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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금융

국민연금 유족연금 금액 및 수급 조건, 그리고 몰랐던 사실

by 인사이츠Eyes 2023. 10. 20.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사망 시 유족연금으로 상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연금과는 달리 공적연금에 속하는 유족연금은 그 조건과 수령금액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상세히 살펴보면 놓칠 수 있었던 우리가 몰랐던 유족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족연금 금액 및 수급조건 그리고 몰랐던 사실
<유족연금 금액 및 수급조건 그리고 몰랐던 사실>

 

 

 

 국민연금  및 유족연금, 그리고 공적연금의 종류

얼마 전 국민연금 개혁방향에 방향성에 대하여 대한민국 시끄러웠습니다. 물론 지금도 논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크게 골자는 국민연금 개시시점을 더 늦게, 그리고 현재의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9%에서 더 올리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유는 현재의 국민연금운영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해 보면 2055년 즉,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후 고갈된다고 합니다. 

논란은 여전히 있으나, 국민연금의 가성비라는 관점에서는 그 어떤 연금도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죽을 때까지 나온다는 종신연금에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이 오르다는 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가 사망한 뒤에도 남아 있는 가족을 위해 '유족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국민연금이라는 용어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합친 상위의 개념입니다. 통상 만 65세부터 개시가 가능한 국민연금이라는 뜻은 정확히는 노령연금을 의미합니다.  

공적 연금의 종류 및 분류

그러면 유족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수급조건과 대상 그리고 몇 가지 유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통상 만 65세가 되면 받는 국민연금이라는 용어를 지금부터는 공식적인 용어인 '노령연금'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유족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유족연금의 출발점은 바로 노령연금에서 시작합니다. 즉 노령연금이 없다면 유족연금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질문의 요지는 노령연금에서 시작한 유족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냐는 것이고, 대답은 노령연금의 가입기간에 달려있습니다. 여기서는 납입기간이 아닌 가입 기간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혹시라도 중간에 실업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 기긴이 공백이 있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국민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 : 연금액의 60%   

 

정확히 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용어가 바로 '기본연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연금액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20년 동안 가입했다는 가정으로 국민연금을 환산한 개념이 바로 기본연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 10년에 100만 원의 국민연금은 유족연금 전환 시 얼마가 될까요? 직관적으로 살펴보면 위에서 가입기간 10년이면 50%라고 했으니 당연히 50만 원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가입기간 10년에 100만 원을 가입기간 20년으로 환산하면 200만 원이 됩니다. 바로 200만 원이 기본연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 200만 원*50% = 100만 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경우에는 기존에 받던 국민연금과 동일한 금액이 유족연금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때는 그동안 받았던 국민연금의 60%를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연금액에 대한 계산방법 및 개념 등 상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정리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간, 금액 계산방법 (기본연금액 개념)

유족연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국민연금대비 유족연금의 지급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또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 대상자, 지급 기간 그리고 지급 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 사람

insightseyes.com

 

 유족연금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실

그럼 지금부터는 유족연금에 대하여 사람들이 잘 모르고, 국면연금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여러 가지 상황을 소제목으로 구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한 사람이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국민연금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유족연금이라고 하였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국민연금은 한 사람이 동시에 받을 수 없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중복수급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남편과 부인은 각각 100만 원, 50만 원씩 노령연금을 받았습니다. 만일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남편이 받던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경우)의 60%인 60만 원이 유족연금으로 전환됩니다. 

그럼 부인은 본인이 받고 있던 노령연금 50만 원 + 남편이 남긴 유족연금 60만 원 = 110만 원이 된다면 좋겠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대 원칙인 국민연금은 중복수급이 안된다는 이유로 부인은 두 개의 연금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사망시&#44; 유족연금 선택여부 예시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 선택여부 예시>

좀 억울하기는 하지만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 선택은 불가피합니다. 당연히 남편의 유족연금이 본인의 노령연금보다 크니 부인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건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만일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포기한 유족연금의 30%가 지급'됩니다. 그럼 위의 경우를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 부인의 노령연금 포기 : 본인의 노령연금 포기 시 본인 연금 금액은 0원이 됩니다. 따라서 남편의 유족연금 60만 원만 받게 됩니다. 
  • 남편의 유족연금 포기 : 남편의 유족연금 포기 시, 포기금액의 30%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유족연금 포기에 대한 보상으로 18만 원(60만 원*30%) + 본인의 노령연금 50만 원 = 68만 원이 됩니다.     

다시 따져보니 결론은 부인의 노령연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남편의 노령연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령연금 및 유족연금 선택 예시
<노령연금 및 유족연금 선택 예시>

사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또 다른 포인트는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평생 넣었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합리적인 결정일지라도 사람으로서 조금 억울하다는 심리적인 타격은 감내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유족연금은 재혼하면 바로 소멸합니다.

만일 배우자와 사별한 후, 좋은 사람들 만나 재혼을 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유족연금이 있었다면 그 유족연금은 소멸합니다. 여기서 중지가 아니라 소멸이라고 했습니다. 재혼을 했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시 이혼을 한다 하여도 기존에 받던 유족연금은 소멸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전남편의 사망 시 남편의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의 유족연금 포기로 인한, 유족연금의 30% +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던 경우에 재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에도 동일하게 유족연금의 30%는 자동 소멸되나, 본인의 노령연금은 유지가 가능합니다. 

결론은 유족연금은 재혼하게 되면 그 자체가 중지가 아닌 소멸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우선순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나 수급자를 지정할 수도 없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유족연금은 배우자 → 자녀 (25세 미만) → 부모 (60세 이상) → 손자, 손녀(19세 미만) → 조부모(60세 이상)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급자의 나이 조건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아니라면 유족연금은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유족연금 수급자 우선순위 및 조건
<유족연금 수급자 우선순위 및 조건>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급 제73조에는 수급자에 대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이라는 문구입니다. 만일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 이혼은 하지 않았으나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별거를 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 방법은 일상적인 통화 내역, 생활비에 대한 금전적 거래 내역 등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자녀의 경우에는 25세 미만이라는 조건만 충족되면 됩니다. 즉 생계를 같이 유지하고 있던 가족이라는 부분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사망자의 부모나, 조부모의 경우에는 만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지 않았다면 다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이라는 부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월 생활비 지급으로 60만 원 이상을 통장으로 송금했다는 사실을 증빙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시 돌아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족연금에 대하여 이러한 다소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하여 배우자 외에는 유족연금 수급자 선정이 현실적으로 힘들기에 수급자가 제한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만일 더 이상의 수급자가 없다면 약 1,000만 원 정도의 사망 일시금을 지급하고 사망자의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수급권을 소멸됩니다.

 

 유족연금에 대한 마무리

어떤 사이트에서 남편사망으로 힘들게 아이를 키우는 어떤 여자분이 가난한 다른 분을 만나 재혼하였는데 전 남편의 유족연금이 소멸되었고 그 사실조차 혼인신고 시까지 몰랐다면서 "과부는 결혼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무슨 법이 이렇습니까?" 라면서 하소연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개개인의 각자의 사정을 들어보면 규정과 법이라는 게 각각 개인의 사정을 모두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듯합니다. 아무튼 몰라서 당하는 것보다 일단 많이 알고 이에 대한 슬기로운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