함되지 않아, 추가적인 종합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등의 세금까지 모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럴 때 바로 IRP계좌를 통한 '과세이연 효과'라는 혜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은 1년 동안 투자금액 1,800만 원 및 매매차익 180만 원의 수익을 국내기타 ETF에서 보았다고 가정하였을 때 일반계좌와 IRP계좌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비교한 표입니다.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결론적으로 IRP계좌에서의 절세효과가 일반계좌 대비 최소 147만 원 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IRP 세액 공제 : 1,800만 원을 입금했으므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며, 연봉 5,500만 원 이상인자 기준으로도 900만 원 *13.2% = 119만 원이 나옵니다. 연말정산 시 바로 여러분의 통장으로 바로 현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일반계좌에서는 이러한 세액공제 효과가 없습니다.
- 배당소득세 : 일반계좌에서는 수익금 180만 원에 대하여 매매차익임에도 불구하고 분류과세인 양도소득으로 보는 게 아닌, 배당소득 즉 금융소득으로 봅니다. 수익금 180만 원 *15.4% = 28만 원은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IRP계좌에서는 '과세이연'이라는 혜택을 통하여 세금이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 일반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금융소득으로 본다고 하였고, 만일 이러한 금융소득이 년 2,000만 원이 넘게 되면 '금융종합 과세 대상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금융종합 과세 대상자는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IRP에서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 과세 이연되었으므로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기에 위와 같은 추가적인 세금 리스크가 없습니다.
국내주식, ETF 해외 주식, ETF 등 세금에 대한 정리는 아래 포스팅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IRP계좌 추가 활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지금까지 IRP계좌의 장점만 말씀드렸으나, 단점도 물론 존재합니다. 사실 단점이라기보다는 유의할 점으로 말씀드리는 게 더 맞을 거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IRP계좌를 만 55세가 되기 전까지 해지하지 않으셔야 하며, 추후 연금 형태로 원금과 수익금을 인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았던 여러 가지 절세 혜택은 연금 수령 시에 3.3% ~ 5.5% 사이로 연금 소득세를 내셔야 하지만 매우 저율과세에 속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장점이 모든 단점을 덮어 버리고도 남을 정도의 혜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왜 IRP계좌에 900만 원 최대 한도의 세액 공제 외 연간 1,800만 원까지 밖에 넣지 못하도록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 한 가지 IRP계좌 운영시 투자종목 할 수 있는 종목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IRP계좌에 대하여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목적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외 개인연금을 활성화하여 노년의 삶을 조금이나마 여유롭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조금 냉소적으로 표현하면 통상 55세 ~ 60세 사이에 은퇴를 하고 만 65세에 국민연금 개시가 가능한 시점까지 소득공백을 사적연금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도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IRP 계좌의 운영은 어디까지나 안정성이 최우선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IRP 계좌를 통한 투자가 High -Risk High-Return 식의 도박성의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제한하고자 하는 정책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IRP에서의 주식형의 투자는 70%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IRP계좌 추가활용이 (1,800만 원 한도 운영)이 필요한 분들
그럼 IRP에 매년 1,800만 원 한도로 꽉꽉 채워 넣으면서 운영이 필요한 분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내상장된 개별 주식이나, 각종 ETF 특히,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셨거나 투자하실 분
- 현재는 국내 상장 개별주식이나, 주식형 ETF 매매차익에 대하여 비과세이지만, 당장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IRP의 과세이연이라는 장점이 더욱 부곽 될 예정임
- IRP는 연간 납입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중장기 관점에서 매년 계획을 가지고 1,800만 원씩 옮겨놔야 함
- IRP계좌는 연금수령까지 도달해야 세제 혜택의 의미가 있으므로, 만 55세 연금개시 및 가입기간 5년 이상 유지 필요
- 즉 운영자금이 묶이게 되므로, 너무 젊은 분은 보다는 45세 전후의 분들이 만 55세까지의 계획을 가지고 전략적 운영 제안
IRP 계좌 추가활용방법 마무리
현재 근로소득자로 일하고 계신 분이라면 대부분 1968년생 이후의 분들일 가능성이 크며, 현재 기준으로는 국민연금 개시가능 나이가 만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퇴직 나이를 고려하면 5~10년은 소득공백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고갈 가능성으로 연금개시 기간이 늦춰질 가능성,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등 연금과 절세에 대한 전략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로 다가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만들 수 있는 IRP계좌를 활용하여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ETF 투자를 통한 수익, 그리고 그 수익금에 대한 절세를 통하여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복리 효과를 최대로 차곡차곡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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