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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별 산정방법 및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by 인사이츠Eyes 2023. 10. 14.

최근 몇 년간 지속 올라갔던 건강보험료가 2024년에는 7.09%로 동결되었습니다. 다행히지만 앞으로 건강보험료는 지속 올라갈 가능성과 부과금액에 대한 기준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별로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절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및 절세 방법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및 절세 방법>

 

 

건강보험료 2024년 동결 결정 및 산정방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4대 보험인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2023년에 건강보험료는 얼마일까요? 정답은 7.09%입니다. 그럼 2024년에는 얼마일까요? 똑같이 7.09%로 동결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생각하여 보험료를 동결시켰다고 하는데, 아무튼 모든 게 오르고 있는 시점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2025년에는 얼마나 더 올라갈지에 대한 걱정도 앞섭니다.

 

년도별 건강보험료 요율 트렌드
<년도별 건강보험료 요율 트렌드>

 

건강보험료 산정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적으로 직장가입자가 매우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독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자를 많이 배려해 준다는 생각이 들며, 실제 여러 부문에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에서 특별세액공제항목에 들어가는 사적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등이 대표적입니다. '특별'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가 근로소득자만 공제를 해 주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대한 내용을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십시오.

 

 

소득공제, 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 차이점 및 연말정산 활용 방법

근로소득자는 매년 이벤트처럼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설명하고 특히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공제 3단계 근로소득공제 → 소득 공제→ 세액 공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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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의 공적의료보험 시스템은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할 가치 역시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세측면에서 알고 있는 만큼 아낄 수 있는 게 세금이라고 했으니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한도, 기준, 대상 및 실비보험 포함 여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항목에 속하는 의료비 공제에 대한 한도, 기준,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고 특히 실비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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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이라면 사실 건강보험료 요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크게 잘 신경을 쓰시지 않습니다. 항상 4대 보험과 소득세를 떼고 받다 보니 거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도 하며, 필자 역시 직장가입자로서 매년 4월에 반영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으로 갑자기 월급이 줄거나 늘어서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반영된 사실을 그때마다 인지하는 정도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최소한 건강보험료의 요율인 7.09%에서 본인과 회사가 각각 반씩 나눠 내고 있다는 생각에 그 부담감도 상대적으로 적고, 대부분의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특별히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기에 사실 그렇게 큰 전략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 외 부업이나, 금융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 근로소득 외 나머지 소득인 금융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 등의 합이 2,000만 원 초과 시 7.09%의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그리고 금융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은 소득의 100%가 반영되고, 연금소득은 50%만 반영됩니다. 
  • 여기서 연금 소득은 공적연금인 노령연금을 지칭하며, 사적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렇게 반영된 근로소득 외 모든 소득이 만일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 7.09%의 건강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즉, 2,0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서두에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직장가입자보다 건강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불리한 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감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크게 2가지의 불리한 면이 존재합니다.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위에서 직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 소득 외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하여 7.09%를 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근로 소득 외라고 하면 대부분은 금융소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동일하게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금융소득만을 1,000만 원, 1,100만 원, 3,000만 원이 나온다는 케이스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와의 비교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 직장 가입자 : 1,000만 원 → 건강보험 없음, 1,100만 원 → 건강보험 없음, 3,000만 원 → 70만 9천 원
  • 지역 가입자 : 1,000만 원 → 건강보험 없음, 1,100만 원 → 77만 9천 원 , 3,000만 원 → 212만 7천 원

 

 

그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직장 가입자는 한도가 2,000만 원이며, 건강보험료도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그 한도도 1,000만 원으로 적은데 1,000만 원이 넘는 순간 모든 금액에 대하여 7.09%를 부과한다. 
조금은 불합리한 면으로 느껴지지만 우리가 법을 바꿀 수는 없으니 여기에 적응하는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비교(직장 가입자 vs 지역 가입자)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비교(직장 가입자 vs 지역 가입자)>

 

 현실적인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누구나 언제가 은퇴는 할 것이고, 피보험자로 등록되면 가장 좋겠으나 앞으로 피보험자 등록에 대한 기준은 계속 까다로워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2단계 개편으로 인하여, 연간 종합과세 소득기준이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내려왔습니다. 다행히도 재산 기준은(재산과표 5억 4,000만 원, 공시가격 9억 원) 동일하게 시행되었으나 앞으로 그 기준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특히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를 일반계좌가 아닌 건강보험료 산정에 들어가지 않는 ISA, IRP, 연금저축 계좌 등으로 옮기는 계획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은퇴 시점을 고려하여, 직장 가입자의 경우 받을 수 있는 2,000만 원이라는 한도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의 1,000만 원이라는 한도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ISA, IRP, 연금저축계좌는 각각 1년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계좌 vs 건강보험료 미산정 계좌 비교
<일반계좌 vs 건강보험료 미산정 계좌 비교>

ISA계좌 및 IRP 계좌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ISA계좌란 무엇이며, 중개형 ISA 및 채권 투자까지 가능한 증권사

만능통장, 절세의 끝판왕, 금융 통합 장바구니로 불리는 ISA계좌란 무엇인지, 그리고 최대 400만 원까지 절세혜택이 가능하며 종합소득의 금융소득에도 분리과세 되는 ISA계좌의 장점과 채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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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세액공제, 해지 등 전략적 활용방법 제안

IRP계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많이 사용하는 경우와 은퇴 시 퇴직금을 수령하는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둘 다 IRP계좌에서 일어나지만 성격이 다른 자금인 만큼 경우에 따라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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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및 줄이는 방법 마무리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과 달리 우리가 은퇴 이후에도 평생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피부양자 등록 기준 역시 매우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현재 40~50대라면 일반적으로 기존 세대보다 아이를 낳은 시기가 상당히 늦춰졌으며, 그 아이가 취업하여 내가 피부양자로 등록할 때까지 시간도 오래 걸릴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피부양자 등록 기준 역시 지속 강화되고 있어 건강 보험료는 평생 낸다라는 가정하에 절세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