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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금융

국민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유지 조건 및 2025년 금융소득 기준 강화 예정

by 인사이츠Eyes 2023. 10. 25.

 

 

 

은퇴한 이후에도 죽을 때까지 내야 하는 세금이 바로 국민건강보험료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은 자녀를 통한 피부양자로 세금 없이 지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은퇴 이후에도 지속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하여 2025년 11월에 시행예정인 새롭게 개편예정인 피부양자 유지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유지 조건
<국민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유지 조건>

 

국민건강보험료는 무엇인가?

국민의 4대 의무 가입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으며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래 표는 근로소득자 기준의 4대 보험에 대한 요율입니다. 현재 이 글을 쓰고 있는 2023년 10월 시점에도 국민연금에 대한 요율 인상 및 개시시점 지연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 지속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다행히 2024년에 동결이 결정되어 동일하게 7.09%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와 국가의 정책은 분명 세금이 점차 오르는 경향성을 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대한민국 4대 의무 보험
<대한민국 4대 의무 보험>

전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되는 국민연금 개편 방향성은 아래글 참조 하십시오.

 

2023년 국민연금 개편 방향성 및 대응 방안

2023년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에 따르면 현 지급기준을 유지 시 지금부터 14년이 흐른 2055년 기금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이에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 및 배경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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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별 산정방법 및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은 아래 글 참조 하십시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별 산정방법 및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최근 몇 년간 지속 올라갔던 건강보험료가 2024년에는 7.09%로 동결되었습니다. 다행히지만 앞으로 건강보험료는 지속 올라갈 가능성과 부과금액에 대한 기준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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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오늘은 국민건강보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나면 4대 보험은 더 이상 우리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만큼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납부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3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 은퇴를 하신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자녀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았던 것도 사회적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은퇴 이후에 특별한 소득 없이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기반으로 한 은행이자로 살아가던 일반적인 분들도 건강보험료에 대한 지역가입자 전화 여부를 걱정하셔야 할 시점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직장가입자 시절에는 개인은 50%를 부담하였으며, 은퇴 이후에 피부양자 자격을 득하여 건강보험료 없이 지내다가 이제는 활발히 소득활동을 하던 젊은 시절보다 더 많은 부담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 vs 피부양자 vs 지역가입자 별 건강보험료 요율비교
<직장가입자 vs 피부양자 vs 지역가입자 별 건강보험료 요율비교>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요건 강화

혹시 주위에서 2022년 9월 이후에 갑자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지인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바로 2022년 9월에 실시된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때문입니다.

 

 

 
 
 

 

 

아래 그림처럼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 조건이 재산은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어느 정도 유보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소득요건은 연 3,400만 원에서 연 2,000만 원으로 대폭 하락하였습니다. 단순 숫자상의 비율로 보면 41%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9월 기준으로 약 27만 3천 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합니다.

피부양자 유지 조건비교 (2022년 9월 이전 vs 2022년 9월 이후)
<피부양자 유지 조건비교 (2022년 9월 이전 vs 2022년 9월 이후)>

문제는 현재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앞으로 또 크게 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소득요건인 합산소득 연 2,000만 원 이하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 금융소득 :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하여 연 1,000만 원 초과 시 차액이 아닌, 전액이 합산 소득에 반영
  • 연금소득 : 공제 없이 받으시는 연금이 그대로 100% 소득으로 환산됨 
  • 사업, 기타 소득 : 필요경비 공제 후 합산 소득에 반영  

예를 들어, 재산요건은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소득요건이 국민연금 연 1,200만 원과 금융소득 연 9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연간 은행이자를 통한 수입 즉 금융소득이 900만 원이라면, 연 1,000만 원이 넘지 않으므로 소득으로 환산하면 0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연 1,200만 원을 받는다면 소득 환산은 공제 없이 그대로 1,200만 원입니다. 결과는 소득이 연간 0만 원 + 1,200만 원 = 1,200만 원이며 연간 소득 2,000만 원 이하를 만족하기에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금융소득 900만원, 연금소득 1,200만원 피부양자 유지 가능
<2023년 기준 금융소득 900만원, 연금소득 1,200만원 피부양자 유지 가능>

 

그런데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금융소득이 현재의 연 1,000만 원에서 연 336만 원으로 대폭 내리는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간 336만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도 건보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2024에는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고, 2025년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국민건강보험 공단- 

일단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정책 운영 방향성이 세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어쩌면 현재 이 글을 작성하는 2023년 10월에서 2년 지난 시점인 2025년에는 금융소득이 연간 336만 원, 즉 월 28만 원을 받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월 이자 28만 원을 연 이자 3% 기준으로 계산하면 은행에 1억 1천만 원 정도의 예금만으로도 나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럼 위에서처럼 금융소득 900만 원과 연금소득 1,200만 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이제는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 아니라 336만 원이 초과되면 전체가 합산소득에 반영됩니다. 그러므로 금융소득 900만 원은 그대로 900만 원의 소득으로 환산되며, 결론적으로 900만 원 + 1,200만 원 = 2,100만 원이 되며 합산 소득 2,000만 원 초과로 인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득 요건 강화
<2025년 11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득 요건 강화>

 

국민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유지 조건 마무리

사실 연간 2,000만 원이라는 소득을 단순히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이 166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3년 기준 2인기준 최저 생계비는 2백7만 3천 원이며, 중위 소득이 3백45만 6천 원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보다 적은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이라는 소득입니다. 즉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은퇴 이후에도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에 대하여 어쩌면 당연히 받아 들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아직은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므로 연금소득의 조기 수령으로 인한 소득요건 조절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각각의 개인에게 가장 크게 이익이 되는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2인기준 피부양자 소득 기준 vs 최저생계비 vs 중위 소득 비교
<2인기준 피부양자 소득 기준 vs 최저생계비 vs 중위 소득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