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2차 개정안으로 인하여 지역가입자 탈락자가 2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지속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을 유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란?
개인별로 보면 사업을 하시는 분, 회사를 다니면서 근로소득을 얻으시는 분, 혹은 은퇴를 하여 연금을 위주로 생활하시는 분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건 적건 많은 세금을 부과받고 또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은퇴를 하거나 소득이 줄어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납부하는 세금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유독 '건강보험료'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소득+재산을 기반으로 평생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에 가장 큰 적은 자식도 아니고 남편이나 와이프도 아닌 바로 건강보험료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료는 크게 ①직장 가입자 ② 피부양자 ③ 지역가입자 등 3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아래그래프는 2023년 6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직장가입자는 1천9백만 명으로 38.6% vs 피부양자는 1천7백만 명으로 33.0%, 지역가입자는 1천4백만 명으로 28.4%입니다. 여기서 피부양자 비율인 33.0%는 향후 정책의 방향성으로 보아 지속 감소되어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각각의 가입유형에 대한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 가입자 : 오로지 소득 조건만 보며, 재산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에 따라 부과된 건강보험료도 회사가 50%를 부담해 주기에 사실상 직장 가입자는 그나마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 피부양자 : 주로 자녀들이 가입한 직장가입자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강보험료는 단 한 푼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는 그 조건이 많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역가입자 : 소득 + 재산을 모두 보고 판단하기에 실제 노후에 소득이 없더라도 가지고 있는 재산인 집 때문이라도 적건, 많건 건강보험료는 부과됩니다. 특히 죽을 때까지 평생 내야 하는 세금으로 향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직장 가입자와 다르게 소득+ 재산을 모두 본다는 점, 그리고 오로지 개인이 9.07%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직장가입자보다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 기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 → 지역가입자 전환에 대한 아래 개념도를 참조하시면서 읽으시길 권유드립니다.
- 아래 그래프에서 하얀색 부분은 '피부양자 유지 가능'이며, 파스텔색 부분은 '피 부양자 탈락'입니다.
- 따라서 소득과 재산이 각각 하얀색 부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소득 부분은 연 2,000만 원이 넘어가면 탈락입니다. 무조건 2,000만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 소득 부분이 연 2,000만 원을 만족한다면, 재산 부분은 5.4억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유지 가능합니다.
- 그런데 만일 재산 부분이 5.4억 ~ 9억 원 사이에 있다면 이때는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 부분이 9억이 넘어간다면 이는 바로 피부양자 탈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의하셔야 하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 소득 부문 : 본인 탈락시 배우자 동반 탈락이며, '운명 공동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 재산 부문 : 본인이 탈락하여도 배우자는 피부양자 유지 가능합니다. 일종의 '각자도생 개념'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소득과 재산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상세 사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 기준 소득 계산 방법
소득에 있어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기준은 연 2,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실제로 내가 버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대한민국에서 소득의 종류는 크게 6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입니다. 각각의 소득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이 들어가기도 하고, 공제가 없기도 합니다.
- 근로소득 : 세전 총 급여 기준으로 모두 반영됩니다. 즉 일반적인 연봉이 그대로 반영되며, 공제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 :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부분이 사업소득입니다. 근로소득과 다르게 공제가 있습니다. 통상 80%까지 공제가 되며 나머지 20%가 사업소득금액이 됩니다. 사업소득에는 임대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는 42.6%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즉 나머지 56.4%만 사업소득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하였는데 만일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 금액이 단 1원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무조건 탈락입니다.
-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만 포함됩니다. 그런데 연금은 공제가 전혀 없습니다. 만일 노령연금을 연 1,200만 원 수령하신다면 그대로 연금소득은 1,200만 원입니다. 사실 피부양자 탈락이 많이 일어나는 사유가 공적연금에서 비롯되기도 하며, 개인적인 생각에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은 경비나 비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제가 전혀 없습니다. 즉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은 1,000만 원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1,000만 원이 안된다면 금융소득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나, 만일 1,000만 원에서 단 1원이라도 초과되면 1,000만 원+ 1원이 그대로 금융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에는 비과세, 분리과세, 연금저축, IRP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타 소득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 소득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보통 필요경비는 20%까지 인정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80%까지도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최저 생계비가 2인기준으로 월 2백7만 원입니다. 여기에 12를 곱하면 연기준으로 2,484만 원입니다. 즉 2,000만 원을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노후에 노령연금으로 월 100만 원 + 근로소득으로 월 100만 원 = 월 200만 원이면, 년으로 계산하면 2,400만 원입니다. 즉 소득기준 2,000만 원이라는 피부양자 탈락 기준은 현실적으로 다소 가혹하게 보입니다. 즉 특별한 사람이 지역가입자가 되는 게 아니고, 주위에 누구나 피부양자탈락 → 지역가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판단되며, 어쩌면 이제는 피부양자에 남기 위한 전략이 크게 의미가 없어지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경우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 기준 재산 계산 방법
재산기준으로 피부양자 탈락 기준을 산정할 때는 이 글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5.4억 원과 9억 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기준 5.4억 원 이하 : 소득기준 년 2,000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유지
- 재산기준 5.4억 원 ~ 9억 원 : 소득기준 년 1,0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유지
- 재산기준 9억 원 이상 :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피부양자 탈락
그러면 현재 서울에서 시가 10억 정도에 해당하는 집에서 자가로 살고 있다면 피부양자는 무조건 탈락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기준이란 바로 '과세표준금액'입니다.
만일 시가 기준으로 10억 원 아파트가 있습니다. 보통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시가는 70% 수준인 7억 원이 됩니다. 여기에 아파트의 '공정거래 시장가액'인 60%를 곱해주면 4.2억이며 이 값이 바로 과세표준금액입니다.
즉 시가 10억 원 아파트에 대한 재산은 4.2억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위의 기준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가기준을 과세표준금액으로 바꿔보겠습니다.
- 시가 10억 원 아파트 → 과세표준 4.2억 원
- 시가 15억 원 아파트 → 과세표준 6.3억 원
- 시가 20억 원 아파트 → 과세표준 8.4억 원
재산기준의 5.4억 원에 해당하는 시가기준의 아파트가 12.8억 원입니다. 즉 시가 12.8억 원 정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더라도 재산기준으로 피부양자는 탈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시가 20억 아파트도 과세표준금액으로는 8.4억 원으로 9억 원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재산기준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신 정부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소득기준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연 소득 연 2,000만 원 이상이라는 기준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피부양자 탈락으로 이어지니, 국민여론은 인식하여 굳이 재산에까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 기준 마무리
이제는 은퇴 이후에 피부양자로 유지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아이 출산 시점이 많이 늦춰졌기 때문에 자녀를 통한 피부양자 등록도 자연스럽게 늦춰지기도 하였으나, 정부에서 제시한 최저 생계비보다 낮은 수준의 소득을 기준으로 피부양자 탈락 여부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합리적인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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