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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금융

2025년부터 도입 및 실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란 무엇인가?

by 인사이츠Eyes 2023. 10. 28.

2025년에 도입 및 실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고, 투자자 입장에서 제도변화에 따른 주의해야 할 사항과 준비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무엇인가?
<금융투자소득세란 무엇인가? >

 

 

 

 금융투자소득세란 무엇이며 언제 실행예정인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조금은 식상한 표현에 대하여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일원으로서 당연히 동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적당히 부과했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시점에도 대한민국은 국민연금 요율 인상 및 연금 개시기간을 늦추는 개혁안으로 사회적 혼돈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 외에도 기초연금개혁, 국민의료보험의 피부양자 기준강화 등 전반적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 방향성은 아래 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국민연금 개편 방향성 및 대응 방안

2023년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에 따르면 현 지급기준을 유지 시 지금부터 14년이 흐른 2055년 기금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이에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 및 배경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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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하여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제도가 새롭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사회적 합의 도출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2025년으로의 2년 유예라는 결정조차 2022년 12월 22일 법안이 통과될 정도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제도입니다. 우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정의 및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주식, 채권, 펀드 등 투자를 통하여 얻은 수익연간 5,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 22~27.5%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없었던 세금항목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에 사회적 반발로 인하여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던 것을 2025년으로 2년 유예시켰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 및 소득의 분류 기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하여 좀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우선 소득의 분류 기준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 종합소득 :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분류과세 항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던 새로운 소득의 종류인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개념이 생기며 여기에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금융투자 소득세'입니다.   

소득의 분류 체계 및 금융투자소득
<소득의 분류 체계 및 금융투자소득>

 

금융투자소득세의 두 가지 종류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금융투자소득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고팔았을 때 수익이 나면 부과한다는 것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식매매를 통한 차익만 여기에 들어갈까요? 사실 금융투자 소득세는 크게 국내 주식 그룹기타 그룹 등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국내 그룹 : 일반적인 국내 상장 주식매매, 국내 주식형 ETF, 국내 주식형 펀드 → 기본공제 연 5,000만 원
  • 기타 그룹 : 해외 주식, 국내외 채권, ELS, DLS, 비상장 주식 → 기본공제 연 250만 원

많은 분들이 새롭게 도입될 금융투자 소득세가 연 5,000만 원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하며, 주식투자를 통하여 연 5,0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지금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 또한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연 5,000만 원의 수익이 넘는 비율이 전체 투자자 중에서 1%가 안 된다고 하니 사실 크게 걱정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는 연 5,000만 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한 국내그룹이 있다면, 이제는 기본공제가 년 250만 원밖에 안 되는 기타 그룹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두가지 종류 구분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두가지 종류 구분>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타 그룹에는 해외주식과 국내외 채권이 속하게 됩니다. 현재도 해외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하여 250만 원까지 기본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 또한 지금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국내외 채권 매매차익이 새롭게 속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까는 국내채권, 해외채권, 국채, 회사채를 구분하지 않고 채권에 대한 매매차익에 대하여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그동안 과세하지 않았던 채권투자 차익 + 해외주식투자를 통한 차익이 년 250만 원이 넘게 되면 그때부터 22%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채권투자 및 해외주식을 통한 매매차익이 년 250만 원 정도를 달성하시는 분들도 전체 시장 참여자 중에서 1%만 있을까요?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년 250만 원 정도의 차익을 거두시는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고 하면 세금측면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분들이 채권을 주로 투자하셨던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국내그룹의 경우 기본공제 년 5,000만 원 vs 기타 그룹 (해외 투자, 채권매매차익) 년 250만 원의 차이에서 투자는 해외에 투자하지 말고 국내시장 중심으로 투자해 달라는 정부의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왜 엉뚱하게도 여기에 채권매매차익까지 속했을까요? 아마도 채권투자는 아직 일반적인 개인들은 그 참여 범위가 적어 새로운 세법제도를 만드는데 그 저항이 적으리라 판단한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따른 장점

개인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손익통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수익과 손실을 합쳐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수익통산은 국내그룹이나, 기타 그룹도 모두 동일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예를 들어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 손실종목과 수익 종목이 골고루 섞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전체를 통합한 전체 수익이 5,0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세금은 없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손익통산
<금융투자소득세의 손익통산>

그리고 만일 최근 3년 동안 주식투자를 통하여 손실이 약 6,000만 원이었고, 올해 3년간의 모든 손실을 넘어서는 7,000만 원의 수익을 보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금융투자소득세 체계에서는 최근 5년간의 손실을 올해의 금융투자소득과 통산할 수 있습니다. 즉 결론은 올해 수익인 7,000만 원에 대하여 과거 손실까지 통산하여 실제로는 1,000만 원의 이익만 본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올해 수익 7,000만 원에서 기본공제 5,000만 원을 뺀 2,000만 원에 대한 22% 세금 440만 원이 실제로는 0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마냥 좋은 제도라고 판단하기에는 분명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아예 없던 세금이었으니 본전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같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의견

건전한 금융투자를 통한 수익에 대하여 합리적인 세금부과는 납세자로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새로운 세금 부과 기준이 만일 연 5,000만 원 수익기준에 손익통산이라는 부과적인 제도까지 지원된다면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래 그림과 같이 최소한 금융투자소득세가 없었던 현재까지의 시점에서도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투자 결과는 지수가 말해 주듯이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닌 것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고 하여도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1%밖에 안된다는 통계에 대하여 동의하지만 결국 시장의 흐름은 그 1%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의해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그 1%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시장을 떠난다면 아마도 세금에 대한 걱정보다는 시장 자체의 생존을 걱정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코스피 vs S&P500 vs 나스닥 과거 지수 비교
<코스피 vs S&P500 vs 나스닥 과거 지수 비교>

게다가 금융투자소득세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와 과거 대만 같은 경우에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998년 9월에 1999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가 발표 이후 한 달 만에 지수가 30% 이상 폭락하여 대만 정부가 시행 1년 만에 양도소득세 부과를 철회한 이력도 있습니다.

위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소한 대한민국의 코스피 지수는 미국 나스닥, S&P500 지수 대비 분명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시장의 자금유입을 통한 지수 상승을 위해서는 각 기업들의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활동도 중요하겠지만 투자자들에게 주는 혜택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처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마무리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문구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문구가 나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명분을 위한 단골손님(세금을 올리는)을 초대하는 형태로 진행되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시행이 되든 안되든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그 수치에서도 말해주듯이 대부분 해당되지는 않겠으나 최소한 현재와 같은 대한민국의 코스피 지수처럼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방향성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