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 고용보험 안에서도 구직급여(실업급여)에 대한 조건 및 얼마나 오랫동안, 금액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2024년부터는 일할 때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타는 일부 악용하는 사례도 제도개편으로 이제 원천적으로 불가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설명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 및 고용보험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보면 사람은 예상치 못하게 언제가 위기를 겪게 됩니다.
-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고 더 이상의 근로소득이 없는 시점이 오며
- 갑자기 큰 수술을 받는데 수술비용이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오거나
-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서 근로소득이 끊겨 가족을 부양하는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 일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다칠 수도 있습니다.
위의 4가지를 대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 바로, 연금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그리고 이 4가지 보험을 모두 통틀어 4대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에서 '고용보험'이란 구직, 휴직, 실직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크지 않지만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출산으로 휴직을 하는 동료가 받는 육아휴직급여,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서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 지급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등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재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중 하나인 '구직급여(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조건
우선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상 우리는 실업급여라고 부르지는 법률상의 용어는 '구직급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실업급여 = 구직급여'이며 실업급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일상용어이고, 구직급여는 법률용어 정도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얼마를 근무했던 상관없이 회사를 나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180일이라는 시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즉,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라는 용어를 보험 가입기간(입사 후 퇴사까지의 기간)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시간이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일수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하는 회사에 토요일은 유급으로 처리하나, 일요일은 무급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고용보험료는 유급일 수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즉 일요일은 무급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만일 월요일부터 ~ 일요일까지 7일 회사에 다닌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7일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펴보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의 의미는 보통 회사 입사한 지 180일이 지난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된 시점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7.5개월 ~ 8개월 정도 근무해야 비로소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어야 하며, 재취업에 대한 의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얼마나 오랫동안 받을 수 있나? '소정급여일수'
그럼 실업급여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얼마나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은 '소정급여일수'라고 하며 이는 나이와 장애인 여부, 그리고 '고용보험가입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조건을 볼 때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얼마나 오랫동안 받을지에 결정은 '고용보험 가입일수' 즉 얼마나 오랫동안 회사에 다녔는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아래 그래프처럼 오래 일한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더 오랫동안 지급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근무기간에 비해 비율적으로 소정급여일수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미만의 경우 실업급여를 120일 동안 지급한다면 10년 이상은 그 10배가 아닌 고작 2배 정도인 240일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여기서 고용보험에 대한 사회적 역할을 사적보험처럼 많이 낸 사람이 비율적으로 많이 가져가는 개념이 아닌, 일종의 공공재원의 재 분배 및 사회적 취약자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는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 '1일 소정 근로시간'
이 글에서 '소정급여일수', '1일 소정근로시간'이라는 단어에서 소정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서 소정의 뜻은 '서로 미리 정한 것'이라고 풀이되며, 예를 들어 보통 근로계약서 작성 시 1일 8시간 주 40시간이 바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을 지킨다면 이때 지급되는 급여를 소정임금이라고 하며, 이를 통상임금이라고도 부릅니다.
2024년 이전에 우리는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기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그리고 7~8개월 근무 후 120일(4개월) 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례에 대한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부정수급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고용보험의 공공의 재 분배라는 기능을 악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선 먼저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대하여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한액은 거의 변동이 없지만, 하한액은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기초하고 있기에 지금까지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계산식 = 최저임금액의 80% * 8시간이며 여기 최저임금액이 매년 2~3%씩 계속 오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실업급여에서의 하한액 역시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 과거 연도별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5,000원 내외로 유지되었으며, 비율로 따지면 약 10%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기준으로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2,896원으로 축소되었으며, 비율로는 4.6%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고 하는 포인트가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불만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고용보험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라는 공공성과 하한액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동시에 상승하지만 상한액은 그대로 있어 그 차이가 점점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는 기존에도 차이가 거의 없었으니 그 갭이 줄어든다고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근로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지에 대하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의 최저임금은 9,620원이었습니다. 이를 실업급여 하한액 계산식에 적용하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기준 61,568원입니다.
하루에 2시간씩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단기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받던 월급과 실업급여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 근로를 통한 월급 계산 : 하루 2시간 근무 * 최저임금 9,620 원 * 5일 *4.345주 = 41만 7,989원입니다.
- 여기에서 '4.345주'는 한 달을 주단위로 환산한 값입니다.
- 계산 방식은 365일 ÷ 12개월 = 30.416일 → 30.416일을 주단위로 환산하기 위하여 7일로 나눠줍니다. 그럼 4.345주가 산출됩니다.
- 실업급여 계산 시 비록 2시간만 근무하였으나, 2023년 5월 이전까지는 3시간 이하 근무자도 4시간 근무자로 인정하였습니다.
- 그럼 2023년 기준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기준 61,568원이었으며, 4시간 근무자는 50% 인 30,784원이 됩니다.
-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1일 소정급여 30,748원* 30일 = 92만 2,440원이 됩니다.
- 성실히 일할 때 받는 근로소득 41만 원 vs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로 받는 소득 92만 원
- 악용한다면 얼마든지 실행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2023년 5월부터는 이러한 1일 소정 근로시간 기준이 기존보다 매우 촘촘해졌습니다.
- 2024년 기준의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8시간 근무하면 9,860원*8시간 = 일 78,880원입니다.
- 즉 근로소득을 통하여 받던 급여가 일당 기준으로 78,880원입니다.
-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라고 하였으니, 일 78,880원* 80% = 일 63,104원이 실업급의 하한액입니다.
- 2023년 5월 이후부터는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즉, 2시간 일했으면 2시간까지 인정, 3시간 일했으면 3시간까지 인정합니다.
- 예를 들어 4시간 근무자는 하한액 63,104원 * 50% = 31,552원입니다.
- 만일 2시간 근무자라면 4시간 근무자의 50%인 15,776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실업급여는 내가 받던 근로소득보다 절대로 많아질 수 없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면, 2024년 기준의 실업급여 일 기준 상한액은 66,000원 vs 하한액은 63,104원이고 그 차이는 고작 2,896원입니다. 사실 실업급여의 지급규정을 찾아보면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의 60%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월급 400만 원이나 월급 2,000만 원이나 실업급여는 동일하게 상한액인 일 66,000원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재분배라는 사회적 공공성의 성격이 크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도 존재합니다.
4대 보험 중 고용보험 및 구직급여(실업급여) 마무리
알고 계시겠지만 열심히 자기 계발을 통하여 연봉을 높여 자발적인 이직을 하거나, 20년 혹은 30년 이상 근속을 하고 명예롭게 정년퇴임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가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려워진 경제상황으로 인한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실업급여는 우리가 분명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몇몇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부정수급이나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 지급은 분명 기타 나머지 성실한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근로소득보다 더 많이 받는 실업급여는 제도 개선에 따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고용보험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목적인 자발적인 구직에 대한 의지 및 최소한의 생활안정이라는 부분에 걸맞게 건전하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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