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흔하지 않은 기회입니다. 그럼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어 산정되는지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특히 잔여 연차, 성과급, 설 추석명절 떡값 같은 임금도 퇴직금에 반영되는지 예시를 통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무엇이며 대상자는 누구인가?
퇴직금 대상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규정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회사 입사 후 퇴직 시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며, 재직하는 기간 동안 수급기간, 육아휴직, 출산휴가, 여름휴가 등도 모두 계속근로기간 안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미리 협의하여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인지하시면 되며, 다만 주 15시간 이하 근로자에게는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간단히 다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퇴직하기 전 3개월간 받은 월급을 평균으로 계산 후 재직기간 년수를 곱하면 됩니다. 만일 월급이 500만 원, 1년 근무 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은 500만 원이고, 2년 근무했다면 1,000만 원이 되는 형식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어림잡기 위한 방법이고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면 전략적으로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글을 작성하는 목적이 이러한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무엇인가?
일단 퇴직금은 '퇴직하기 직전 3개월간 받았던 월급을 평균으로 계산 후 재직년수를 곱한다'라고 하였는데, 그럼 3개월간 받았던 월급에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무엇이 있을까요? 퇴직하려는 시점에 통상 내가 받던 월급 외에도 각종 다양한 이름으로 수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설이나 추석에 받았던 명절보너스
- 매년 개인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상여금
- 사장님이 일 잘한다고 지급한 특별보너스 그리고 회사에서 경영 성과가 좋았다고 지급했던 성과급
- 일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주말 근무를 통해 받은 주말수당
- 퇴직할 때쯤 내가 가지고 있는 잔여연차
임금이란 '사용자가(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어떠한 명칭이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합니다.
위의 임금의 규정만 보면 회사에서 받은 모든 임금은 그 명칭이 어떠하든 모두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함이 맞습니다. 그런데 임금의 기준에는 추가적으로 3가지 사항을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지급할 것
-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 근로의 대가일 것
사실 여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규정은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되는 포인트가 바로 세 번째인 '근로의 대가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크게 쟁점이 되는 부분이 '1년간의 회사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살펴보면 '근로의 대가일 것'이라는 항목에 서로 다른 주장이 존재합니다.
-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 :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생산성을 높여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의 대가일 것'이라는 항목에 해당되며, 퇴직금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 퇴직금에 포함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 : 1년간의 회사 성과에 대한 이익은 주주들에게 환원되어야 할 부분이고, 근로자에게 성과급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경영자는 일종의 근로자에게 은혜적 금품을 제공한 것이므로 퇴직금에 포함될 수 없다.
사실 현재 대한민국의 대부분 공기업에서는 성과급을 퇴직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기업은 성과급에 대한 판단이 현재 법원에서 계류 중이며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사기업에서 성과급을 퇴직금에 포함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칙을 기준으로 따지자면, 명확히 퇴직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인 '복리후생비, 결혼이나 사망에 따라 지급하는 경조사비, 출장교통비, 자녀학자금' 등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은 근로자의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따라서 퇴직금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각 회사마다 운영하는 정책에 따라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항을 적용하여 퇴직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정리하자면, 통상적인 월급의 개념인 기본급 + 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타 수당+ 연간 상여금 + 연차수당 등이 임금에 포함되고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에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먼저 인지하셔야 하는 것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그럼 '1일 평균임금'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1일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날짜수로 나누면 됩니다.
가장 쉬운 예로, 퇴직하기 전에 매월 500만 원을 월급으로 지급받았으며, 3개월의 날짜를 계산해 보니 92일입니다.
그럼 '1일 평균임금'은 1,500만 원 ÷ 92일 = 16만 3천 원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을 산출했다며, 퇴직금을 계산하는 산식에 '1일 평균임금'을 넣으면 끝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입니다. 이를 해석하면, 일당(1일 평균임금)을 월로 환산하고 거기에 몇 년 동안 회사에 다녔는지를 계산하여 곱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실제 예시를 통하여 실제 퇴직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P전자에 다니고 있는 A 씨의 입사날짜는 2014년 3월 20일이고 퇴사 날짜는 2024년 7월 16일입니다.
A 씨는 기본급 450만 원과 기타 수당 100만 원을 포함하여 매달 550만 원을 세전으로 받으며, P회사는 매년 2월경 상여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초 성과급으로 1,000만 원을 받았으나 P전자는 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A 씨의 연차는 15개가 남았으며 2023년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된 연차가 5개, 2024년 새롭게 생긴 연차가 10개입니다. A 씨의 연차는 1일당 6만 원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가정 먼저 '1일 평균임금'부터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퇴사날짜가 2024년 7월 16일이면, 최종 근무날짜는 2024년 7월 15일이 되며 역으로 3개월을 따라가 보면 정확히 2024년 4월 16일이 3개월이 시작되는 날짜가 됩니다. 그럼 2024년 4월 16일부터 2024년 7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 A 씨의 임금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 A 씨는 매달 기본급이 450만 원 + 기타 수당 100만 원을 받았으므로 550만 원*3개월 = 1,650만 원입니다.
- A 씨의 상여금 500만 원은 비록 2024년 2월에 받았으나 퇴직금 계산 시 12개월로 나누어 포함됩니다. 그러면 상여금 5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41만 6천 원이고, 3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은 125만 원이 됩니다.
- 성과급으로 받은 1,000만 원은 불행히도 P전자에서는 임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퇴직금 계산 시 제외됩니다.
- A 씨의 연차는 15개가 남았으나, 2023년에 발생한 잔여 연차 5개는 퇴직금에 포함되나 2024년에 발생한 연차 잔여분 10개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차에 대한 계산은 2023년 잔여연차 5개 * 6만 원 = 30만 원 됩니다. 그럼 3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주고, 다시 3개월을 곱해주면 7만 5천 원이 됩니다.
- 퇴사 3개월 이전의 모든 임금의 총합은 '기본급 및 기타 수당 1,650만 원 + 상여금 125만 원 + 연차 7만 5천 원 = 1,782만 원'이 됩니다.
- A 씨의 퇴사날짜는 2024년 7월 16일이므로, 회사에서 근무한 마지막 날짜는 7월 15일이며 3개월이 시작하는 날짜는 2024년 4월 16일입니다. 사이의 날짜수를 구해보면 91일이 나옵니다.
- 이제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총 임금 1,782만 원을 91일로 나눠주면 19만 6천 원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퇴직금 계산 시 가장 중요한 '1일 평균임금'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 여기서 말씀드린 19만 6천 원의 단단위까지의 정확한 값은 195,879원입니다.
'1일 평균임금'까지 산출하였다면, 나머지 퇴직금 계산은 너무 쉽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산식을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입니다.
- 1일 평균임금은 19만 6 전원입니다. 그리고 재직일수는 입사날짜 2014년 3월 20일 → 퇴사날짜 2024년 7월 16일의 날짜수는 3,771일이 나옵니다.
- 이제 위의 산식에 값을 넣겠습니다. 1일 평균임금 19만 6천 원 *30일 * 재직일수 3,771일 / 365일 = 6,071만이 산출되었습니다.
- 최종 P전자에서 3,771일 (10년 4개월) 동안 근무했던 A 씨의 최종 퇴직금은 6,071만 원으로 확정됩니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 계산
요즘처럼 이직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직 횟수만큼 IRP계좌에 퇴직금이 쌓일 겁니다. 그 활용방법에 대하여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IRP계좌에서 ETF 등의 투자를 하면서 만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개시하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을 연금이 아닌 생활비나급한 개인사정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즉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의 A 씨의 경우를 살펴보면 약 64만 원 정도로 전체 퇴직금대비 1.1% 내외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비록 오늘의 주제였던 퇴직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근로자 입장에서 다소 억울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최소한 퇴직금 자체에 대한 국가에서의 세금 정책은 매우 바람직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퇴직소득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조 하십시오.
퇴직금 계산기 및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세금 마무리
그럼 우리가 퇴직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단순히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퇴사하기 전에 고의로 주말 및 야근 근무를 강행한다던지, 아니면 평소 연차가 남아 있다면 전략적으로 당해연도 발생한 연차부터 소진하면서 오래된 연차는 계속 남겨둔다든지 하는 순수하지 못한 꼼수 정도도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퇴직금의 중간정산 시점을 잘 선택하는 것이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고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고 이제 더 이상의 임금인상의 상승폭이 제한되었다면 나의 임금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 만일 공기업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성과급이 많이 나오는 해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일 나의 연봉이 감소하는 임금피크제에 돌입한다면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그동안의 근속연수를 모두 적용하니 나의 소중한 퇴직금이 감소하는 불상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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