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수급자 사망 시 유족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 공적연금별로 중복수급 금지조항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다른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선택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까지 연계하여 유족연금에 따른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연금의 종류 및 연금의 중복수령 가능 여부
대한민국 사회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출생률 저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흔히들 말하는 '언제는 경기가 좋은 적이 있었나'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는 각종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특히 노후에 대한 대비책으로 자주 언급되는 연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의 종류에는 크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으로 나누어지며, 직역연금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연금을 받던 내가 사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도 나의 연금은 유족연금이라는 이름으로 가족들에게 승계가 되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그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버팀목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사망하여 남긴 유족연금과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공적연금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만 받아야 할까요? 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선택해야 할까요? 정답은 각각의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각종 공적연금에서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할 때 연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다양한 케이스를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중복 수급 금지
국민연금 중복급여의 조정 (법 제56조)
동일인에게 2개 이상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1개의 급여에만 지급되고, 나머지 급여는 지급정지되는 등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처럼 국민연금에 대하여 중복수급이 금지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하고, 남겨진 배우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니었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남겨진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지급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과 현재 내가 받고 있는 국민연금(노령연금)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 중복급여 금지 조항에 의하여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글에서는 남편과 부인이 각각 연금을 100만 원씩 받고 있었으며, 남편은 20년 이상의 연금 가입기간이 있었으며, 남편이 사망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선 노령연금 100만 원을 받던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유족연금은 얼마가 나올까요? 20년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노령연금의 60%인 60만 원이 유족연금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다고 하였으며로 부인은 남편의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 남편의 유족연금 선택 시 : 남편의 유족연금은 60만 원이고, 본인의 노령연금 100만 원은 지급이 안되므로 최종적으로는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인의 노령연금 선택 시 : 남편의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유족연금 60만 원의 30%인 18만 원은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18만 원 + 본인의 노령연금 100만 원을 더하면 11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으나 이 경우에는 부인께서는 남편의 유족연금을 포기하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유족연금을 산정하는 방법에는 기본연금액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아래 포스팅 참조 하십시오.
직역연금의 중복수급 금지
위에서는 국민연금 내에서의 유족연금 발생 시 상황을 보았다면, 직역연금 내에서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예를 들어 부부모두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원 연금을 각각 100만 원씩 받고 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남편이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남편의 유족연금은 100만 원의 60%인 60만 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국민연금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남겨진 부인은 본인의 연금 100만 원 + 남편의 유족연금 60만 원의 50%인 30만 원을 더하여 13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유족연금 포기 시, 유족연금의 30%만 지급하였으나, 직역연금에서는 유족연금의 50%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선택을 할 수 있으나 직역연금 내에서는 선택이 없습니다. 즉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유족연금의 50%를 받으면서 본인의 연금은 그대로 받습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경우에 유족연금은 어떻게 지급되나?
그럼 연금관리의 주체가 다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서의 유족연금 발생 시에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 100만 원을 받는 남편과 공무원연금 100만 원을 받는 부부의 경우 남편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 모두 중복급여 금지 조항이 있으나, 각각의 연금끼리는 서로 적용되는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남편의 국민연금의 60%인 유족연금 60만 원과 부인의 공무원 연금 100만 원을 더한 160만 원이 연금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우스개 소리로 유족연금 발생 시 '연금에도 계급이 있다'는 말이 그저 웃자고 하는 농담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부각각 100만 원씩 연금을 받고 있을 때, 남편 사망 시 유족연금까지 합친 최종 수령 연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부부 : 남편의 유족연금의 30%인 18만 원 + 부인의 노령연금 100만 원 = 118만 원
- 직역연금 부부 : 남편의 유족연금의 50%인 30만 원 + 부인의 직역연금 100만 원 = 130만 원
- 국민연금+직역연금 부부 : 남편의 유족연금 60만 원 + 부인의 직역연금 100만 원 = 160만 원
유족연금 발생 시 중복수급에 대한 마무리
부부가 오랫동안 살면 연금수령금액 차원에서도 가장 좋겠지만 언젠가는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입되어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 위의 예시처럼 유족연금과 남겨진 분의 노령연금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이런 법의 규정을 모르셨다가 나중에 이 상황을 대처하기보다는 미리미리 알고 배우자 사망 시 남겨진 분들의 경제적 생활을 지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찾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한 몰랐던 사실과 주의해야 할 사항은 아래 포스팅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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