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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금융

재직자 노령연금(국민연금) 감액제도란 무엇인가?

by 인사이츠Eyes 2023. 11. 5.

정당한 나의 노령연금임에도 불구하고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령연금(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만일 내가 노령연금을 개시하여 수령하고 있는데 어떤 회사에 재직자로 일을 하면서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나의 정당한 노령연금(국민연금)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 제도에 대하여 여전히 찬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연금 자체가 공적인 분배를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여도,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노년에 일을 하여 벌어들이는 소득 때문에 정당한 나의 노령연금을 감액당한다고 생각하면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모식도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모식도>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조건

우선 아래의 간단한 산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초과소득월액 = 내 월소득 금액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 (2023년 기준 2,861,091원)

 

위 산식처럼 내 월소득 금액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보다 크다면 그때부터 감액이 시작되며, 그 값을 '초과소득월액'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 월소득 금액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내가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말할까요? 

우선 여기서 말하는 내 월소득이란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여기서 소득이 아니라, 소득금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법에서는 소득과 소득금액은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소득 : 세전소득을 말하며 통상 말하는 세전 기준의 총 급여 연봉을 말합니다. 
  • 소득금액 : 소득 즉, 세전소득에서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아래표는 총 급여액 기준에서 근로소득 공제 표를 나타낸 것입니다. 아마도 아래표는 여러분이 연말정산을 할 때 이미 많이 보신 익숙한 표라고 생각됩니다. 

총 급여액 기준 근로소득공제 표
<총 급여액 기준 근로소득공제 표>

 

쉬운 이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를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을 개시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이 월 300만 원, 연봉기준으로 3,600만 원의 케이스로 가정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위의 경우에 내 월소득 금액을 구하는 방법은 세전 기준의 연봉이 3,600만 원이라면, 750만 원 + (3,600만 원 - 1,500만 원)*15% = 1,065만 원이며 이는 공제금액에 해당됩니다. 그럼 세법에서 보는 나의 연봉은 3,600만 원 - 1,065만 원 = 2,535만 원이 되며 월 급여 기준으로는 2,535만 원을 12로 나누면 211만 원이 됩니다.    

 

그럼 내 월소득 금액 211만 원을 구하였습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액은 286만 원입니다. 따라서 내 월소득금액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액보다 작으므로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를 벌게 되면 노령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할까요?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세전 기준의 연봉이 4,640만 원까지는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으나, 4,640만 원 이상부터는 노령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액은 2022년에는 268만 원에서 2023년에는 286만 원으로 늘어난 것처럼 2024년에도 분명 올라갈 것입니다.  

 

세전 연봉 기준 국민연금 감액 시뮬레이션
<세전 연봉 기준 국민연금 감액 시뮬레이션>

 

 

재직자 노령연금은 얼마나 감액될까?

위에서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경우는 최소 세전 기준의 연봉은 4,64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바로 4,640만 원이 근로소득공제를 하고 나서 월 기준 소득으로 환산하면 286만 원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286만 원을 초과한 값이 '초과소득월액'이며, 이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됩니다.   

초과소득월액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표
<초과소득월액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표>

  • 초과소득월액 100만 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의 5%이며, 0~5만 원 감액 
  • 초과소득월액 100 ~ 200만 원 : 5만 원 + 100만 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이며, 5 ~ 15만 원 감액 
  • 초과소득월액 200 ~ 300만 원 : 15만 원 + 200만 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6%이며, 15~ 30만 원 감액 
  • 초과소득월액 300 ~ 400만 원 : 30만 원 + 300만 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이며, 30~ 50만 원 감액 
  • 초과소득월액 400만 원 이상 : 50만 원 + 400만 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이며, 50만 원 이상 감액 

 

예를 들어 위 그림에서와 같이 만일 노령연금이 5만 원 정도 감액되는 정도의 세전 연봉은 5,900만 원입니다.

연봉 5,900만 원 정도 받는 사람이 한 달에 5만 원 정도 노령연금을 양보해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며,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내가 만든 정당한 노령연금에 대하여 감액한다는 것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으로 인한 노령연금 감액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아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노령연금 감액기간은 연금 수급 개시연령 +5세까지만 감액이 적용됩니다. 그 이상은 감액이 안됩니다. 
  • 만일 초과 월소득액이 매우 크더라도 본인의 노령연금이 감액될 수 있는 최대 비율은 50%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 200만 원을 받고 있다면 아무리 근로소득이 크더라도 최대는 100만 원까지만 감액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에 대한 찬반 논란 및 마무리

사실 노령연금 감액에 대하여 상황자체만 듣고 보면 당연히 반대할 만 하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분은 주위에서 쉽게 보기도 힘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연금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2022년 268만 원에서 2023년 286만 원으로 인상된 부분과 언제든지 세법이 바뀌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2015년 7월 29일에 개정을 통하여 바뀐 제도이기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과거 역사에서도, 그 어느 국가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저출산을 겪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럴 때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정당한 노령연금을 감액한다면 사람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의지를 꺾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대한민국 출생아수 Trend
<대한민국 출생아수 Trend>

 

 

 

또한 최근 지속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이라는 부분도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위의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곤 합니다. 

 

 

2024년 기초연금 확정 및 기초연금 국민연금연계감액 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은 만 65세 중 70%가 받을 수 있도록 만든 보편적 복지 개념의 연금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많이 받게 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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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운영하면서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공적연금이라는 명예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