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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외 ETF 및 주식 등 세금 정리(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by 인사이츠Eyes 2023. 10. 15.

요즘에는 국내, 해외주식 어디에든 투자가 가능하며, 개별 주식 외에도 다양한 ETF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은 어떻게 구별되며, 이에 따른 부과되는 세금은 어떻게 구성되며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및 ETF 세금 정리
<주식 및 ETF 세금 정리>

 

 

주식 및 ETF 매매 시 부과되는 세금

주위에 많은 분들이 국내 개별 종목, ETF, 아니면 해외까지 눈을 돌려 투자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소득이 발생한 곳에는 세금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선에서 줄이는 절세야 말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합리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ETF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TF란 무엇이며 장단점 및 ETF 상품명 해석(삼성 S&P500ETF,나스닥 인버스 등)

ETF란 무엇인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장, 단점 및 ETF의 복잡해 보이는 상품명에 대한 해석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ETF투자에 대하여 확률적 관점에서 왜 투자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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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국내든 해외든, 그 형태가 주식이든, ETF든 상관없이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 소득세 : 쉽게 말해 매매차익을 말합니다. 만원에서 사서 만 오천 원에 팔았다면 그때 발생한 수익이 양도 소득입니다. 즉 양도 소득은 일단 주식을 팔아야 나오는 것입니다. 팔지 않으면 양도 소득은 당연히 없습니다. 
  • 배당 소득세 : 주식을 매수했다는 것은 그 회사에 대한 주주로써의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발생한 이익금에 대하여 주주로써 받는 수익을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물론 ETF에서도 배당금이 나옵니다.  
  • 증권 거래세 : 현재는 국내 개별 주식 매도 시, 매도금액에 대하여 손실, 수익 상관없이 0.2% 발생합니다. 아래 말씀드릴 ETF거래 시에는 증권 거래세가 없습니다.  

소득의 종류 및 분류
<소득의 종류 및 분류>

여기서 양도소득배당소득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소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그중 양도소득은 분류과세가 된다는 점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분리과세가 된다는 점입니다.

 

소득의 종류 및 어려운 용어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조하십시오.

 

소득 용어 정리(종합소득액, 연간급여액,총 급여액, 근로소득금액)

세법에 사용되는 소득에는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간 급여액, 총 급여액, 근로소득 금액 등 알 듯 모를 듯한 용어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소득에 대한 분류 및 정확한 정의를 통하여 조금 헷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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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이유는 아래 자세히 설명하겠으나, 특히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속하므로 만일 연 2,000만 원이 넘게 되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추가적인 소득세 납부건강보험료까지 추가 납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아래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을 매매하여 차익이 생길 때 : 양도소득에 속하며, 분류과세이며 금융소득이 아니다. 
  • 주식을 보유하여 배당금이 생길 때 : 배당소득이라 하며, 이는 분리과세금융소득에 속한다.

 

 주식 및 ETF의 종류 ( 국내 상장 vs 해외 상장, 개별 주식 vs ETF)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를 알았다면, 이제는 주식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의 종류나 해당 주식이 국내 상장인지 해외상장인지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체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과되는 세금을 구별하기 위한 주식의 종류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우선 국내에 상장되었는지, 해외에 상장되었는지부터 구별합니다. 그리고 국내 상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누어지게 되며, 해외상장까지 포함하면 총 4가지로 구별됩니다. 

  • 국내 주식 :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일반적인 주식 (삼성전자, LG전자 등)을 말합니다.
  • 국내 주식형 ETF : 국내의 상장종목 혹은 국내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에 상장된 ETF
  • 국내 기타 ETF : 국내에 상장되어 있으며, 해외 지수 추종, 국내 지수를 추종하지만 레버리지, 인버스 형식 그리고 기타 채권, 원자재등을 추종하는 ETF
  • 해외 상장 : 해외에 상장된 개별 주식이나, 모든 ETF  

세금부과 방식에서 바라본 주식 및 ETF의 종류
<세금부과 방식에서 바라본 주식 및 ETF의 종류>

 

주식투자에 따른 각종 세금 정리 

세금의 종류와 각종 상품에 대한 종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기에 부과되는 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vs 해외 및 주식 vs ETF 별 양도소득세&#44; 배당소득세 비율
<국내 vs 해외 및 주식 vs ETF 별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비율>

  • 국내 주식 :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국내 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은 없습니다. 즉 여러분이 주식으로 얼마를 벌든지 그 일부 대주주를 제외하고 차익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만일 주식을 보유함에 있어서 배당이 나오는 경우에는 배당금의 15.4%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에는 증권거래세가 매도 시에 수익이든 손실이든 상관없이 0.20%가 부과됩니다. 
  • 국내 주식형 ETF :  사실 국내 주식형 ETF국내 주식이나 거의 똑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는 점, 배당금에 대하여 15.4%가 부과되다는 점 등은 국내주식과 동일합니다. 다만 재밌는 건 국내 주식형 ETF거래 시 증권거래세는 국내주식과는 달리 없습니다. 

 

 

  • 국내 기타 ETF :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는 해외 추종 ETF(KODEX 미국 S&P500 TR)가 여기에 속합니다. 국내 기타 ETF에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매매차익에 대한 15.4%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매매차익에 대한 15.4%는 양도소득에 속할까요? 아니면 배당소득에 속할까요? 매매차익이니 당연히 양도 소득에 속해야 하지만 여기에서는 배당소득으로 속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에서 배당소득은 즉 금융소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년에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즉 추가적으로 소득세나, 국민건강보험료 등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 해외 상장 주식 : Apple, 아마존과 같은 개별 주식이든, ETF든 상관없이 해외에 상장된 상품에 투자하면 매매차익에 대하여 22%배당금에 대하여 15% 과세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당금에 대한 15%는 사실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이는 미국세법에 의한 미국에 납부하는 배당소득세가 15%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해외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계산 시 2가지 정도를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손익 통산' 두 번째 '250만 원까지 비과세'라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예를 들어서 Apple에서 600만 원 수익, 아마존에서 300만 원 수익, 테슬라에서 200만 원 손실이라고 가정합니다. 세 가지 종목을 모두 합친 손익이 700만 원이 됩니다. 이를 '손익 통산'이라고 부르며, 세금은 손익통산된 금액인 700만 원에서 250만 원 비과세로 빼 줍니다. 그러면 450만 원이 남고 거기에 22.5%를 곱해준 결괏값 99만 원이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가 됩니다.    

해외 주식 매매시 양도소득세 부과 방법 예시
<해외 주식 매매시 양도소득세 부과 방법 예시>

 

 주식 및 ETF 투자 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세금 항목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금 항목인 3가지 ①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②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③증권 거래세 이외에도 우리가 확인하거나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위에서 제가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분류과세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나누어 검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구매해 둔 아파트가 많이 올라 올해 꽤 많은 수익을 거두고 팔았습니다.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매년 발생하는 여러분들의 근로소득과 합산하면 그해에는 소위 말하는 세금 폭탄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를 따로 떼어 분류과세라고 하는 겁니다. 즉 주식 매매를 통한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이므로 그때 나온 세금만 납부하면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배당소득세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배당소득세와 이자소득세를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이 1년에 2,000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금융종합과세대상자란 의미종합과세에 합산하여 소득세가 추가적으로 나온다는 의미와 여러분의 건강보험료가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배당금은 금융소득에 속한다. → 그래서 매우 매우 중요하다 → 만일 금융소득이 1년에 2,000만 원 넘는다면 금융종합 과세 대상자이다.  →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 추가적인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는 국민의료보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위에서 국내 ETF 기타의 경우에 매매차익에 대하여 15.4% 세금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5.4%는 매매차익임에도 불구하고 분류과세인 양도소득에 속하는 게 아닌, 금융소득에 속하는 배당소득세로 계산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바로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이,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여부 및 이에 따른 추가적인 소득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상승을 고려하셔야 하는 겁니다. 

 

 

국내, 해외 ETF 및 주식 세금 마무리

위에서 언급드리지는 않았으나, 현재 정부에서는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큰 골자는 국내 주식, 펀드 같은 경우 수익금에 대하여 기본공제 5,0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22.0% ~ 27.5%까지 새롭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세금에 대한 기본 방침 외에도 이제는 금융투자소득세까지 감안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지속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요율 상승 및 연금 개시기간 연장과 더불어 점점 세금이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합법적 절세를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