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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금융

유족연금 금액 계산방법 및 지급 기간, 조건 그리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과의 차이점

by 인사이츠Eyes 2024. 3. 26.

 

 

 

국민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연금의 헷갈리는 용어를 정리하고, 특히 유족연금어떻게 계산되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족연금 금액 계산방법 및 지급 기간, 조건
<유족연금 금액 계산방법 및 지급 기간, 조건>

 
 
 
 
 
 

 유족연금 및 연금의 종류 그리고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차이점

국민연금, 노령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기초연금, 그리고 유족연금연금의 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종류의 연금을 모두 내가 받을 수 있다면 좋겠으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보이는 연금의 종류에 대하여 상위, 하위 개념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리부터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우선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 vs 사적연금(개인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 먼저 사적연금(개인연금)연금저축펀드연금보험처럼 개인적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통상 연말정산에서 연간 최대 900만 원 한도까지 16.5%(148.5만 원) 혹은 13.2% (118.8만 원)세액공제 목적으로 가입을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 공적연금은 크게 국민연금 vs 직역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 직역연금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종사자가 가입하는 연금으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등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위의 직역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소득이 있는 만 18세~만 60세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 그리고 국민연금은 다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나누어지며, 법적으로 정해진 일정나이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노령연금이고,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 시 그 유족이 받는 것이 바로 유족연금입니다.  

연금의 종류 및 분류
< 연금의 종류 및 분류 >

 
 
 
 
위 그림에서 기초연금은 따로 빼놓았는데, 기초연금①만 65세 이상 ② 대한민국 국적자라는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한다면 전체 대상자 중 약 70%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처럼 만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이나, 보험료 납부 등의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대한민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일종의 복지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에 대한 수급자격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 참조 하십시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기 위한 소득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 원입니다. 그럼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기 위한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예시를 통하여 쉽게 그 과정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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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부터 국민연금 아래에 속하는 노령연금을 받던 수급자사망 시 그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에 대하여 유족연금 금액 계산방법지급 기간,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족연금 조건 및 유족연금 금액 계산 방법

대한민국 정서상 누군가 돌아가시고 나면 받을 수 있는 유산에 대하여 살아생전에 대화를 나누는 것은 꽤나 불편한 일입니다. 그런 이유로 갑자기 배우자가 사망하고 난 후, 그제야 현실 생활에서 겪는 금전적인 문제를 고민하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감한 가족의 사망에 대한 대화를 직접 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미리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간단한 지식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는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받을 수 있는 나이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이기 때문에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했다고 하면 보통은 배우자가 유족연금의 대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일 배우자가 없다고 하여도 자녀가 만 25세 이하여야 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족연금 우선순위 및 대상 조건
< 유족연금 우선순위 및 대상 조건 >

 

그럼 유족연금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아래 경우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 경우유족연금 = 기본연금액 * 40% + 부양가족 연금액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 20년 경우유족연금 = 기본연금액 * 50% + 부양가족 연금액
  • 국민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경우유족연금 = 기본연금액 * 60% + 부양가족 연금액   

 

 

그럼 아래 예시의 경우 배우자유족연금으로 얼마를 받게 될까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인 A 씨는 노령연금으로 매달 100만 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A 씨의 사망으로 배우자 B 씨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는 '기본연금액'의 50%라고 하였으니, 산식에 대입해 보면 100만 원 * 50% = 50만 원입니다. 배우자 B 씨매달 50만 원씩 유족연금으로 받는 것이 맞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B 씨는 50만 원이 아닌, 동일하게 100만 원씩을 유족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바로 '기본연금액'입니다. 분명 위에서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의 40%~ 60%가 아니라, '기본연금액'의 40% ~ 60%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연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조금 복잡하고, 굳이 우리가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기본연금액'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20년으로 환산했을 때의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위의 예시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인데 월 100만 원씩 받는다면, 만일 이 분이 20년을 가입했다면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 분은 비록 노령연금은 100만 원씩 받았더라도 '기본연금액'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위의 예시에서 B 씨는 배우자 A 씨가 기존에 받던 노령연금 100만 원동일한 100만 원을 유족연금으로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B 씨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 100만 원20년 동안 가입했다는 가정하에 '기본연금액'으로 환산하면 200만 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의 경우의 산식 기본연금액*50% = 200만 원*50% = 100만 원이 산출됩니다. 그래서 B 씨는 배우자 A 씨가 받던 노령연금과 동일한 100만 원유족연금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만일 위의 A 씨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20년이었는데 노령연금으로 100만 원씩 받고 있었다면, 이 경우 B 씨는 얼마의 유족연금을 받게 될까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라는 가정하에 '기본연금액'으로 환산하면 그대로 1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산식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20년의 경우기본연금액 * 60% = 100만 원 * 60% = 60만 원유족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에 해당하는 분유족연금20년 가입기간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누군가 더 많이 받는다는 부부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형평성 측면에서도, 그리고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고려한다고 하여도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유족연금 계산 방법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유족연금 계산 방법 >

 

그럼 만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30년인데 받고 있는 노령연금이 100만 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연금액'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한 경우로 가정한다고 하였으므로, '기본연금액'은 약 66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위의 산식에 대입하면 66만 원*60% = 39만 6천 원이 유족연금으로 산출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경우에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본연금액을 기존에 받던 노령연금으로 대체합니다. 즉 100만 원의 60%인 60만 원을 유족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유족연금 지급기간 

국민연금 하위에 속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은 기본적으로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에 해당합니다. 물론 2024년 현재 아직도 2055년에 이미 고갈이 거의 확정된 국민연금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논의가 결국은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고, 더 적게 받고'라는 것 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배제하고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유족연금 역시 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입니다. 
다만 반드시 알고 계시고 유의해야 하는 2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족연금을 받는 분의 소득에 따라 잠시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일단 소득에 상관없이 3년 동안은 무조건 지급합니다. 하지만 3년 뒤 만일 소득이 월 298만 원 (2,989,237원, 2024년 기준) 이상이라면 일단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지급정지는 아니고 다시 일정나이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유족연금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 읽어보면 3년 동안 지급하고 언젠가 다시 지급한다고 하지만 아무튼 정지된다고 하는데,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니 일단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4년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는 A 씨가 있습니다. A 씨는 1969년생이고 현재 월 소득이 350만 원 정도 있으며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럼 A 씨는 유족연금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으며, 언제 지급 정지되며, 언제 다시 재 지급이 될까요?   

 

유족연금 일시정지에 대한 사례
< 유족연금 일시정지에 대한 사례 >

 

  • A 씨는 1969년생으로 2024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다면 만 55세가 됩니다.
  • 배우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월 50만 원씩 3년 동안 소득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 3년이 지난 2027년 A 씨는 만으로 58세가 되었으며, 여전히 월 350만 원씩 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단 여기서 2027년에도 유족연금에 대한 소득 상한선 기준은 298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 그럼 A 씨는 기준 소득인 298만 원이 넘어 이제 유족연금이 일시정지됩니다. 
  • 하지만 1969년생인 A 씨가 만 60세가 되는 2029년에 이제는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다시 평생 지급됩니다.  

사실 대부분 유족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보통은 기준이 되는 해당 나이가 이미 넘어서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유족연금에 대한 일시정지 없이 평생 지급됩니다. 다만 위에서 예시로 말씀드린 경우처럼 비교적 젊은 나이에 혼자되신 분이고, 동시에 2024년 기준으로 월소득이 298만 이상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 일부 지급이 정지됩니다.

 

그럼 이러한 유족연금 일시정지 이후 언제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해당 출생 연도와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유족연금 지급정지시, 재지급 출생년도별 나이
< 유족연금 지급정지시 , 재지급 출생년도별 나이 >

 

 

예를 들어 1965년생 ~ 1968년생의 경우 만일 유족연금이 일정정지 되었다고 하면, 재지급 나이는 만 59세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2024년 기준으로 1965년생은 만 59세, 1968년생은 만 56세입니다. 유족연금은 최초 3년은 무조건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1968년생 조차 만 59세가 됩니다. 즉 재지급 나이에 도달합니다.
결국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오로지 1969년생 이후부터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제가 1969년생의 경우에 예시를 들어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만일 유족연금을 받으시는 분께서 재혼을 하신다면 그때 유족연금일시정지가 아니라, 영구 소멸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경우가 혼자되시어 재혼을 하였으나 다시 이혼을 하신 경우 기존에 받던 유족연금은 이미 영구소멸되었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족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의 경우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 외벌이로 살아오셨던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나 혹은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 임의가입등을 통하여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수급받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제가 국민연금하위 개념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노령연금유족연금 등을 두 개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법에서는 동시 수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쉽지만 배우자의 유족연금본인의 노령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서울에 사는 A 씨와 B 씨는 각각 노령연금으로 A 씨는 100만 원, B 씨는 임의가입으로 5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사망으로 B 씨는 유족연금으로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연금 60만 원본인의 노령연금 50만 원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 A 씨의 유족연금 60만 원 vs B 씨의 노령연금 50만 원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위의 경우에 B 씨는 본인의 노령연금을 포기하는 것이 매우 슬프지만 합리적으로 판단 시 배우자의 유족연금인 60만 원을 선택해야 함이 맞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B 씨는 남편의 유족연금 60만 원을 포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유족연금의 30%는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B 씨는 배우자 A 씨유족연금포기하는 대가로 유족연금 60만 원의 30%인 18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 B 씨가 배우자의 유족연금선택 : 배우자 A 씨유족연금 60만 원 + 본인의 노령연금 포기 = 60만 원 수급 
  • B 씨가 배우자의 유족연금포기 : 배우자 A 씨유족연금 60만 원30%는 지급하므로, 유족연금 포기로 인한 18만 원 + 본인의 노령연금 50만 원 =68만 원 수급   
  • 결과적으로 B 씨는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배우자 유족연금 vs 본인 노령연금 선택 예시
< 배우자 유족연금 vs 본인 노령연금 선택 예시 >

 

 

 

그런데 위의 경우는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의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고, 만일 A 씨가 국민연금 수급자이고, B 씨공무원 연금 수급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고민이 필요 없습니다. 배우자 A 씨의 유족연금 60만 원 + B 씨 본인의 공무원 연금 50만 원 = 1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vs 직역연금 사이의 유족연금중복 수령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아래 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 국민연금 중복 수령 불가 및 직역연금(공무원연금)과의 차이

국민연금은 수급자 사망 시 유족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 공적연금별로 중복수급 금지조항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다른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선택해야 하는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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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금액 계산방법 및 지급 기간 마무리

인생을 함께한 배우자의 사망은 분명 아직 좀 더 살아야 하는 남겨진 분에게 큰 절망을 안겨주는 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펼쳐질지도 모르는 경제적 고통은 남아있는 분에게는 더욱 큰 고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분명 대한민국의 정서상 힘든 부분일지라도 한 번쯤은 남겨진 분의 살아갈 부분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