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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금융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차이 및 수령액 그리고 각종 연금 용어

by 인사이츠Eyes 2024. 3. 6.

 

 

 

 

 

기초연금 vs 노령연금이라는 두 단어의 차이정확한 배경과 의미를 모르면 항상 헷갈리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기초노령연금, 직연연금등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하여 알아보고, 특히 기초연금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전망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vs 기초노령연금의 차이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vs 기초노령연금의 차이>

 

 

 

 대한민국 연금의 종류와 영어의 Pension이라는 단어의 유래 및 뜻

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기초노령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펀드연금이 들어간 단어들이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관심이 없다가도 필요에 따라 위의 연금 관련 단어들을 들으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많이 헷갈립니다. 
위와 같은 연금에 대한 다양한 종류는 마치 '사과, 배, 딸기, 과일, 음식, 먹을 것'이라고 나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상위개념하위개념이 혼동되어 사용되고 때로는 실체는 동일하나 과거 정부에 따라 이름만 바뀌어 사람들을 혼동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먼저 연금(Pension)의 뜻을 찾아보면, 라틴어'pensio'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며 과거 유럽에서는 군사적 서비스나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Pension이라는 단어 자체 '정기적으로 지불하다'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은퇴 이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지불 수단이라는 의미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Pension에는 우리가 흔히 '펜션에 놀라간다'라고 말할 때의 조그마한 숙박시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Pension이 왜 이렇게 연금과 숙박시설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숙박시설이라는 의미의 Pension은 주로 유럽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연금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은퇴 이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정의한다면 우선 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연금인 '공적연금'개인적으로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사적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사적연금은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고자 납입하는 IRP계좌 혹은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이 모두 사적연금에 속하며 사적연금과 동일한 의미로 우리는 '개인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쉬운 사적연금을 정리하자면, 사적연금 =개인연금 = '통상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납입하는 보험'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하위분류에 속하는 연금저축펀드증권사에서 만든 개인연금의 종류이고, 연금저축보험보험사에서 만든 개인연금일 뿐입니다. 다만 IRP의 경우에는 ①퇴직금을 수령하는 계좌 기능 ②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개인연금의 기능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IRP계좌란 무엇이며, 가지고 있는 기능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의 용도에 대해서는 아래 글 참조 하십시오.
 

IRP계좌란 무엇이며(퇴직연금,연금저축,개인연금,연말정산 세액공제)퇴직 소득세 알아보기

IRP계좌는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계좌입니다. 하지만 IRP에는 이 외에도 퇴직연금, 연금저축, 개인연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 추가적인 여러 가지 절세 기능을 지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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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을 말씀드렸으니, 이제 남은 건 공적연금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공적연금종류도 많고, 동일한 연금과거 정권이 바뀜에 따라 이름만 바뀌는 등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이 다소 존재합니다. 

 

 

 

 공적연금인 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 용어 알아보기

공적연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공적연금은 크게 ①국민연금 ②직역연금으로 나눠집니다. 우선 어려워 보이는 용어인 직역연금국민연금 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을 모두 통틀어서 지칭하는 용어가 바로 직역연금입니다.

공적연금의 분류 및 기초연금
< 공적연금의 분류 및 기초연금 >


그리고 국민연금의 하위에 속하는 연금이 바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습니다.

  •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며, 일정나이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하위 개념의 연금입니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 세부터 노령연금 개시가 가능하며 사망하기 전까지 살아 있을 때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종신 연금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나는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이는 정확히 말하자면 '노령연금'지칭하는 것입니다. 
  •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한 이후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받는 연금입니다. 여기서 이름이 비슷한 '장애인연금' 
    은 따로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장애연금'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발생한 장애에 대한 연금을 지칭하는 겁니다.       
  • 유족연금 :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가족이 노령연금을 대체하여 받는 연금이 유족연금입니다. 보통 유족연금배우자가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통상 기존에 받던 노령연금 대비 60%를 수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바로 국민연금이라는 용어 하위개념에 노령연금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통상 우리는 별생각 없이 일상생활에서 혼합하여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사용한다고 큰 문제가 발생할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 나이가 만족하여 노령연금을 신청하러 가서 '국민연금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해도 소통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족연금 지급대상자유족연금계산 방법은 아래 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간, 금액 계산방법 (기본연금액 개념)

유족연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국민연금대비 유족연금의 지급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또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 대상자, 지급 기간 그리고 지급 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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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사실 위에서 말씀드린 국민연금이라는 상위개념이 존재하고, 그 아래에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속한다는 사실만 알고 계시면 이제 크게 헷갈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연금 관련 여러 이상한 용어들이 만들어진 궁극적인 원인 제공자가 사실은 '기초연금' 때문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소개된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힘쓰셨던 어르신께서 자녀를 키우기 위하여 미처 준비하지 못한 노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초연금’에 대한 소개


말의 뉘앙스에서 느껴지듯 딱딱한 조건이나 어려운 용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현재의 기초연금을 조금 딱딱하고 행정적으로 표현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만 65세 이상, ②대한민국 국적자 등 필요한 조건은 딱 2가지뿐입니다. 다른 조건 필요 없이두 가지 조건만 만족한다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이 중에서 무려 70%의 어르신들께 지급됩니다.  


마치 공익광고에서 나오는 짧은 광고문구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수많은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각종 공약의 종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현재의 기초연금의 시작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로 올라갑니다. 당시 보건 복지부 장관이었던 유시민 장관이 처음으로 제안하였으며, 당시 최초 명칭효도연금이었으나 '기초노령연금'으로 이름이 변경되고 그 대상 역시 만 70세 이상이었습니다. 당시 연금액은 8만 3,000원 ~ 9만 원 정도로 크지 않았으며 2012년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기초노령연금'을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기초연금'이라는 용어는 과거부터 순서대로 '효도연금 → 기초노령연금 → 기초연금'의 이름만 바뀐 채 내려온 것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하위 개념인 '노령연금'보편적 복지의 개념인 현재의 '기초연금'의 옛 이름인 '기초노령연금'과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하시는 이유입니다.

최종적으로 '기초연금'국민연금, 직역연금과 달리 그 분류를 따로 하는 것이 맞으며, 과거 정치적 배경이 있었든 없었던 상관없이 상대적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의 위한 복지, 매년 OECD 국가 노인빈곤율 1위라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순수한 의미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단독가구 월 33.5만 원, 부부가구 월 53.6만 원인데, 국민연금(노령연금)1인당 평균 수급액이 56.4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보편적 복지'기초연금'절대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혹시 기초연금은 위에서 말씀드린 직역연금수급하시는 분들과 그 배우자까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이와 같이 한편으로는 보편적 복지라는 기초연금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혼란도 가중시키는 부분도 분명 존재합니다. 

2024년 기초연금 vs 국민연금(노령연금) 평균 비교
< 2024 년 기초연금 vs 국민연금 ( 노령연금 ) 평균 비교 >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아래 글 참조 하십시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기 위한 소득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 원입니다. 그럼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기 위한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예시를 통하여 쉽게 그 과정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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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차이 마무리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매년 1위를 차지하곤 합니다. 이에 따른 보편적 복지기초연금은 분명 필요하고 지속 유지되기를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분명 급속한 인구 구조의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기초연금을 떠 받쳐줄 젊은 세대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분명 결과적으로 향후 기초연금의 축소 및 폐지를 의미할 것입니다. 향후 기초연금의 방향성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속 지켜봐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OECD 노인빈곤율 1위 대한민국의 현황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OECD 노인빈곤율 1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위한 전략(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발표자료)

OECD 노인빈곤율 1위는 2009년 조사 이래 2023년 최근 발표에서도 대한민국이 차지하였습니다. 소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에서 유독 노인빈곤율이 40%에 육박하는 배경과 향후 우리의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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